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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저작권-저2-바둑4

060809 (바둑저작권-기보저작권) 2-1.기록


2.앙꼬 편에서 저는 바둑의 앙꼬는 생각(;수읽기)이며 (몸적)동작이 앙꼬인 스포츠와 비견해 보았을 때 지적 동작으로 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읽기,지적 동작의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입니다.


우리는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에 대한 보호여부를 논하고 있습니다. 기보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입니다.


◆‘기보’=1.사람들이 기보라 말하는,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 2.바로 아래, 기록의 의미로서의 기보란 용어의 단순한 인용.

◆기보=[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의 (바둑판의 좌표 또는 동그라미 숫자를 이용한) 기록.

◆기보지=기보가 기록된 종이.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우리들이 논의하고 있는, 보호여부 및 저작물성 여부가 문제되는 어떤 관념물. 무형의.



먼저,

작년 2월 제가 이곳에 올렸던,

바둑/본질,저작권(2)-棋局은 저작물인가?

중의 일부(부분발췌)입니다.


(이번 편과 다음 어느 편에서 제가 하고픈 말은 어차피 그 글에 거의 다 있습니다.)

(당시, 쓴다고 고생깨나 했더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배에 힘 팍 주고 눈 엥그랗게 뜨고선,  ‘이 이거는 말이야, 기 棋局이야’ 그러고 있군요. ^^;;)

   


1.논의의 시작에 부쳐-‘기보’는 우상이다


지금 저작물성이 문제되고 있는 대상은 ‘기보(棋譜)라 불리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 우리는 ’음악을 창작한다‘ 고들 말하지 ’악보를 창작한다‘ 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태연히 ’기보를 창작한다‘고 말하는가?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활동에 의한 소산물인 어떤 관념물을 말하는 것이지 그 관념의 표현매개체에 불과한 유형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설의 경우에 원고!, 악곡의 경우 악보!,무용의 경우 무보(舞譜)!, 이들 자체는 애초부터 저작물성을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注:악보를 도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물론 저작물성을 논할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의 논의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기보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

스토리,악곡,안무 등의 (유형물이 아닌 무형인) 관념물을 두고 저작물성을 논하는 것이요 저작물인 것이다.(이런 원리는 저작권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특허니 상표니 하는 모든 지적재산권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그래서 지적재산권=무체!재산권이다. 지재권의 대상은 무체물.)

바둑의 경우도 마찬가지. 기보 자체는 하등 저작물성을 논의할 가치가 없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대상은 기보라는 유형물(주:2006.8현재 보니 약간의 오류,[기보지나 기보] 로 해야 함. 서두의 용어 정의 참조.)이 아니라‘한 판의 바둑’이라는 관념(물)이다. 애초 이를 두고 논의하려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이를 ‘기보’라 이름하여 버린 바람에 원래의 대상을 몰각한 채 엉뚱한 대상(기록 내지 기록지로서의 기보)을 들고 씨름하는 격이 된 것이다.


저작권법 내에서는 이러한 우를 경계하여 그 어떤 저작물을 ‘악곡’(또는 음곡)이라 칭하지 절대로 악보라 하여 혼용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정립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지금 기보란 용어를 쓸 것인가?

강조하건대 우리가 (저작물성 여부를) 문제로 삼고 있는 대상은 ‘한 판의 바둑’이다. 그것을 기록한 기록지도 아니요 그것의 기록도 아닌, 한 판의 바둑 그 자체다.


고심 끝에 필자는 이를 ‘기국(棋局)’이라...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이게 참 명료하게 와 닿지도 않고..하튼 쉽지는 않습니다)


저작물은 무형의 관념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콩나물 대가리 뛰어 댕기는 종이(;유형물,악보紙)든 콩나물 대가리(;무형물,악보)든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 저작물은 관념적 음(의 연속;선율,곡조,악곡)이죠.

(소리 그 자체는 관념적 음의 물리적 구현일 뿐, 역시 저작물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보紙(유형물)이든 기보(;그 종이에 적힌 수순번호나 바둑판의 좌표로서 무형물. 숫자가 유형물은 아니겠죠?)든 저작물성 논할 여지가 애초부터 없습니다.

저작물성 여지를 놓고 논할 수 있는, 그래야 할 대상은 [관념적 공간에서의 관념적 수순]입니다.

바로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입니다.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가 저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보에 내재된 무형의 관념이 저작물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악곡저작물입니다.

따라서 (그 악곡저작물의 기록인)악보는 도형일 뿐입니다.

조심할 건 악보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악보를 복사,복제하는 경우 그 악보에 내재된 무형의 관념물 또한 동시에 복제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침해이지요.


기보지를 양도 또는 복사(;복제)하거나 자신이 구경한 명국을 좌표로서 구술하여 기보를 복제(그러나 기보지의 양도는 없죠)하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기보,기보지는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를 복제한 결과가 됩니다.



