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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저작권-저2-바둑4

080816 바둑저작권 현황 총정리 8.관행

 

■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 棋戰과 관련한 관행

*일 장기  *일 바둑  *국내  *국제간  *스타크의 문제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파란색 글씨는 연결창입니다※






관행 - 棋戰과 관련한 관행

 

▶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

▶ 인정되고 있다면 그 권리는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법적 성질)

▶ 누구에게 있고,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 위 셋을 늘 염두에 두면서 -


**棋장기계
Memorandum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 장기 연맹과 신문사는 기전을 운영하는 금전 계약을 맺어, 기전 주최 신문사에게 「기보의 최초 게재권」(맹注;일종의 공표권)을 주고 있다.’고 한다.


Memorandum은 이와 함께 이렇게 가상假想적 추측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두 당사자가, 해당 권리가 저작권이라 해석하면서 서로간의 계약을 맺고 있는 건지, 그게 저작권이라 여기지는 않지만 또는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단지 우리 둘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지를 확정짓고 있지 않은 상태의 가상이다. 다시 말해, 이 가상으로 인해 현재 관행이 '저작권' 통용 상태라 오해하면 안 된다 라는 점이다.)

‘장기보(맹注;장기)에 대한 저작권(맹注;저작권이라면)은 (언제나) 연맹이 갖는다. 이러한 상태에서 연맹은, 대국 후 기보가 최초 공표되기 전 시점까지는 주최사에게 독점적 이용허락을, 그 이후부터는 단순 이용 허락을 주최사에게 주고 있다고 추측된다.


Memorandum의  관측에 부합하는 實例실례가 있다.

Seki's Diary 2000년 02월 22일(화) 일기는 일본 웹 사이트 nifty.com의 「장기&체스 포럼」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포럼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포럼에서는「기보(장기;맹 注)의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견해를 지지’하면서도, ‘현재의 장기계의 기본적 시스템은, 신문사가 연맹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기보의 일차 게재권을 획득하고 있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장기 연맹과 포럼과의 대화에 의해, 
우리 포럼의  「프로 장기 기사의 기보를 회의하는 방」에서
,


 *최초로부터 종국까지의 전체의 게재는 불가

 *부분도와 거기에 계속되는 수수는 가능.

 *최고의 수법(최선의 한 수;맹 注)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올리는 것은 가능

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작권이란 권리는 배타권으로서 누구나 구속'받는' 것이지 어떤 약속에 의해 구속받아 주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때, 위 인터넷 모임의 기본적인 입장은 물론, 장기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노선임을 상기하고 싶다.


 **본의 바둑계
필자가 평소 이 곳 저 곳에서 들은 바로, 본의 바둑계도 위 Memorandum이 말한 장기계의 상황과 대동소이하게 신문사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적 이용허락과 최초 게재권」은 주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독점적 이용허락이란 갑이 을에게 이용을 허락하되, 갑이 (을에게)을 외의 제3자에게는 이용허락을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는 경우의 이용허락을 말한다.)

사이버 오로 정용진 기자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 바둑계의 기보 게재 관행,

‘[주간 고(碁)]는 일본기원이 발행하는 바둑 주간지이다. 성격상 주간지는 월간지에 비해 속보를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잡지다. 그런데 일본기원이 주관하고 있는 기전일지라도 주최사의 허락 없이는 그 대국보를 함부로 싣지 못한다. 본선 대국 총보는 아예 실을 수 없고, 다만 팬들의 관심이 쏠린 도전기나 도전자결정전 등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월간바둑]처럼 여러 보에 걸쳐 자세히 소개할 수 없고 4보로 제한받고 있다. 상세한 바둑내용은 신문관전기를 보라는 얘기다. 이는 주최사의 요청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인데,...'
- '판도라의 상자' 인터넷 생중계 (3)


다음은 중국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본 바둑계의 기전 관행,

‘일본에서 기성전과 每日마이니치 신문, 명인전과 讀賣요미우리 신문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양 측은 서로의 대회에 대해서 보도해 주지 않는다. 每日마이니치 신문은 기성전의 모든 기보와 사진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일본기원이 발간하는 잡지를 제외한 다른 기타 언론은 이에 대한 보도를 할 수도, 하지도 않는다.

일본 바둑계 언론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분규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기보 및 사진 등 권리에 대해 각 신문사와 일본기원에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스폰서인 신문사 측이 절대 주도적인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기타 언론이 주관상의 허락 없이 기보를 게재한다면, 곧바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문제는 ...‘

- 원문은 체단주보(2006-01-18), 번역 및 의역: 영호여

- 기보권 분규 일으키다!! (이창호 .com) 中에서


여기서 잠깐, 정 기자는 신사협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체단주보는 제재라고 하고 있다. 신사협정이란 적절한 강제수단이 여의치 않을 때 하는 것이고 보면, ‘제재’ 또한 법적 제재라기보다는 관행상의 제재, 예를 들어 기전과 관련한 각종 불이익이라고 보는 정도가 순리이리라.

