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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저작권-저2-바둑4

090625 바둑은 단지 '아름다운 꽃'인가 2


1편에서 「바둑은 단지 아름다운 꽃인가」 의문을 던졌다. 이제 내가 생각하는 답을 내놓을 차례다. 여러분도 답을 구해보기 바란다. 일반적 도덕관념과 근대 시민적 상식으로. 공평에 입각해서.
 


우선, 다음 문제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바둑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를 생각해본다. 이 과정에서 「바둑은 단지 아름다운 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나올 것이다, 안 나오면 그뿐이지만.

하튼 이것이 우리가 할 작업의 순서이다. 문제를 보자.




문제 :□■▲△ 각 사례를 보시오. 그리고 다음 열거된 몇 가지 권리 또는 죄목을 해당 사례에 적용하시오. (답의 예 : 「무슨권리 침해 또는 무슨죄」. 다만 부정경쟁 등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법리는 논외로 한다. 답은 사례 끝에 있다. 답을 보고 바둑에도 같은 식으로 적용해보기 바란다.)

초상권1(Privacy권으로서의 초상권)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초상을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촬영or작성 거절권), 그것을 무단으로 공표당하지 않을 권리(공표 거절권)이다. 인간의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이다. (참고로, 스포츠 중계권의 근거가 된다.)

초상권2(Publicity권으로서의 초상권)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초상 영리권). 유명인일수록 강력하며, 상업적 이용이므로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 방송권/전송권/복제권) :저작물을 방송/전송/복제할 권리. (저작물에 대한 중계권의 근거이다.)

실연자의 권리 :작곡자는 저작권자이지만 가수는 정확히 말해, 저작권자는 아니고 실연자이다. 실연자에게 인정되는 (저작권 유사의)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 부르는데 여기선 그냥 ‘실연자의 권리’라 하였다.

가택침입죄 :알아서 정의

축구장/공연장 개구멍 잠입죄 :알아서 정의




□1

상암축구장에 박지성(선수 등은 다수이지만 여기서는 박지성의 권리만 다룬다, 이하 같다.) 축구 경기가 벌어진다. 당신이 몰래 개구멍으로 상암축구장에 잠입하여 경기 장면을 영상카메라로 촬영하여 합당한 허락 없이(권리자 측의 허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국에 TV생중계하였다.

□2

위 축구 경기 장면을 인공위성에서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하 위 □1과 같은 행위(TV로 무단 생중계)를 하였다.


□3.

위 □2에서 촬영한 장면 중 박지성의 순간 장면 하나를 멋진 것으로 골라 사진화하여 축구 유니폼에 새겨 판매한다.



■1

당신이 가수 ‘보아’의 공연장에 개구멍으로 잠입하였다. 잠입한 공연장에서 가수 보아의 노래를 녹음하였다. 보아의 이 노래를 인터넷에서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원하는 사람에게 틀어주었다.


■2

위 공연 중인 보아의 노래를 인공위성에서 고성능 녹음기로 녹음하여 인터넷에서 위 ■1과 같은 행위(영업행위)를 하였다.


■3

위 공연 중인 보아를 인공위성에서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촬영한 화면(음악 제외) 중 멋진 부분을 골라 TV용 광고에 삽입, 활용한다.



▲1

누군가의 집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소리를 당신이 들었다. 당신은 몰래 그 누군가의 집에 잠입하여 「아름다운 꽃」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당신은 이 사진으로 위 ■1과 같은 행위(영업행위)를 하였다.


▲2

당신은 위 「아름다운 꽃」을 인공위성에서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하 인터넷에서 위 ■1과 같은 행위(영업행위)를 하였다.


답1 - 표1

.

□ 스포츠<==人

■ 저작물<==人

▲ 꽃=物

1

개구멍잠입죄,
초상권1침해,

개구멍잠입죄,
복제권침해,
전송권침해,
보아의실연권침해

개구멍잠입죄

2

초상권1침해

복제권침해,
전송권침해,
보아의실연권침해

없음

3

초상권1침해,
초상권2침해

초상권1침해,
초상권2침해

. .
*注)복제권,전송권은 작곡자/작사자의 권리로서 실연자인 보아의 권리와는 별개이다.

보충설명
*

박지성은 오로지 초상권뿐이다. 따라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방송권은 박지성은 갖지 못한다. 주의할 것은 축구경기의 중계권은 이 초상권에서 온 것이다. (하튼 저 수단으로 무단 중계를 막는다.) □1,2에 있어서 초상권2를 들이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참조.

*

보아는 당연히 인간이므로 초상권을 가지며 보아의 노래는 물론 저작물이다. ('보탬도 기여도 없이 무단으로 덕 보는 행위'를 막는 수단이 제일 많다.)

*

꽃은 인간이 아니므로 초상권도 없고, 꽃이 아무리 세상에 다시 없고 진귀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저작물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사정이 저리 우습게(?)게 되어버린다.

*

바둑으로 가자. 바둑은 단지 '아름다운 꽃'인가?




△1

삼성배에서 이창호와 ○○○가 바둑을 두고 있다. 당신이 □1과 같은 행위(잠입촬영, TV 무단 생중계)를 하였다.


△2

1에서 바둑장면(바둑판 화면을 포함, 바둑 수순/모양 등을 말함. 이하 같다.)을 빼고 이창호 등의 인물 영상만 TV생중계를 하였다.


△3

위 △1에서 인물은 빼고 바둑만 인터넷으로 즉, 소위 인터넷 수순 생중계를 하였다.


△4

정당한 남의 중계를 보고(=인공위성 촬영/녹음) 수순(과 모양)을 베껴 인터넷 수순생중계를 하였다.


△5

위4에서 대국자 성명을 빼고 (인터넷 수순생중계를) 하였다.



답2 - 표2

바둑 if 저작물 × if 저작물  
 

1

개구멍잠입죄,
초상권1침해,

左 +
복제권침해,
전송권침해
 

△2

개구멍잠입죄,
초상권1침해,

= 左
 

△3

개구멍잠입죄,

左 +
복제권침해,
전송권침해
 

△4

없음(=꽃)
(초상권2주장여지有)

복제권침해,
전송권침해
(초상권2不要)
 

△5

없음(=꽃)
(초상권2여지조차無)

복제권침해,
전송권침해



(다음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