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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저작권-저2-바둑4

060817 (바둑저작권-기보저작권) 3-3.新定定


(전편 3-3.긴장관계의 말미로 돌아가서,

긴장관계 없다고? 알았다고, 근데 누군가 지 신수(수없이 ‘표절’되죠) 지꺼라고 우기면 어떡할 거야? 20~50수 짜리 ‘초반의 정형’(종종 ‘표절’되죠) 지꺼라고 우기면 어떡할 거야?

-0.1%의 미친 놈-


지금부터는 [0.1%의 미친놈 원래부터 긴장관계 있는 감상형이용자]가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편 3-4.신수정석정형의 결론입니다.

. to창작적이용자(긴장관계없음) to감상형이용자(긴장관계있음)
신수/신수법 권리불인정(물성부정) 좌와 同
소형정석

권리불인정(물성부정, 소진설)

좌와 同
대형정석/초반의정형 권리불인정(소진설) 좌와 同
초반 몇 십 수  

혹은 그 이상으로서

정석/정형 못되는 경우

*유사실연(대국):문제없음




*공연(공개대국)or기록시 표절인가:

→권리제한

*유사연주(복기):문제없음




*전송,공연,복제:

권리인정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신수/신수법, 정석,초반의 정형에서는 0.1%의 미친놈에게까지도 방어가 되는 이론적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선 경우, 즉 비정형의 경우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비정형 초반 수십 수를 염두에 두고서

어떤 규정의 신설(;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여하튼 그 규정이 99.9%의 창작형 이용자에게는 주의적 규정이 되고,

0.1%의 미친놈(역시 창작형)에게는 그 대비로 없으면 안 되는 규정, 실질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


감상형 이용자에 대해서는 어떨 때는 같이, 어떨 때는 별도로 서술하겠습니다. (관전기 작성이나 해설 등의 경우는 감상형 이용입니다)


신수/신수법

(신수/신수법은 그 특성상 i가 아닌가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논쟁 도중  이론구성을 돌아본 결과 아 E적 요소가 진하구나.. 생각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3-1.i/E편 에서의 논리가 그 결과입니다. Z 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작권법 이론구성상 신수/신수법은 보호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래서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을 보호하다가는 신수/신수법의 보호가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바둑을 둘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까요?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은 보호하되 신수/신수법은 만인이 공유하도록 하도록 하는 법이론 구성이  불가능할까요?



신수/신수법은 저작물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한다 했을 때 권리 침해여부를 어떻게 가려야 할까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저작물 종류마다 다르고 같은 저작물이라도 구체적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저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개성이 감지되는가’ 여부를 일단은 부응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성이라.. 개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야겠군요.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필요한데 그 정도, 창작도는 ‘최소한의 독창성’ 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 최소한의 독창성이 바로 다름 아닌 개성(個性)입니다.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한 개성적 작품]이라면 저작물로 인정이다 이런 거지요.(3-5.창작성 편에세 자세히)


다시 돌아가서,

‘개성이 감지되는 양’이 되어야 보호가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 양은 저작물 종류마다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바둑에 있어서 어느 정도라야 ‘개성이 감지되는 양’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보1


기보1의 흑1,3은 일명 ‘권도장의 비수’라 한다는 데 전형적인 신수/신수법이라 하겠습니다.

(이하 김창호 글 ‘월간바둑 2002/1, 김승준 七단의 이것이 한국형이다.’를 참고합니다)


기보2


백의 대응수순과 합쳐 기보2가 만들어집니다. 아무래도 백 입장상 뭔가 밑진 거래로 보이는 데 여하튼 여기까지가 최초 신수/신수법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모르는 길이죠.)


그 후 약간의 연구가 보태져 호각에 가까운 기보3이 등장하고 연구에 연구가 거듭되면서 기보4,기보5,기보6이 등장합니다.


기보3


기보4


기보5


기보6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기보2,3,5,6 의 숫자로 표시된 수순들,

1.좌표의

2.시간적 순서에 의한

3.짧은 조합

이 바로 신수/신수법입니다.(모양도 수반되지요. 물론.) 게다가 별개의 신수/신수법입니다.


바둑의 경우의 수는 단순히 수학에 있어 경우의 수가 아닙니다. 장면마다 그래서 매 착수마다 갈림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수, 3~5수 극히 짧은 수순 내에서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 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결의 시작부터 끝은 하나의 마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수의 바둑이라 해도 50~60개? 100개?의 마디로 구성됩니다. 신수/신수법은 기존의 마디 하나를 통째로 바꾼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신은 하나의 새로운 마디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수/신수법, 1.좌표의 2.시간적 순서에 의한 3.짧은 조합은 사상/감정의 표현이요 창작적 표현이요 외부에 객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3.짧음에 있습니다. 짧아서 ‘개성이 감지되는 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신수/신수법은 마디라 했습니다. 마디 하나로는 표현도가 낮습니다.‘개성이 감지되는 양’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부분만으로는 독립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시의 경우는 좀 짧아도, 소설의 경우는 좀 길어야 ‘개성이 감지되는 양’이 되겠지요. 악곡의 경우는?..골치 아프죠.


그럼 어느 정도가 되어야 ‘개성이 감지되는 양’일까요?


바둑은 맥락입니다. 바둑은 시간적 공간적 맥락입니다.

어떤 신/신/이 사용되는 장면에서는 무언가 기착점의 배치가 있게 마련이고, 마디가 완성된 후에도 무언가 진행의 계속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모여야 하나의 맥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신형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이라는 개성은 그 맥락속에서,맥락의 모습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신수/신수법 하나하나로는 그 맥락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수/신수법 하나하나는 마디마디는 독립적으로는 보호될 수 없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하나의 맥락을 감지할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전체로서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최소한 여러 개 이상의 마디, 결국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 만이 보호된다 하겠습니다.


