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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저작권-저2-바둑4

080819 바둑저작권 현황 총정리 11.終

 

■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 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누가 권리자인가


▶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

▶ 인정되고 있다면 그 권리는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법적 성질)

▶ 누구에게 있고,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우리는 위를 늘 염두에 두고 있고, 사실 누누이 얘기를 해왔다. 여기서는 ▶중 3번째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는 데 의미를 둔다.


누가 권리자인가? 말하나 마나, 상식적으로 보면 타당한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다.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이 보아도 바둑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바둑을 사람이다. 나의 바둑은 내가 주인, 프로의 바둑은 그 바둑을 둔 프로가 주인.


남은 것은 뒷부분,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이다. 이걸 또, 우리의 관심사인 프로바둑으로 얘기를 한정해보자.


프로기사가 있고 기원이 있다. 그리고 후원사가 있다. 프로기사들은 바둑과 관련한 諸 권리를 기원에 위임 내지 양도한다. 기원은 후원사로부터 바둑대회를 유치하여 대회를 연다. (그러자니 주최사가 있어야 하겠고,..주최ㆍ후원 동일체일 수도, 따로따로일 수도 있다.)

대회에서 몇 판의 바둑과 바둑 두는 장면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가 생산된다 라고 말하고 이 생산된 것을 재화라고 말한다. 즉, 돈에 의해 대회가 열리고 재화가 생산되었다.


기원과 후원사 사이에 이 재화의 분배와 이용을 둘러싼 약속이 필히 있어야 한다. 물론 주최사도 있다. 그래서 기원 vs 후원사 간, 기원 vs 주최사 간에 후원계약, 이용권 계약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신문사가 후원과 주최를 겸함이 보통이고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보다 따로따로인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의 주최사는 바TV,신문사,세계사이버기원 등이다.)


이용권 계약에서는 재화의 이용을 둘러싼 논의가, 후원계약에서는 대회의 광고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主가 된다. (일본에서는 한 번의 논의로, 한국에서는 같이 할 수도 있겠고 따로 할 수도 있겠다.)


대회개최를 둘러싸고 반드시 있는 2자 내지 3자간의 이 논의에서 주도권은 누가 쥘까. 누가 쥐어야 할까. (비슷한 논의인 중계권 시장 작동 방식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한국기원은 약자이다.) 아쉽게도 후원사라고 본다. 왜냐 하면 프로바둑의 자생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바둑은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이다. 바둑의 인기도는, 위에서 살펴본 스타크래프트보다도 못하다.

(참고로, 스타크 업계에서는 현재 스타크 팬들을 1800만명으로, 게임방송 순간시청자를 20만명으로 보고 있다 고 한다.) 


A.‘아예 니가 가져(;양도;소유자 명의名義 자체의 이전)’도 있을 수 있고,

B.‘너만 쓰게 해줄게’(;명의는 유지한 채 「독점적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고,

C.‘니도 좀 써(;「단순이용」만 허락)’할 수도 있고,

D.‘너 쓰지 마(;아무 허락 없음)’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니’나 ‘너’가 바로 일본의 신문사, 한국에서의 바TV,신문사,세계사이버기원이다. 위에서 기원이 「신문사 등」에게 강자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약자이다. 진정한 강자는 다름 아닌, 후원사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저 이용권 계약 자체가 후원계약에 종속된다. 왜 세상 일이 그렇게 때문이다. 돈 내고 손해 보는 바보는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대회기간을 둘러싼 일정기간동안은 위 B를, 그 이후에는 C를 신문사 등에게 주고 있다고 추측된다. 이는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일견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본 란의 주제인「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를 추측으로 본, 현재상황의 정리이다. 지금 그렇게들 한다든데..이다. 다음 단계로 나가보자.


한국적 상황에서 바둑저작권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는가」.

한국적 상황이란 일본식 후원방식에서 90년대 이후 후원사와 주최사가 분리되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더불어 인터넷의 등장까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관행도 필요하면 바뀌어야 한다.)

일본식, 언론사 후원 식, 이 경우에 행사 방식은 어떠한 방식인가. 후원 겸 주최사인 신문사에게 독점중계ㆍ게재권을 주고 기원은 타 社의 이용을 막는다 는 방식이다. 그렇군, 타당하다. 기원에 좋고 신문사에도 좋다.

좋다. 이것을 한국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자. 「LG배를 주최사인 조선일보에게 독점적으로 게재허락하고 기원은 타 社의 이용을 막는다. 인터넷 생중계는, 사이버 오로가 한국기원의 「인터넷 사업 독점 대행사」이니까, 사이버 오로에만 허락한다. 경쟁 타사에는 허락하지 않는다.」←이것이 한국기원이 주장하던 방식이고 실제 관철하려 했던 방식이다. 

