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 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서적 1234 *재판 中 간접적 언급 *서적 5 *전문가 1 : 저작권 위원회 연구원
*전문가 2 :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전문가 3 : 대화증권배 사이트 규약
*전문가 4 *전문가 5 *서적6 *서적7 *전문가 6 *프로기사
*기자 1 *기자 2 *기자 3 *기자 4 *연결창 모음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전문가 1 부정론-형상론 韓
- 한국 저작권 위원회 on-off 동시 간행 「저작권 문화」2003년 11월호, 문답 <서달주 / 저작권 위원회 연구원>, 서적1의 저자
'즉, 기보에 의한 형상은 기사들이 바둑을 둔 끝에 기사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나타난 형상일 뿐입니다. 그 기보가 아무리 기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지라도 도형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마치 화가가 아무런 생각없이 벽에 물감을 뿌려 얻은 형상과 비슷한 시각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간행 「저작권 문화」 2006년 6월호「바둑의 기보도 저작물인가」-위 문답의 답변자와 동일 인물의 동일 취지의 답변이다. 우리 블로그에서 별도글로 다룬다.
**전문가 2 긍정적 : 日 문화청 저작권과
Memorandum에 의하면
‘문화청 저작권과에서 詰힐장기(이에 대해서는 전술;맹 注)의 저작권 등록 수리 과정에서 등록 담당자의 「장기나 바둑의 기보도, 신청이 있으면 등록되겠지요.」라는 구두 회답이 있었다는 傳言전언이 있다‘
그러나 등록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물이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한국의 판례에서도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 대상을 두고 (저작물 요건의 하나인) 독창성 여부 등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할 권한은 없고, ...등의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진다.’
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의 추정력」은 인정되는 모양이다. Mozuyama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등록이 수리되면 저작물인 것이 사실상 추정되게 된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반증에 의해서 뒤집는 것이 가능하다. 문화청은 해당 대상이 저작물일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재판소뿐이다. 따라서, 등록이 수리되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힐장기가 저작물이다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기는 하지만, 문화청 저작권과가 힐장기가 저작물이 아니다고 하는 논거를 발견해 낼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3 : 日 인터넷 장기將棋전「사이트 이용 규약」이 기보(장기;맹 注)를 저작물로 주장
(연맹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불명하여「■관련 단체 등의 방침」이라 하기에도 부족,「■업계의 관행」이라 하기에도 역시 부족, 이곳 「■관련 전문가 등의 주장」 란에 넣는다.)
Memorandum에 의하면, ‘이 사이트의 공식 발족은 2007년 2월이고 적어도 동년 3월 21일의 시점에는 이 규약이 존재하고 있었’ 으며 ‘기보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집어넣은 흔적이 보인다.’ 고 한다.
제5조 컨텐츠의 취급
1.본 사이트상의 컨텐츠(기보, 문장, 화상, 정보 혹은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합니다)(이하, 본 컨텐츠라고 합니다)는, 모두 연맹 혹은 스폰서의 저작물입니다.
2.(이하 생략;맹 注)
**전문가 4 긍정론 : 이상정(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韓
‘기보(바둑;맹 注)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며, 학설상으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세이다. 한국기원은 (중략;맹 注) 저작권법에 기보(바둑;맹 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타인기보의 이용)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타인 기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수순이 같더라도 기보저작권(바둑저작권;맹 注)의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문 삽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연구보고회] 기보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
**전문가 5 긍정론 : 오승종(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韓
- [연구보고회] 기보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상담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법률 변호사 오승종」의 이름으로 한, 지금은 찾을 수 없는 답변에서,
[re] 개별기보가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요? 2006/03/10
‘이 사안은 현재 재단법인 한국기원과 방송사 등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합니다.
다만, 기보가 저작물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상 이론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일본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살펴보면 기보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쪽이 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저작권 주석서를 집필한 加戶守行(앞에서 등장한 바 있다.;맹 注)은 저작물의 예시규정에 대한 해설에서, "기보도 대국자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해석되지만 본조 각호의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2) (**서적6 日 ;맹 注)저작권법 코멘탈(金井重彦/小倉秀夫 편)에서도 저작물의 예시규정을 해설하면서, "본 조항의 각호에 나타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일 수 있는 것이다(예컨대 바둑이나 장기의 기보, 수학문제 등)"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3) (**서적7 日 ;맹 注)저작권법의 기초(菊池武 外 편저)라는 책에서는, "예컨대 바둑이나 장기의 기보 등은 저작권법이 열거하는 구체예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나 대국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저작물로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6 긍정론 : ACCS(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Q&A 답변자
Q&A 에서 답변자는 답변자의 균형감각 상, 위의 서적 4(긍정론)와 서적 2(부정론)를 인용하는데, 인상적인 것은 서적 2의 「야구 스코어론」의 허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 필자를 기쁘게 했다.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라는 경기는, 저작물이 아닌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를, 숫자와 기호로 스코어북에 전기転記해도 저작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기보는, 대국자의 사상·감정을 반상으로 표현한 저작물(영화 이외의 저작물에는, 고정의 요건은 없다)의 복제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흔히 있던 표현인 한 방법이나 정석이나 최고의 수법(누구나 인정하는 정답이 있는 장면에서, 최선의 한 수 또는 여러 수;맹 注)에는, 창작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보는, 극히 한정된 것이 되겠지요.
