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법률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심사진행경과
■부정론 간단 정리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바둑ㆍ장기 *체스계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한일*체스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한국기원 *일본 將棋연맹 *일본기원 *중국기원 *FIDE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일 장기 *일 바둑 *국내 *국제간 *스타크의 문제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서적 1234 *재판중 간접적 언급 *서적 5 *전문가 1 : 저작권 위원회 연구원
*전문가 2 :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전문가 3 : 대화증권배 사이트 규약
*전문가 4 *전문가 5 *전문가 6 *프로기사
*기자 1 *기자 2 *기자 3 *기자 4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法神 여의도가 신밧드에게 마법의 앰프를 앵겨주려 하였다.
그런데 그마저도 무위에 그쳤다. .
■韓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춘의원등 37인)
(싣는 순서: 법률안-->검토보고서-->회의록-->심사진행경과)
**법률안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6280 |
발의연월일 : 2007. 3. 26. 발 의 자 : 김기춘․이미경․김명주 박희태․최병국․박형준 김성조․이종구․문석호 이인제․고흥길․김무성 이재창․이규택․심재엽 허태열․이상배․박세환 서상기․최구식․정진섭 이인기․나경원․유기준 윤두환․허 천․김태환 최경환․강창일․박종근 황진하․선병렬․원혜영 박찬숙․노영민․김춘진 최규성 의원(37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프로기사의 기보는 가치 있는 저작물로서 많은 대중이 연구하고 감상하는 저작물임.
현재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의 바둑 프로그램,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기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보 이용에 관한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아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인터넷 사업자는 기보가 대국자의 우발적 착수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근거로 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면서 기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저작물의 예시 조항에 바둑 기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바둑 기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프로기사 등의 바둑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법률 제 호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101호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모형”을 “모형·바둑 기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검토보고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 김기춘의원 대표발의(2007. 3.26)
2007. 11.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현
(중략;필자 注)
Ⅲ. 검토의견
가. 법안의 발의 배경 및 필요성
□ (생략;필자 注)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예시에 바둑 기보를 명시하여 기보의 저작물성
인정하고 프로기사 등의 바둑 기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러나 기보의 저작물성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체스, 장기 등 바둑과 유사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나. 기보의 저작물성에 대한 검토
(1) 개정내용
□ 개정안은 저작물의 예시에 바둑 기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8호).
(조문 대조표 생략;필자 注)
(2) 검토의견
□ 우리 「저작권법」제2조제1호1)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둑 기보를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는 바둑 기보가 이러한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기보의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입장은 ①바둑 기보에는 기사의 기풍이나 철학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이라 볼 수 있고, ②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저작자의 고유한 개성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창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함.
반면, 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①바둑알의 위치선정은 각 기사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인 것이며 대국 상대방에 따라 그 표현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우연적인 산물이고, ②기사들은 승리를 위한 경기를 한 것일 뿐이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함.
이와 같이 기보를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 입법례가 없는 상황임.
또한 기보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장기, 체스, 마작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기보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회의록(그림 부분을 클릭하면 글씨가 커짐)
**심사진행경과
심사진행경과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