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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저작권-저2-바둑4

080812 바둑저작권 현황 총정리 4.중계권과 저작권


■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산신령이 물었다. “이 금도끼가 네 도끼이더냐? 아니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이더냐?”

나무꾼이 말했다. “둘 다 저의 도끼이옵니다.”


법상 취급

저작권법은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에서 저작물을 예시例示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바둑이 저작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위에서 이미 본 바대로 입법시도는 일단 무산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예시규정이므로 법상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일 수 있다. 따라서 바둑이 저작물인지 여부는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일본의 그것을 계수繼受하였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일본의 저작권법 체계도 우리와 비슷하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말해 본도 우리와 거의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중계권과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이다. 이 저작권은 결국은 여러 개의 낱 권리의 집합인데, 낱 권리들이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등등을 말한다.
(
※06년, 법은 기존의 방송과 인터넷 송신 등을 포괄하여 「공중송신」 규정으로 통합하였다. 여기서는 공중송신의 의미로, 대신에 기존에 익숙한 용어인, '방송' 을 사용하는데, 말은 방송이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도 당연히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중계란 걸 말하자면 게임ㆍ스포츠 중계, 공연 중계, 사건ㆍ사고 중계, 개표 중계...등 방송의 일 유형이다. 결국 중계방송과 단순히 방송이라 말할 때의 방송은 현장감과 속보성이 강조되는 외에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 하겠다. (異時이시중계도 중계는 중계이다.)


그런데 우리 논의에 있어서 중계권은 경우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차이란 게 뭐냐면, 저작물을 중계할 경우 우리가 찾아가야 할 법리와 저작물이 아닌 것을 중계할 경우 우리가 찾아가야 할 법리가 각각 다른 곳에 있다는 소리이다. 전자의 경우 저작권에게, 후자의 경우에 초상권에 기초한 법리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보통 우리가 중계권이라 했을 때 그런 구분을 의식함이 없이 말하긴 하지만 실상은 이면에선 무언가의 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리서 결론을 짧게 맺어두자. 『
중계권이라 했을 때 그것에 저작권이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작물이 아닌 것을 중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영상물 자체는 당해 중계진의 저작물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논의와 무관하므로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일어나는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 요컨대, 이것이다. 박지성의 축구경기는 초상권의 규율을 받고 예술의 전당 공연 중계는 저작권의 규율‘까지’ 받는다는 차이이다. 다 같이 중계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다음의, 꽤나 큰 차이를 만든다.


박지성의 축구경기를 상암구장에 이웃한 고층아파트에서 촬영하거나, 촬영한 그것을 방송중계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촬영거절권, 공표거절권)의 규율을 받는다.(참고로, 보는 행위 자체를 막을, 법적인 방도는 없다. 누군가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가 무슨 법을 들이대어 ‘나를 좀 쳐다보지 마’ 하겠는가?)

이 행위에 저작권이 개재될 여지는 없다. (영상물 자체의 저작권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박지성의 권리만 논의한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을 방송중계하는 경우, 공연장에 있는 인물들의 초상권과 작곡ㆍ작사ㆍ공연예술인의 저작권(방송권 등)이 동시에 관련되게 된다. (실제의 중계권 업무처리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든,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웃한 고층아파트’에서 하는 촬영 또는 그것의 중계는 초상권에, 녹음 또는 그것의 중계는 저작권의 규율을 받는다. (음악에서 저작권을 박탈해 보라. 소리만을 중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스포츠의 경우는 중계권은 있지만, 저작권은 없다. 바둑도 요즘은 생중계를 하고 있고, 따라서 중계권이라는 개념도 있다. 그렇다면 바둑은 스포츠처럼 중계권도 있으면서, 동시에 문학·음악·미술 같은 예술작품처럼 저작권도 있는 것인지.’