다만, 이것도 회답자의 사견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함이 없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재판소의 판단을 들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보가 쟁점이 된 판례가 없습니다. (2004년 4월)‘
기보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하다.
바둑은 저작물이요 기보는 (그 저작권이 미치는) 복제물이다.
**프로기사 : 문용직 ※프로기사 치고 저작권을 부정하지는 않을 테니 대표적 1인만 소개한다.
다음, 몇 분 바둑 기자의 견해 ‘등’을 소개하는데,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에 무슨 의미를 두고자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견해가 파악되지 않았으면 않은 대로 그쳤지, 어떤 개인의 견해에 대한 짐작을 굳이 소개하지는 않았다.
견해가 파악된 분의 경우는 파악된 대로 견해를 소개하고 그것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또 당연히 비판을 한다. 특별히 파악된 견해는 없으나 써 올린 기사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기사를) 소개한다. 당연한 이야기로, 기사에 인용된 견해가 그것을 쓴 기자의 개인적 견해와 반드시 일치할 리는 없다 하겠다. 시간 순이다.
**기자 1 : 정용진 기자ㆍ손종수 기자
두 기자 사이에 오고간 일련의 논쟁에서 무언가 권리의 당연한 존재를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였음은 ■중계권과 저작권 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하나 부언하자면, 손 기자는 일관되게 ‘중계권’만을 사용했고 정 기자는 중계권과 저작권 두 용어를 다 사용하였다.
최근 인터넷 중계에 관한 모든 사태에 관하여 타이젬에 바란다 04.02.07 손종수 기자
'판도라의 상자' 인터넷 생중계 (3) 04.03.11 정용진 기자
두 기자 간에 직접적으로만 다섯 개의 글이 오고 갔다. 그 중 2개만 연결한다.
**기자 2 : 엄민용 기자
- 06.03.28 엄 기자 관전기 기보권 심포지엄에 대해 중에서
저작권을 갖는 스포츠, 이채롭지만 스포츠로 꼭 가야겠다면 필연적 귀결이고, (저어기 앞인 중계권과 저작권 부분과 뒤인 기자 4 부분에서 나오는) 몸의 개성과 정신의 개성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론상의 무리도 없다 생각된다. 어떻든 간에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라 생각되므로 소개하였다.
**기자 3 : 박치문 기자
- 06.07.00박 기자 기사 `기보 저작권 인정 못한다` 중에서
전형적인 기록론(:승부의 기록일 뿐이다. 그런데 무슨 저작권이냐)이다.
(승부론은 승부에 강조점이, 기록론은 기록에 강조점이 있다. 그런 정도의 차이라면, 차이다.)
기록론에 대해서는 우리 블로그에서 누누이 살피고 있는 바,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런 어법으로 반박해 본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위 글상자의 법무팀처럼.
「악보는 생생한 소리와 달리 악곡의 기록일 뿐이므로, 다시 말해 악곡으로 치면 누가 솔라솔미 소리를 내었고 누가 도~라 솔미미 소리를 내었다와 같은 기록일 뿐이기에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매우 당연한 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악보가 그런 거지 악곡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저작물이 아닌가.
어느 일본 블로그의 말.