신수와 관련하여 문제발생 소지가 가장 높은 경우가 관전기, 특히 집중조명(오로)이나 하이라이트형(타이젬) 관전기입니다.

‘어이 타이젬씨 내 신수 하이라이트 해설하려면 돈 내셔’, 이런 억지, 가능은 하지요.


저작권법 25조입니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를 최후의  방패로 삼아  ‘돈 못내‘할 수 있겠습니다.



참 위 기보에서 기보1~기보6이 모이면 무엇이 되나요? 대형정석 내지 초반의 정형이 되지요. 이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석은 소형, 대형을 막론하고 판의 일부에서 이루어지는 수순입니다. 이에 반하여 초반의 정형은  몇 개의 소형정석의 결합으로서 판 전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형정석은 그 수수가 길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판 전체의 골격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초반의 정형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소형정석만 별도로, 대형정석과 초반의 정형을 묶어서 논합니다.)



-정석-

시작은 미약(;신수/신수법;실험상태)했으나 나중에 창대(굳어짐)해진 경우가 정석입니다. 마악 등장한 것은 신수/신수법, 이것이 점점 굳어지면 정석화되어 간다 할 수 있겠군요.

2~5마디 정도면 소형정석, 8~9마디 이상 가면 대형정석이라 할 수 있겠지요.



소형정석

2~5마디 정도면 개성감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신수/신수법이 창안될 당시에는 그 장면에서 기사의 i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 바꿔 말해서 선택된 수의 선악이 없습니다. 무슨 수를 두든지 간에 한 판의 바둑이죠.

그러나 오랜 세월 수많은 신수의 등장과 실험,폐기과정을 거치면서 수의 선악이 ‘밝혀’지고 서서히 특정한 모양으로 고정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굳어집니다. 결국 그 집정체로 이른바 정석이 탄생합니다.

‘定’이 무엇입니까? 정해져 있다 죠.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성이 사라지지요.

탈개성입니다. 정석은 탈개성입니다. 보호 못하지요.


(보호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아래 대형정석/초반의 정형으로 갑니다.


대형정석/초반의 정형

마디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디마디 ‘定‘(:정;탈개성)이기는 하지만 마디들의 조합만으로도 경우의 수가 만만치 않게 많아져 버렸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다면 맥락이 만들어질 소지, 개성발현의 소지가 다소나마 높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초반의 정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위 기보1~6 총합의 경우, 정형 중에서도 초반의 정형입니다. 위 예 말고도 조-이 사제에 의한 정형, 이창호-창하오 강원랜드배 대국 시발 정형, 갖가지 ‘한국형’정형들... 수많은 정형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또한 진행 중입니다.


굳어진 정도, 고정된 정도가 정석보다는 낮아서 개성발현의 소지가 좀 더 높아졌습니다.


자 누군가가 특정한 대형정석/초반의 정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까..있다 합시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둘 다 아니지요. A부터 Z이겠지요.


하늘 땅 만큼 힘들겠지만 그 A부터 Z들이 다 모였다 합시다.  그리고 ‘이 정석/정형은 우리들 거야’ 한다 합시다. 대책이 없을까요? ‘하늘만큼 땅만큼’만 믿고 있어야 할까요?


위에서 ‘저작물은 개성이다’ 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개성입니까? A? B?노! 그럼 전부 다? 좋습니다. ‘전부 다‘라 합시다.

그럼 그것이 누구의 어느 바둑에 표현되었습니까? 수 백, 수 천 판의 바둑에서 수 년, 수 십 년에 걸쳐 만들어졌겠군요?

아 그럼 그 정석/정형에 대한 권리는 그 수 백, 수 천 판의 권리(도 당연히 인정되니까)에 녹아 들어갔겠군요.

그래서 그 수 백 수 천 판의 권리 행사로 소진되었다 할 수 있겠군요. 그렇지 않나요?

 

정석/정형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 실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놈을 써 먹는 거겠지요.

그러나 권리를 발생시키는 저작물로서의 실체는 없습니다. 권리는 소진되었습니다.

-소진설:消盡設-


저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판의 구체적인 수순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정석/정형 형성과정의 구체적인 한 판 한 판은 당연히 권리가 인정되지요.


정석/정형 수준 못되는 경우

마지막 단계입니다.

누군가의 (권리가 소진되기 전의)바둑 몇 십 수를 다른 누군가가 그대로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또 감상형 이용자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참, 위에서 특정인/특정집단이 비밀리 오랜 연구 끝에 드디어 30수 짜리 ‘정석’ 내지 정형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고선 실전에서 공개사용합니다. 이거 어떡해야 할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특정인/특정집단에게는 ‘정석’ 내지 정형이겠지만 남들에게는 그냥 많은 판들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여하튼 ‘定(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문제는 결국 누군가의 바둑 (정형)몇 십 수를 다른 누군가가 그대로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의 문제로 귀결되겠습니다.


먼저 감상형 이용자를 상대로 한 경우부터,..네,권리인정입니다. 전형적인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입니다.  창작자의 권리인정입니다.


다음, 창작형 이용자를 상대로 한 권리..

전편과 서두에서 말한 대로 규정신설을 주장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긴장관계에 있는 당사자 중에서 한 쪽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절 내의 일련의 규정들이 그것인데 이런 ‘편들기’는 공익,공공성이라는 명분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결국 해당 경우에 한해서 모든 저작권자의 이익이 제한되는 거죠.(실질적인 효과죠.)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0.1%의 미친놈을 고려하여 위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25의2조(타인기보의 이용)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바둑 수순의 일부가 타인 바둑의 수순의 일부와 같더라도 그 저작권의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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