- 06.03.28 관전기 기보권 심포지엄에 대해 중에서, 엄민용 기자


엄 기자가 제기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나왔다.
우선, 중계권과 저작권은 택일적인 관계가 아니다. 음악 공연에 중계권과 저작권이 함께 따라붙지 않는가.
따라서 바둑이 스포츠든 아니든 바둑에도 초상권에 기반하는 중계권은 너무도 당연하다. 음악 공연도 바둑 대국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바둑 중계에서 대국의 수순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을까? 대국자의 초상(얼굴)밖에 남지 않는다. 그것은 물론 바둑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순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 그래서 바둑대국도 음악공연처럼 중계권과 저작권이 같이 따라붙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다.


바둑이 중계권 시장 현장에서 어떻게 취급되어야 할까. 결국 바둑이 저작물이냐 아니냐에 의해 결판이 나리라. 전자라면 음악공연 중계권 방식에 의해, 후자라면 축구 중계권 방식으로 다루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방식’ 의 실제적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무슨 얘기냐 하면 FIFA가 KBS에 이용허락을 하여도 ‘중계권을 주었다’ 이고 조용필의 공연기획사가 甲에게 이용허락을 하여도 ‘중계권을 주었다’ 이다는 얘기다.
드물겠지만 甲에게 저작권의 낱 권리 중 하나인 방송권 자체를 양도하여도 ‘중계권을 주었다‘ 이다. 참고로, ’FIFA가 KBS에 뭐뭐 권리를 양도한다‘ 라는 형식의 중계권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양도란 전적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이용허락이란 ‘잠시 네가/너도 좀 써‘란 허락을 말한다. 이론상으로 보았을 때, 전자의 경우는 만인을 구속 즉, 만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둘 만의 문제로 그친다.
전자의 경우는 누가 무단으로 쓰면 그 자에게 직접 ’하지 마‘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도의상은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요컨대 법에서 하는 말로 양도에 의해선 배타권을, 이용허락에 의해선 채권을 갖게 된다.※


결국 우리가 중계권(;중계할 권리 - 권리자는 중계를 허락할 권리를, 이용자는 중계할 권리를,..우린 둘 다 중계권이라고 부른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배타권일 수도 있고 단순한 채권에 불과할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KBS가 월드컵 중계권을 (FIFA애 대한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MBC가 ‘이웃한 고층아파트’에서 촬영하여 중계한다고 하자. 채권 법리상으로 KBS는 무단 사용자인 MBC에게 직접은  손을 쓸 수 없긴 하다. 아마도 다른 까다로운 법절차가 필요하리라. 이와 달리, 만약 甲이  음악공연의 중계권을 ‘양도’ 형식으로 받았다 하자. 직접, ‘너 하지 마’ 그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방식의 차이’라면 차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둘의 시장에서의 실제적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지 않을까 싶다. 법절차상의 차이 정도 아닐까.
단지 한 가지, 담아둘 건 이것이다. 우리가 중계권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배타권일 수도 있고 계약 당사자 둘만의 채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장황했던 비요점을 뒤로 하고) 요점을 말해보자. 중계권이 배타권이든 둘만의 채권에 불과하든, 바둑이 저작물이라면 바둑의 중계권에 저작권이 들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큰 차이는 뒷 문장에서 온다. 이것이 요점이다.

만약으로 바둑이 저작물이라 하자. 그렇다면 음악공연의 (공연자 등의) 초상과 소리에 다 같이 중계권을 주듯이 바둑에서도 (대국자 등의) 초상과 수순에 중계권을 주어야 한다. (또 말하지만 이 중계권에는 스포츠 중계의 중계권과 저작권의 중계권이 동시에 들어있다.)


이제야 인터넷 (수순)중계와 TV 재연 중계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중계와 TV 재연 중계란 음악 공연에 있어서 소리만의 중계와 마찬가지의 것이다. 소리의 중계권이란 결국은 저작권, 수순의 중계권도 그것을 인정한다면 결국은 저작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