왜 이런 것을 언급하여 두냐 하면, 일본에서(도) 기전과 관련한 확립된 관행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바둑저작권이 공인된 수준 다시 말해, 바둑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이다 라고 ‘공인‘된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다. 역시 바둑에 있어서 법률상 해석이 엇갈리고 아직 판례가 없다는 한계 때문이리라.

(위 말은 한편, 거꾸로 이런 말도 된다. 확립된 관행이 있다, 위 ‘한국기원 관계자‘의 표현처럼 사실상의 법이다 는 말도 된다.)


결국, 계약 당사자가 계약 문구에 저작권이라고 명시한다든가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고 있다든가 하는 식...의 실제적인 자료는 구하지 못하였다.


기전 관행. 확립된 권리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저작권으로 明若觀火해진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앞에서도 나왔던 바둑 블로거 많은 과거,

‘어느 신문사·기사·기원·출판사의 사이의 상호의 형편에 근거한 암묵 룰로 예를 들면, 신문 기전은 주최사가 게재할 때까지는 타사는 내용의 상세 해설은 사양한다든가. 업계내부의 집안 룰이니까 물론, 집안 이외에의 구속력은 없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은 장기계의 경우와 유사하다.


 **국내 상황은 전체적으로 일본보다 느슨하기는 하겠지만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이를 증명하는 실례實例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림은 사이버오로가 자사의 기사 말미에 회원에게 띄운 공지문이다. 그림에서 보면 KBS가 독점적 이용권을 갖고 권리(중계권)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기사의 법인체적 조직 또는 길드(guild)적 집합체로서의 한국기원이 가지는,「대국對局에 대한 권리」의 대행사로 알려진 사이버오로조차 KBS의 ‘강력’한 요청에 ‘협조’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아마도 KBS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대국에 대해 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중계방송자로 KBS를 선택한 주체는 결국 후원사(스폰서)인 삼성화재일 터이니 결국 KBS가 이용권을 갖는 상황은 신문기전에서 후원사 겸 주최사 겸 중계권자인 신문사가 이용권을 갖는 상황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인터넷과 관련하여

일례로 일본 기성전 본선판이 오늘 대국중이다 했을 때, 인터넷 생중계(;수순만의 실시간 중계)는 ‘불허’ 또는 ‘협조하여 (중계)하지 않’는 관례가 있다고 들었다. (도전기나 결승전은 예외)


아이디 관전사랑(타이젬논단)의 발언이다.

‘바둑보다 장기의 인기가 더 높은 일본에서는 명인전(마이니치신문), 용왕전(요미우리신문) 등 장기 도전기의 생중계를 보려면 해당 신문사에 유료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즉 온라인 생중계는 주최 언론사의 수입원이 된다. 내친 김에 한마디 더하면 아사히 신문사는 바둑 명인전의 명국들을 엄선하여 과거 신문에 게재되었던 해설을 첨부하여 파일 형식으로 팔고 있다.’

 - 040204「기보, 저작권, 중계권」中에서 

 

조금 느슨하긴 하겠지만 우리의 경우도 그런 관례가 전혀 없진 않지 싶다.

우리의 경우 또, 대국 당일 또는 다음 날에 기보가 한국기원에 올라오고 이것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전재轉載되는데(여기엔 대가가 있다고 들었다. 2006년에 대가 지불이 거부된 적이 있었으며, 얼마 전부터 다시 지불되고 있다 한다. 그런데 명실공히 저작권상의 대가인지 그렇지 않은 성격의 대가인지에 있어서도, 한국기원과 각 社의 입장이 또 제각각이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인지, 대가가 있다면 -필경 있겠는데- 어떤 성격인지, 알아내지 못하였다.


2004년 1월에 LG배 세계바둑기왕전 준결승의 인터넷 생중계와 관련하여 크게는 중계권의 귀속을, 작게는 절차상의 제 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한국기원 자회사인 사이버오로와 타이젬 간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이 소동에서 양측은 중계권(■중계권과 저작권 참조)의 당연한 존재를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기전 관행에서도 초상중계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수순중계권 또한 인정되는 쪽에 가깝다 하겠다.