(참고로 시나 소설 등의 어문 저작물의 경우 위 3분법이 아닌 2분법(유형물 &무형물)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어라는 무형물과 인간의 사상,감정의 표현이라는 두 개의 무형물을 어떤 이론으로 구분시켜야 할 지....잘 모르겠습니다.)


논의 초기,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무렵이죠. 그 당시 대부분의 논리는 기보紙. 기보, 관념적 공간에서의 관념적 수순, 그 세 가지의 구분이 제대로 터를 잡지 못한 상태더군요.

지금이야 그 정도는 아니고, 대체로(‘대체로’입니다) 악보는 악곡의 의미로 기보는 ‘기보’[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점을 시작점으로 논의가 출발은 되었으나 도중 어느 순간 기보지나 기보가 불쑥 튀어 나오곤 합니다.

또는 단지 약간 다른 형태로, 일종의 흔적기관화 되어 남았는데 흔적기관 치고는 아주 뚜렷하며 또한 큽니다. 그래서 또한 문제입니다.


회사 법무팀과 상의해보니 기보는 생생한 동영상과 달리 경기의 기록일 뿐이므로, 다시 말해 축구로 치면 누가 어느 방향으로 찼고 누가 받았다와 같은 기록일 뿐이기에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다. 동영상엔 얼굴이 들어간다. 즉 초상권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기보엔 얼굴이 없고 동시에 저작권도 없다고 한다.

-박치문 기자의 중앙일보 기사 `기보 저작권 인정 못한다` 중에서 발췌-


보시기에

위 기사중의 ‘기록’은 기보지입니까? 기보입니까? ‘기보’입니까?


‘누가 어느 방향으로 찼고 누가 받‘은 장면 그 자체는 어떤 사실의 일종이며, ’누가 어느 방향으로 찼고 누가 받았다‘ 라는 (어문적인) 표현은 기록의 일종입니다.

결국 위 기사의 논법은 ‘후자는 보호받지 못 한다 땡’ 입니다. 문언 상으로는 전자에 대한 인식자체가 없죠.


사실 진정한 논의대상인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에 대한 인식이야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한 논의대상으로 삼고 있으리라 보지만 그것에 대한 권리 불인정의 근거가 왜 저렇게 나오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논의지점의 단단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음표 자체는 아무런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음표 몇 개를 (아무리 많이:필자 주)나열해 두었다고 해도 그것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완결된 악보일 때, 어떤 의미 있는 분명한 흐름 (필자 식의 표현으로는 ‘일련(一連)의’:필자 주) 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받을 때,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프로기사는 각각의 상대의 수에 대하여 어느 한 수 즉, 음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프로기사는 한 수 한 수로 연주를 하는 것과 같고 그 연주를 기록한 것이 악보(기보:필자 주)라는 것이지요.

-i진선 님의 기사 ‘[인터뷰] 한국기원, 기보 저작권을 이렇게 생각한다.(1)’ 중에서-


위 인터뷰를 보면 ‘관계자’는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의 인식지점을 분명하게 딛고, 그것 vs 그것의 기록 의 명백한 구분을 전제로 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사전적 정의입니다.

여기서의 기록은 후자, ‘그런 글’ 이겠지요. 근데 꼭 글 즉, 어문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기록에 사용되는 갖가지 기술에 따라 영상기록 ,도형을 이용한 기록, 그림을 이용한 기록, 숫자를 이용한 기록 다양한 모습의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의 형태가 무엇이든 그 기록은 무언가 무형의 관념물을 내재하고 있으며 (기록이 아닌,) 내재된 무형의 관념물이 저작물성 다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론자들께서는

‘기보’ =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 을

[1.단순사실2.기록]이라 하여 이는 ‘사상,감정의 표현’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위 박치문 기자 님의 기사에서 인용된 반론의 근거는 바로 위의 반론에서의 2.기록 과 동일합니다.

(‘1.단순사실’에 대해서는 차후 편, 물성을 다루는 곳에서 나오겠네요.)


기보, 기록 맞습니다. 그래서 저작물로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기보를,  ‘기보’의 동영상, 지적 동영상이라 하면 그럴듯하지 않을까요?


리모콘,마우스클릭에 의해 우리는 박지성의 슈팅 장면이라는 ‘사실’을 생생히 봅니다.

악보의 연주에 의해 우리는 관념적 음을 소리(물리적 음)라는 형태로 감상합니다.

기보의 연주(돌나르기,마우스클릭)에 의해 우리는 [한판의바둑내지일련의수순]을 감상합니다.


모차르트는 악보만 보고서도 즉, 물리적 음 없이도 관념적 음을 감상합니다.

조훈현은 종이바둑판 위에 갈겨 쓴, 동그라미 속 숫자만 보고서도 즉, 시각적(;물리적) 형태,수순의 불완전함 앞에서도 관념적 공간 관념적 수순을 감상합니다. 대단합니다.

아 참, 암흑대국도 바둑판 없는 대국도 대단합니다.


왕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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