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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저작권-저2-바둑4

060813 (바둑저작권-기보저작권) 3-1.구조


저작권법 내에서 이익이 대립되는 양자는

(선발)창작자 vs (후발)창작자,

창작자 vs 감상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후발창작자와 감상자를 묶어 이용자,  또 감상자는 서비스업자(;소리바다,벅스,타이젬,방송국)와 최종소비자(우리들)로 구분됩니다

대립되는 모든 경우는 창작자 vs 이용자입니다.


. 악곡 바둑
대립당사자

창↔창(긴장관계 ○)

창↔감상자(긴장관계 ○)


창↔창(긴장관계없음)

창↔감상자(긴장관계 ○)

감상자  

서비스업자-공연(악곡재현),복제,전송


최종소비자-공연감상(대가지불),(복제),실연(연주,가창..)

 

서비스업자-공연(바둑재현),복제,전송


최종소비자-공연감상(대가지불),(복제) , 유사연주(복기)

후발창작자

작곡당시-(실연)

작곡후 기록등-표절(;복제),2차적 저작물 작성

대국당시-유사실연,(공연)

대국후 기록 or 컴대국-표절(;복제)



최종소비자의 복제(다운로드)나 전송(업로드)/공연(게시판에 음악올리기)은 침해이나 남이 공연하는 것을 단순히 감상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감상을 위한 대가지불을 강제당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죠.


연이란 연주,연기,가창 등 저작물을 재현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래서 그 행위 자체를 주목하는 개념입니다.

연이란 행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여하하든 간에 저작물을 공개시킴을 말합니다. 공개시키느냐 여부를 주목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연주,가창,상연(연극), 등의 행위적 재현 뿐만 아니라 상영(영화등),파일업로드에 의한 음악틀기 등 복제물을 이용한 재현이라도 그것이 공공연한 장소(음악당,영화관,인터넷 게시판)에서 행해진다면 공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에게는 (공연에 대한 권리는 있지만) 실연과 관련된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신나게 부른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연만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후발창작자로서 바둑을 둘 때 선발창작자의 기존수순이 등장하는 경우는 유사실연입니다. 왜 유사가 붙느냐면, 법상 실연이란 ‘저작물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저작물이 아닌 것을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인데 바둑이 저작물이라 가정하든 안하든 돌을 나르는 행위자체에는 예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다의 도끼질은 인정해 줄까요? 예능유사로?^^


어쨌든 악곡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실연자(가수,피아니스트..)가 바둑에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결국 바둑에는 복제물(기보)을 이용한 재현(마우스클릭 등의 복기;유사연주)과 대국행위 속에서의 재현(;유사실연)과 그것에 의한 공연이 있을 뿐입니다.


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쳐진 행위만 침해입니다.(물론 바둑의 경우는 저작권 인정된다고 가정했을 경우겠지요)


저작물을 둘러싼 구조파악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파란색 부분이 다음 편의 쟁점입니다. 저게 이론상 침해냐 아니냐 이거죠. 만약 법이론상 침해일 수밖에 없다면 바둑에 대한 저작권은 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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