-현장중계(;방송중계)와 관련하여

추측컨대, 국내 바둑티비나 공중파인 KBS 등이 대국 현장의 생중계를 할 경우 공짜로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기원과 방송사 간에 일정 대가의 지불을 전제로 한 중계권 계약이 반드시 있다고 본다. 이는 위에서 그림으로 소개한 사례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여기서 잠깐, 프로스포츠의 중계권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작동원리)을 좀 짚어보자.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공급자는 해당 스포츠 연맹 하나만 존재한다(독점적 존재). 수요자인 방송국도, 그 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러한 상태를 「수요과점」상태(demand oligopoly)라 한단다. 수요자 vs 공급자 사이의 이런 구조 하에서  시장은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

해당 스포츠가 인기종목이면 공급자가. 비인기종목이면 수요자인 방송국이 협상에서 칼자루(;주도권)를 쥐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방송국은 중계료는 당연히 지불하지 않을(Zero Right-fee) 뿐만 아니라 연맹 혹은 구단이 벌어들이는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스포츠 경제학 p314, 김화섭, 博英社 刊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스포츠 종목들 외에 시청률이 저조한 경기들의 경우 텔레비전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인기 종목들은 오히려 방송사에서 해당 스포츠협회에 경기 중계료를 요구하는 실정(필자가 굵게 하였음;맹 注)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프랑스 배구 챔피언 팀인 PUC는 주요 경기의 생중계를 조건으로 방송사에 7만 5000프랑을 지불했다. 스폰서를 유치하기 위해(필자가 굵게 하였음;맹 注)서는 자신들의 경기가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스포츠경기중계로고시청률확보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998.03.15


냉혹한 현실이다.
3,4년 전, 국내에서도 어느 비인기 종목(테니스?)이 방송국에 중계료를 실제로 지불한 사례가 있었다.


바둑은 인기종목인가? 비인기종목인가? 적어도 韓日 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바둑은 비인기 종목이다.」라고. 그렇다면 바둑 중계권 시장에서 바둑TV나 KBS등이 협상의 칼자루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쩌면 중계권료가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생색만 내는 정도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설마 싶지만 바둑의 인기가 계속 계속 사그라든다면 바둑도 중계료를 내어야(!) 하는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저런 사정을 살펴본바 현재 KBS나 (특히) 바둑TV가 한국기원에 중계로나 그럴듯하게 내고 중계를 하는지를, 쉽게 단정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앞, ■중계권과 저작권을 읽었다면, 때로는 초상중계권(:일반스포츠의 중계권)과 수순중계권(;저작권)의 개념적 분리가 필요함에 동의하리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인터넷 수순중계이다. (초상의 중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있고...)

여기 「방송사에 의한 중계」의 경우에는, 그러한 ‘개념의 분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양 당사자 간에 미봉彌縫이 가능하다’고 하고 싶다. 어차피 초상중계권은 만인이 인정하는 바이고 중계를 하고 싶으면 초상중계권계약이나마 해야 하는 거고, 결국 금전적 타협만 이뤄내면 되는 거니까, 대가의 명목이 하나든 둘이든 크게 중요치 않기 때문이다.


현장중계 관례를 정리하자. - 중계권 계약이 당연히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저작권 계약까지 포함해서 하는지는 불명이다.


일본의 경우도 확인된 것은 없다. 짐작컨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국제간 문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 한국과 중국의 (해당국 기원 사이트를 비롯한) 諸 인터넷 사이트들은 타국의 프로 기보를 (능력껏) 수순 생중계하거나 (당일이나 익일로 또는 뒤늦게) 올린다. 한국 쪽에서는 일본 기전은 결승이나 도전기만, 중국 기전은 좀 더 폭 넓게, 중국 쪽에서는 韓日의 예선, 본선대국도 땡땡(합당한 절차 없이 - 아마도) 올라온다.

일본기원 사이트 nihonkiin.or.jp에는, 살펴본 결과 상대국(韓中)의 기보를 올리지 않는 듯하다.(- 韓中바둑의 기보를 제한 없이 서비스하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일본 국내 대회 기보도 일본기원 사이트라 해서 함부로 기보를 서비스하지는 않는 듯하다.)

일본기원 외 일본 내 여타 바둑 사이트들은 모르겠으나 비슷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三국이 타국의 ‘권리’를 다루는 방식이 이렇게 제각각이다. 현 상태를 굳어진 관행. 또는 이대로 굳어지리라 보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든 정리가 요구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일본과는 상호주의에 맞지 않고, 한국기원 또한 한국 內가 아니라 해서 권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기보권 분규 일으키다!!」연결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런데 07.12.25 조선일보 발행 사이버오로’ 중국 기원과 제휴라는 기사에는,

중국 내 각종 바둑사이트들은 지금까지 한국 프로들의 기보를 무단으로 게재하거나 중계했고 중국기원은 이를 방임해왔다.’ 그러나 ‘이번 계약으로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는 모든 프로 기전의 저작권 및 중계권도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고 하고 있다.

기사에 말은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설마 Tom.com 등이 사용료 명목이든 무슨 명목이든,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처럼 한국기원 측에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는 말일까. 아직은 아닌 거 같은데, 땡땡땡 올리는 것 같은데...

