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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저작권-저2-바둑4

090627 바둑은 단지 '아름다운 꽃'인가 3


표2-2

 
***
여러 인터넷 사이트들이 바둑의 저작권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대고자 하는 곳이 어떤 상황이냐. △4 다. (위 표 참조, 빨간 동그라미 부분)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주장인즉 「바둑은 단지 아름다운 꽃이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한가? 바둑은 단지 아름다운 꽃인가?


인터넷 사이트들(그리고 일단의 바둑팬들)의 주장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있다.

바둑이 스포츠라면서 왜 저작권을 요구하느냐?

이 주장은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논리를 담고 있어서 일견 상당한 설득력을 담보한다.


1.(저작권을 인정받고자 하는) 한국기원은 바둑을 스포츠라 선언했다.

2.스포츠는 저작물이 아니다.

3.바둑은 저작물이 아니다.


보다시피 매우 간단한 3단 논법. 여기서 1,2,가 참이면 3은 참이다. 논자들은 2를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근대법 일련의 체계 정립 이래 지금까지 스포츠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예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는 일종의 확립된 관념이다. 그런데 우린 이 관념을 바꿀 때가 되었다. 한국기원이 유념할 것이, 바둑을 스포츠로 가져가면서 2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바둑은 홀라당 빠뜨려지고 껍데기만 스포츠로 가져가는 격이 된다는 점이다.


일찍이 이 점을 간파한 엄민용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로가기)

모순의 측면이 있다. 따라서 예컨대 바둑은 스포츠이면서, 일반 스포츠와는 달리 저작권이라는 걸 갖는 특성도 있다는 식의, 모순을 제거하는 논리의 정립이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바둑은 스포츠이되 저작권을 갖는 스포츠이다. 따라서 엄 기자의 충고대로 논리의 정립이 필요하겠다. (이 글이 그것이다.)


모든 스포츠는 몸의 동작이다. 지금까지의 스포츠는 그랬다. 때문에 몸동작을 권리로서 보호하기 위해서 초상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데, 초상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바로 표1이 실증한다. 따라서 스포츠에 저작물 이론을 끌어올 필요가 없는 것이다.


(표1)

.

□ 스포츠<==人

■ 저작물<==人

▲ 꽃=物

1

개구멍잠입죄,
초상권1침해,

개구멍잠입죄,
복제권침해,
전송권침해,
보아의실연권침해

개구멍잠입죄

2

초상권1침해

복제권침해,
전송권침해,
보아의실연권침해

없음

3

초상권1침해,
초상권2침해

초상권1침해,
초상권2침해

. .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바둑은 몸의 동작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몸적 동작에 견주어‘지적 동작’이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든, 바둑은 분명히, 몸동작은 아니다. 따라서 ‘바둑아 바둑아 초상권만으로 만족하라’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반칙이다. 바둑이 단지 ‘아름다운 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법리)이 필요한지는 표1을 보면 안다. 그래서 바둑은 결국, 스포츠이되 저작권을 갖는 스포츠이다. 이제 논리는 정립되었다.



***

「남의 아름다운 꽃을 법적 저촉 행위 없이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누군가 덕을 보려 한다, 덕을 본다. ‘아름다운 꽃’은 저작물도 아니고 ‘아름다운 꽃’에 초상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꽃의 주인으로서 이쪽 방향으로는  여하한 구제 수단은 없다. 다른 방향으로, 몇 가지 요건이 들어맞은 경우에 한해서 강구할 수단이 있긴 있는데, 부당이득법리이다. 바둑이 단지 아름다운 꽃이라 치더라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법리를 들이대볼 수는 있겠다.

근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이래야 하고 저 부분은 저래야 하고 요구하는 조건 즉, 법적 요건이란 것이 심히 까다롭다는 점이다.


무기로 비유해서 말해보자. 초상권 법리나 저작권 법리가 진검眞劍이라면 부당이득 법리는 신문지를 말은 종이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웬만한 공력자가 아니라면 신문지 칼 정도로는 제 몸 하나 지키기 쉽지 않다. 평범한 공력자는 진검을 쥐어주지 않으면 방어하지 못하고 필시 당하게 마련이다.



(다음 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