타당한가? 타당하지 못하다. 왜 후원사(;최고 강자인)인 LG의 이익이 도외시되고 있으니까. 한국적 상황은 후원사와 주최사(언론사이게 마련인)가 분리되고 있으니까.

한국기원은 이렇게 주장하리라. 후원계약상 문제가 없다. 오로의 행태도, 오로가 적법하게 한국기원의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 좋다.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과연, LG사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까? 삼성은? 농심은? 앞으로 말이다. 그들은 언론사가 아니거든. 한 창구만의 중계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 


바둑 프로기전은 양반님 환갑잔치 (;일본 에도시대 어성기)의 현대판 버전이다. 어성기가 일본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진화한 형태가 신문기전이고, 일본바둑을 뒤따라 온 우리 바둑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신문기전보다는 기업후원 기전이 많아졌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어성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박지성은 Old Trafford 입장료중계권으로 (수백  억을 벌어) 먹고 살지만 이창호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삼성이나 LG 등등이 주는 상금에 목매달고 있는 형편이다는 말이다.


후원사는 북적거리는 잔치(;대회)가 주는 광고효과가 그들의 관심 우선순위이고 대회에서 생산된 재화 자체에는 아직 권리의식이 미진하다. 잔치가 목적이지 잔치음식까지 눈여겨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바둑을 두기는 기사들이 두긴 했지만 후원사 자신들이 지갑을 열어서 연 잔치이고 잔치음식(중계권, 저작권 등을 말한다.)인데 불구하고, 후원사들은 잔치음식만큼은 기사들에게 주어 버린다. 그래왔다. 이 까닭은 잔치음식의 가치가 아직 그들에게는 약소하기 때문이다. (중계권? 아 됐어! 기보사용료? 애들 과자값이나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잔치음식을 가지고 후원사인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한국기원이)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도 용납한다는 뜻은, 백 번 아니리라.

 아 몰라몰라 이거 내 꺼거든? 아 머라고? 아 몰라몰라. 내 꺼야.’ 계속 그런 식이면,

 ‘야야 평상 걷어! 잔치 그마해’ 이런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는가」를 마무리하자. 자, 법을 떠나보자. 그리고 裏面이면을 보자. 주인에는 명목상 주인도 있고, 실질상 주인도 있다. 하고자 하는 말은 기보의 주인이 한국기원임은 맞지만, 주인의 행보가 현명하지 못해 보인다 이것이다.


예로부터, 남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림을 그린 화가는 제대로의 주인 행세를 못하는 법이다. 굳이 하고자 들면 주인은 하겠지만, 주인이되 혼자 주인이 되어버리는 법이다.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으면 그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게부터 해야 한다.


중계권은 기본적으로 프로선수의 것이다. 이를 전제로, 이하 중계권의 실질적인(법적인 형식은 접어둔 채 역학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관찰한다는 의미이다.) 행사자를 정리하면서 본 란을 마무리한다.



 *인기종목의 경우, 중계권은 당연히 구단이, 또는 구단의 카르텔인 경기협회ㆍ연맹이 행사한다.

ex1. FIFA, PGA, EPL연맹(연맹?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다.)

ex2. 이탈리아 축구리그, 스페인 축구리그는 각 구단들이 개별적으로 중계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후원자(당연히, 있다 - ex.첼시 스폰서인 삼성)는 ‘잔치상의 곁다리’이다. 잔치의 주인은 물론 선수(와 팬)이다. 

 *
인기종목이 혼자 노는(= 후원자 없는) 경우, 중계권은 구단 또는 구단의 카르텔인 경기협회ㆍ연맹이 행사한다. 위와 같다.


 *
인기종목이지만 혼자 놀지 않는(= 후원자 있는) 경우, 중계권은 후원자가 주도하여 행사한다. 이 경우는 후원자가, ‘잔치집 주인’, ‘잔치를 연 양반님’ 격이 되신다.


 *골프(미국의 인기종목이다.) 마스터즈 대회의 경우 후원자가 전혀 없다 (주최 클럽이 굳이 마다한다고 한다). 중계권 행사자(양도계약이겠지)는 선수도 PGA(선수협회)도 아닌 오거스타 클럽이다.

오거스타 클럽은 매우 특이한 사례인데, 이를테면 정몽준 축협 회장이 박지성 등을 불러 Peace컵을 열었다 하면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다. 요는, 심지어 인기스포츠에서도 역학관계가 이렇듯 중요하다는 말이다.