‘악보에 대해서 「소리의 높낮이, 강약을 기호로 기록했을 뿐의 것」이라고 할까? 피아노의 앞에서 작곡 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회화에 대해서 「사용하는 색이나 배치를 기록했을 뿐의 것」이라고 할까? 캠퍼스에 붓을 달리게 한 결과를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기보는, 예술과 같이, 인간의 五感오감에 감동을 주는 것. 바둑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창조자인 기사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일 것이다.‘
- `기보 저작권 인정 못한다` 중에서
동영상엔 얼굴이 들어가므로 초상권이 인정(;스포츠 중계권의 근거 법리)되고 바둑엔 정신적 초상이 들어가므로 '정신적 초상권'인 저작권이 인정된다. 바둑 대회 화상중계의 경우 두 초상권이 동시에, 수순만의 중계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자 4 : 이홍렬 기자
연혁적으로 저작권법은 (정신적) 창작 보호법으로 출발하였으나 결국은(;현재는) 「정신적 個性개성 보호법」으로 정착되었다. 저작물성 요건으로 흔히들 ‘창작’을 말하지만 이는 오해를 많이 시키는 말이고 ‘어떤 특별 취급’에 개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사람의 정신적 개성(적 표현)은 그 최소한의 감지가 일단 인정이 되면 보호된다. 창작이냐 여부가 아니고 개성적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웬만하면 보호」하게 되는데, 유치원생의 글은 보통, 우리가 뛰어나다고 인정하기 주저하게 되는데도, 주저 없이 저작물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뛰어나야 보호한다」가 아닌「웬만하면 보호한다」「웬만해도 가치를 인정한다」이것은, 「개개 인간(의 가치)을 그 자체로 개별 인정한다. 뛰어난 인간만 대우하지는 않는다.」는 자연권 사상에서 온 것이다. 그렇긴 하되 결국은, 법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맹점이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셈인데, 법의 차원을 넘는 (법의 차원 내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시장원리란 놈에 의해 여지없이 메워진다. 왜냐, 유치원생의 글을 굳이 찾는 사람은 드무니까. 굳이 찾는다는 건 뛰어나다는, 가치가 있다는 실증實證이니까. ‘일률적으로 가치 부여’란 맹점이 이렇게 매워졌다.
「가치 있는 곳에 권리 있다」가 100%「시장이 원하는 곳엔 반드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를 뜻한다고 해선 안 되겠지만,「가치 있는 곳에 권리 있다」가「시장원리(진정가치)와 법(권리;이상적 가치)의 이원-동반적 조율」이란 대명제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음은 명백하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법과 시장원리의 합작,「개성의 무한 보호와 시장원리의 합작」이며 이는 천부인권과 돈을 결부시킨 체제인 자본주의상 필연적 귀결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제대로 기능해온 바다.
(한편, 사회적 필요상 투하자본ㆍ노동에 대한 보상이 불가피할 때, 이것이 저작권법으로 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마냥 인정하기에는 망설여지는 그런 경우이다. 신자유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미국의 입김이 갈수록 드세어지고 있는 작금에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 체제상, 사람의 몸의 개성과 정신적 개성은 어떤 식으로든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전자는 초상권에 의해, 후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 우리는 동의한다.
바둑에 대해 말해 보자. 바둑은 무엇인가. 정신의 산물, 정신적 개성이다. 고로 바둑이 예술이든, 스포츠든, 승부이든 그 무엇이든 정신적 개성에 대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는 동의하여야 한다.
승부론(:승부를 했지 창작을 한 게 아니다. 그런데 무슨 저작권이냐), 스포츠론(:스포츠라면서 무슨 저작권이냐, 저작권은 예술에나 주어지는 것 아니냐)은 이 기저基底의 근본을 놓치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계속해보자. 우리는 축구경기를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공 차는 승부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보호를 하나? 모짜르트가 즉흥곡을 흥얼거렸다. 자기가 흥이 나서 흥얼거렸을 뿐인데 왜 보호를 하나? 詩作시작 경연競演대회가 있었다. 왜 보호를 하나? 상 따먹기 승부를 하였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을 따지는 순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의 개성인가? 그렇다면 승부든 무엇이든, 보호를 하여야 한다. 몸의 개성인가? 그렇다면 초상권으로. 정신의 개성인가?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이홍렬 기자는 바둑저작권 긍정론자가 아닐까 추측한다. 그가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는 없었지만 적지 않은 기사記事 중에서 한 간접적 언급으로 보아 그렇게 보인다. 대표적인 가사가 「棋風에 관하여」이다. 필자가 바로 위에서 장황하게 말한 「개성보호법으로서의 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그 의미가 더욱 새록새록하지 않을까. 일부를 인용한다.
‘기풍이란 말 자체가 지극히 인간적인 용어인 것이다. 컴퓨터 바둑의 수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기풍이란 이름의 ‘숨결’까지 불어넣어 줄 수는 없다. 기풍이란 결국 ‘인간스러움’을 규정짓는 또 하나의 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지 모른다.‘
**연결 : 이미 소개된 Memorandum 외, 아직 소개되지 않은 곳들(모두 일본의 사이트이며, 모두 연결임)
Memorandum Memorandum2 Memorandum이 소개하는 자료집
당 홈피의 생각(승부론) 기록론 「마작의 패보에 저작권은 존재할까」
문답나무 大局적 견지에서 게임 아이템의 문제
1970 저작권 입안 담당자 加戸守行씨 韓中은 저작권 불인정이라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