일본도 마찬가지, 몇 해 전 이미 富士通후지쯔배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다. 기원 차원의 행동이 언제 있을지는 알 순 없지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내심은 그네들에게 반드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타크래프트론 : 바둑이 저작물이면 파리도 새다

파리더러, 너도 새냐 하고 놀리면 듣는 파리 난감하겠지만, 스타크더러 너도 새냐고 놀리면 듣는 스타크 화낸다. 스타크도 새(지적재산)이기 때문이다.


스타크래프트를 둘러싼 권리로서,

1차, 제작사인 블리자드 社의 영상 저작권(↔바둑판과 돌),

2차, 기旣 행하여진 게임에 대한 게임者(;gamer)의 知적 권리(↔두어진 바둑에 대한 권리)

3차, 게임上의 초상권이 있다. (↔바둑대국上의 초상권) (■중계권과 저작권 부분 참조. 1,2,3 숫자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바둑에서는 위의 1차 요소가 없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는 종목의 특성상 전적으로 카메라를 본위로 하는 중계방식이다. 그래서 지적 권리가 이미 관행화되기는 하였으되, 중계권화할 때 2차 요소와 3차 요소가 언제나 일체로 노는 방식이 되었다. 바둑의 특성인 기보(중계 카메라가 필요 없다.)만의 분리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스타크에서는 (바둑과 달리) 2차 요소만의 개별적 권리화(바둑의 경우 인터넷 수순중계)가 없다. 그러고 보니‘바둑이 저작물이면 파리(스타크)도 새(저작물)다.’라는 바둑저작권 부정론이 한결 일리가 있어 보인다. 검토해 보자. 머리가 매우 복잡해지긴 하지만.


(부정론) 바둑이 저작물이면 파리(스타크)도 새(저작물)다.

vs

(재반론) 스타크 저작물 맞아. 바둑도 저작물이야.

vs

(재재반론) 스타크에 중계권은 있다 쳐.(- 이건 실제 있다고 말했다.) 근데 스타크譜(= 2차요소)가 개별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게 인정받고 있어야 ‘바둑의 2차요소’도 저작물이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올 수 있지. 그리고 체스(체스의 중계권 - 조사한 바로는, 최소한 국내에서는 아직 매우 미약하다. 국외에서도 미약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종합하면 바둑의 중계권, 스타크의 중계권이 둘 다 확립(거의)된 국가는 한국(일본의 스타크 현황은 모르겠다.)이 유일하다.)를 보자구. 체스에 중계권이 있다 쳐. 그럼 체스譜도 저작물이게?

vs

(3차반론) 스타크든 체스든 일단 중계권이 인정되는 상태라면 2차 요소를 절대 무시할 순 없다는 거지. 3차 요소만 중계해봐. 누가 보겠어? 또는 누가 2차 요소(만)를 쏙 뽑아서 인터넷에 올려봐. 중계권자가 가만히 있겠어? 이건 e스포츠 협회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야.

요는 관행에 있어서 2차 요소를 분리를 하고 있든 그러지 않고 있든 간에, 2차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 2차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중계권이 인정된다는 거지. 이 2차 요소가 이른바 「지적 스포츠」의 앙꼬이거든.

체스도 사실, 중계권 자체(;전체)가 시장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2차 요소(부분)도 미약한 거지, 체스에‘2차 요소는 없고 3차 요소만 있다’고 말할 순 없다는 거지.


일반 스포츠는 3차 요소만 가진다. 바둑과 체스는 2차 3차 요소를 가진다. 스타크는 세 요소를 모두 가진다. 


또 한 가지, 그동안 e스포츠에 사실상의 후원사 역할(;방송사 측의 주장) 겸 주최사 역할을 해왔던 방송사 vs,「e스포츠 협회」가 -마치 한국기원이 오로란 대행사를 내세웠듯- 내세운 중계권 사업 대행사인 IEG社 사이에 중계권 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비슷해서 재미있다. 오로가 팬들의 욕을 얻어먹었듯이 IEG社도 팬들의 욕을 태배기로 얻어먹었는데, 이 또한 비슷하다.


한편, 블리자드사가 게임영상 제공자인 자신들도 중계권에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바둑으로 치면 바둑판과 돌을 만들어 판 이가 그 바둑판과 돌로 두어진 바둑에 중계권 몫을 주장하는 셈이 되는데, 설마 그런 단순한 측면 이상의 것을 주장하고 있겠지 생각한다.

블리자드社 주장의 결말은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스타크 중계의 앙꼬는 (바둑과 마찬가지로) 게임者의 지적 활동의 소산所産이 아닐까.


다음,‘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중계권 확보 - 서울신문

한국e스포츠에서의 중계권 논란 - 위키백과

[기고] e스포츠와 중계권 - 이상호 MBC게임 국장 - 디지털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