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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100104 [펌譯] 한국기원, BC배 상금 10%를 공제하려다... (李浩然, 體壇周報)

 

한국, 開放(개방)을 명분으로 BC배 상금 10% 공제, 중국 棋士들 이의 제기


원작:李浩然리호연,주간스포츠(體壇周報체단주보) 2010.01.04 Tom.com으로 轉載()





特約記者李浩然보도 제2회 BC신용카드배 세계바둑 대회 예선 대진이 발표되었다. 예선이 면제된 古力(고력)(前期우승자) 및 常昊(상호) 및 孔杰(공걸) 외에 기타 중국 棋士(기사)들은 모두 예선부터 쳐올라가야 한다. 

 

BC카드배는 상금제를 실행하여, 예선에는 대국료가 없고 본선인 64강에 들어가야만 상응하는 상금을 획득할 수 있다. 여비 및 식사와 숙소 비용은 모조리 자기부담이다. 이것 이외에 棋士가 획득한 상금 중 10%를 공제하여 상금제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10% 상금 공제는 한국 棋士들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세금과 별도로 기원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제이다. 중국 기사가 세계대회에 참가하여 획득한 상금 역시, 중국기원이 세금을 대신 받는 것과는 별도의 부분 공제가 있는데, 이것 역시 바둑발전기금으로서이고 그렇게 사용한다.


문제는 한국기원이 대회 주관자로서 중국 기사의 상금 10%를 바둑발전기금 명목으로 공제할 권한이 있느냐 여부이다. 이 의문에 대해 한국기원 측의 해명은 이렇다. 한국이 BC카드배를 중국 및 일본의 참가를 원하는 棋士들에게 개방하였으므로 당연히 한국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상금 10%를 공제한다.


단, 그러한 논법은 논의에 부쳐야 하지 않을까.

어떤 중국 기사가 이의를 제기하였다. 만약 BC카드배가 일본 기성전, 명인전 이런 국내 대회와 마찬가지라면, 외국 기사들에게 개방하였을 때 외국 기사 역시 본국 기사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으며, 이에는 바둑발전기금 명목 上 상금의 일정 비율 공제 역시 포함되겠다. 이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 문제는, BC카드배가 도대체 한국 국내대회인가 세계대회인가 하는 문제이다.


대회 명칭뿐만 아니라 상금 규모 및 운용방식 上, 09년 창설된 BC카드배는 당연히 세계적 바둑대회이며 이미 세계대회이다. 한국기원이 중국기원과 일본기원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非 한국기사들의 상금 10%를 공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일처리는 당연히 세심함이 결여되었다. 


“공제 비율의 多少(다소)에 대해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임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이다.”어떤 棋士의 말이다. 현 시대 6대 세계프로바둑선수권은 각기 중국기원, 한국기원, 일본기원, 응창기바둑기금회에 의해 주최된다. 이전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관습이, 세금으로 필요한 공제 외에는 다른 명목으로 타국 기사의 상금 공제가 결코 없었다. 20여 년래 줄곧 그러했다. 현재 한국기원이 BC카드배를 중국 및 일본 기사들에게 개방하였다는 명분으로, 중국 및 일본기원 등과의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상금의 10% 공제를 결정하였다. 이에 설령 중국 棋士가 이의를 제기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의에 뭐라뭐라 할 순 없는 일이다.


한국기원은 이 건에 중일 쌍방과 빛의 속도로 소통하여 결국 타협안을 달성해내었다. 그리하여, 원래 정하였던 상금의 10%란 공제 비율이 5%로 되었다. 이래서 파문은 가라앉을 수 있었고 쌍방의 진정한 생각은 소통될 수 있었다. 이를 한중일 세 당사자를 두고 말한다면, 세 방면 棋士들의 이익에 밀접한 관계를 미치는 여하한 조치는 事前(사전)에 반드시 우호적이고도 솔직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警戒(경계)로 삼아야 할 교훈이다.


이는 또한 바둑계 특유의 현상인데, 08세계 智力운동회(WMSG) 개최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보아 중일한국이 협력하여 세계바둑 조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세계바둑계의 통일조직이 없음은, 이미 세계바둑 발전의 큰 장애요소가 되었다.




(상금제 발전기금? 10%씩이나?
에효~ 갱상도 말로 '事'여 '우사'. 한국기원이 한국 시킨 겨.)

(바둑 기자들은 記事를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