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한국기원 *일본將棋연맹 *일본기원 *중국기원 *FIDE세계체스연맹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韓棋 : 내 밥그릇 되겠다. 건드리면 죽는다.
日棋 : 내 밥그릇이노 스뎅 밥그릇이무니다.
日將 : 이것이노 그릇이무니까? 그럼 뭐라도 담아야지 말입니다.
中棋 : 우리 사람 밥그릇 같은 거 안 키운다 해.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 해.
Chess : 우리? 이슬만 먹고 살아요.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간단히 정리하자면, 한국기원과 일본기원은 명확한 태도, 일본 將棋연맹은 그렇지 못한 태도이다.
**한국기원
- 한국기원 유건재 사무총장이 2003년 9월 한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발표했다 고 한다. '판도라의 상자' 인터넷 생중계 (3) - 정용진 기자의 傳言인데, 해당 발표문을 한국기원 홈피에서는 현재 찾을 수 없었다.
1)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가 생산한 기보 등 한국기원의 동의 내에서 얻게 되는 모든 저작권은 한국기원이 소유권을 가진다. 이는 현재까지의 오프라인 상에서의 관례와 다름 없이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인터넷 바둑 사이트는 한국기원이 생산한 저작권과 소속 프로기사들이 생산한 기보에 대한 한국기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2) 따라서 모든 한국기원 주관 시합에 대한 사업권은 한국기원이 가지며 한국기원으로부터 그 사업권을 위탁 받는 모든 사업체(유무선 인터넷, 케이블, 위성 등 포함)는 한국기원과 계약한 바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알려진 바대로, 한국기원은 이미 2006년 3월 기보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연구보고회를 열었고 이로 말미암아 바둑계가 당시 한바탕 시끄러웠던 바 있다.
또한 07년 08월 07일, 한국기원 윤상호 사무국장은 「주간 바둑신문」 인터뷰에서,
라고 저작권 추진을 계속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 또, 06년 8월 4일 ‘한국기원 관계자’의 인터뷰.
[대담] 한국기원, 기보 저작권을 이렇게 생각한다.(1) - 타이젬 명예기자 i진선
‘사실상의 법’이라.. 국내의 관행이야 익히 아는 바이지만, 일본의 관행도 대략 모르지 않는 바이지만, 필자는 직접 현지인의 목소리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동시에 그네들의 찬반론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한 구경하고 싶었다. 그래서 조사해본 바 원하던 것을 확인하였고, 그 확인한 바를 소개하고자 쓴 글이 이 글 「바둑저작권 현황 총정리」이다. 어이없이 길어져버렸기는 하지만.
**일본將棋연맹
- '장기보(맹注;장기)가 저작물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무언가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는 있는 듯. 아직(2002, 이후는 미확인이나 역시 없는 듯함 ;맹 注)까지는 공개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한 적은 없다고 한다. 한편으로 장기연맹이 장기보(맹注;장기)의 저작권을 주장하였다는 傳言(연결된 곳의 목록 중에서 「기보데이터를 갖고 싶다」부분임;맹 注)도 있고, 저작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어느 타이틀 보유자급 장기기사도 있다.’
Memorandum의 위 서술로 보아 일본 장기연맹은 정확한 태도가 오락가락이거나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확실한 건, 기보의 공개를 신중히 보류하거나 관계인ㆍ관계처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실제적 대처는 있다는 점이다.
-Wikipedia 일본판, 기보와 저작권이란 란에는
注를 단 이유는 위에서 본 Mozuyama씨의 ‘아직(2002, 이후는 미확인이나 역시 없는 듯함 ;맹 注)까지는 공개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한 적은 없고, 다만 무언가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다’ 란 전언傳言 때문이다.
- Memorandum의 운영자인 Mozuyama씨도 일본장기연맹에 직접 문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그가 운영을 맡고 있는 어떤 동호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프로 장기의 장기보를 게재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였다.(2003.2)
그 회답은,
였다고 한다.
- Mozuyama씨의 또 다른 전언인데 이로 미루어 장기연맹은‘어떠한 무형재산권’에 대하여 여러모로 자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답변자 ‘마리오’는 현역 프로 장기기사 武者野勝巳 六段이다.)
[2734] Re[2726]: 저작권 투고자:마리오 투고일:2003/05/31(Sat) 12:23
<문> 몹시 소박한 생각으로 황송합니다만, 기보와 보통 저작물과는 성질이 다르지 않을까요?
완전히 그렇습니다.거기서 「현행법제상, 장기 바둑의 기보는 저작권의 대상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소리 높여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중략)
마리오도 총무 담당 이사였다고 나무에 문화청에 판단을 바라보거나 많은 법률가에게 상담하거나 했습니다만, 대개 「기보의 권리에 대해서는 입법 끝난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액의 대가를 수반해 권리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무형재산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지당」이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를 여럿이서 했다.
일본 장기 연맹과 신문사는, 기전 개최 기간 중의 1년간 「기보의 초출 게재권」이나 「독점 게재권」이라고 하는 표현의 계약을 맺어, 고액의 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구음 게시판 기입번호2734
**일본기원
홈피의 이용안내에는
‘기보에 관한 주의
유료·무료를 불문하고, 홈 페이지 등에서 승낙없이 기보를 공개, 배포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보는 저작물입니다. 개인으로 즐거움을 얻는 범위로의 이용은 됩니다.
또 신문·서적·web 등의 게재보(총보ㆍ부분도 포함)로부터 독자 또는 다른 소프트로 입력 또는 재입력하고, 기보를 공개, 배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본 위키 일본판도 '일본기원은, 저작물이다, 하는 관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어떤 블로거(많은 과거)에 의하면 ‘일본 기원의 일부 이사와 직원이 1990년경에 당돌하게 저작권이 있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고 한다.
그리고, 필자의 안테나가 시원찮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기원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무언가 소송을 나서려 한다든지 입법 움직임이 있거나 한다든지 등의 소식은 아직 없다.
**중국기원
중국기원 류사명劉思明 주임 인터뷰 - 오로가 만난 사람, 김경동 기자 中에서
‘Q. 한국에서도 「바둑에 대한 기보권」(바둑저작권, 원문에는 「」가 없다;맹 注)에 대해 말이 많다. ‘바둑’이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저작권과 중계권 문제가 중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내가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기원이 보낸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문서를 받았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접촉만 했을 뿐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 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과 사정이 다른 면이 있다. 바둑보급을 위해서 중국은 특정한 곳에 중계권을 주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 본다.
중국기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지적재산권은 아주 복잡한 문제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시합의 기보에 대해서 외국기사들이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저작권에 대해 우리는 이의가 없다. 중국기전의 지적재산권은 아직 엄정하게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중국 내부의 제한을 두는 조치는 특별히 없다. 어떤 사이트는 우리를 찾아와서 독점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아직은 시기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으며, 이후 중국도 그런 환경이 된다면 한국, 일본과 협의하여 관련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특정한 곳에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든지 ‘중국 내부의 제한을 두는 조치는 아직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저작권 또는 그 유사의 권리를 주장할 생각이 ‘아직은’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며,‘아직’의 이유는 중국의 바둑 시장이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실익이 없겠다 고 자체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
**FIDE(세계체스연맹)
‘FIDE(세계체스연맹)가, 몇 년 전 체스의 기보를 관리 하에 두려 시도하였지만, 맹반발을 받았다. FIDE는, 체스보에 저작권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그것은 무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