 *일본 기전의 경우 諸 권리의 행사를, 적어도 대회기간동안은 신문사가 한다.


 *한국기원은,  자신들이 만든 잔치음식을, 손 안에 틀어쥐고, 잔치손님들 일부에게만 나누어주려 하였다.



 

분쟁사례


▶ 1.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

▶ 2.인정되고 있다면 그 권리는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법적 성질)

▶ 3.누구에게 있고,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 2004.02 LG배 중계권 분쟁

- 분야 : 인터넷 중계

- 視點 : 3.어떤 방식으로 행사

- 분쟁 당사자 : 사이버오로 vs 타이젬

- 구체적 쟁점 : 타이젬은 한국기원의 인터넷 사업권 수임受任자인 사이버오로의 허락 없이 인터넷 중계를 할 수 있는가?

- 경과 : 양 社 대표기자의 공개논쟁으로 飛火.

- 평가 : 형식상은 오로에, 명분상은 타이젬에.

- 재발 가능성 : 잔치음식을 손님 일부에게만 나누어주려 하는 한, 유사분쟁 재연소지 있음.

 

 ** 2005.04 富士通후지쯔배 무성의 중계 

- 분야 : 인터넷 중계

- 視點 : 1.권리 인정 여부

- 분쟁 당사자 : 대회 주최 측 vs 한국 기원, 諸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관전객

- 경과 : 실시간 수순 중계에 일본 측의 비협조적 태도, 이는 주최 측의 태업성 실력 행사라 추측됨. 다음 대회부터 태도 변화 있음 (순조로운 중계), 모르긴 모르되 韓日 간에 미봉하였으리라 추측됨.

- 평가 : 세계대회만 예외로 할지, 국내관례와 동일하게 할지 등등에 대해서, 삼국 간 협의가 필요함. 일본이 부사통배 죽 쑤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

- 재발 가능성 : 미약하나마 재연소지 있음

   

 ** 2006.01 정관장배 담합 외면 사태

- 분야 : 인터넷 중계

- 視點 : 1.권리 인정 여부

- 분쟁 당사자 : 한국기원 및 사이버오로 vs 중국 인터넷 사이트들

- 구체적 쟁점 : 한국기원 측이 허락한 sina.com 外의 사이트들은 정관장배를 중계할 수 없는가?

- 경과 : sina.com이 한국기원 측과의 제휴관계를 근거로, 한국기원 주관 바둑대회의 중국내 중계권 등이 자사에게 있음을, 공고문과 각 사이트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하여 선언/경고, 이에 소호, 혁성, Tom 등이 담합하여 정관장배에 침묵으로 일관(중계 및 보도를 외면).


후원사인 한국인삼공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더불어‘농심신라면배의 후원사인 농심사도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중국축구신문 06.01.20  백호은침 譯


- 평가 : 후원사가 셀까? 한국기원이 셀까?
아까 하던 얘기를 여기서 좀 더 해보자.


위 LG배 사태에서 타이젬은 중계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협상권자를 오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았다. 그러다 결국은 오로를 협상권자로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협상 결렬의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금액상 차이라고 한다.

더 이유가 있는지,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성급히 어느 쪽이 잘했다고 손을 들어줄 수가 없다.‘명분상 타이젬’이라 한 이유는 아직은 한국기원이 후원자보다 약자인 현실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한국기원이 자신들의 중대문제를 기업적 생리에 방치시켜놓는 한심함 때문이었다. (지금은 모종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정관장배 사태는 위 LG배 중계권 분쟁의 국제 판에 가깝다. 그래서 간단히 단정 짓기 쉽지 않은, 좀 더 미묘한 측면이 있다. 타이젬은 (일차로) 협상권자를 문제 삼았지만 중국 사이트들은 권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사이버오로/신랑망新浪網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요구를 했고 타 사이트들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LG배 당시의 타이젬과 비슷한 태도였을까?

‘돈 내고 중계하라’였을까? ‘우리 신랑망만 하겠다’였을까? (이것은 큰 차이다.)


어쨌든 위 연결된 기사(양형모 기자)에서 ‘
㈜세계사이버기원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협상절차를 밟아달라는 제안을 무시한 해당사들이 여자기전인 정관장배는 보이콧하고, 이창호 9단과 최철한 9단이 두는 국수전 도전기는 생중계할 것을 예고하는 등 지능적인 이중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담합에 의한 협박이나 무단 중계 강행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많이 못 내겠거든 하지 마라’였을까? ‘적당한 수준으로 내고 좀 중계하라’였을까? (역시 큰 차이다.)


중국은 저작권 의식이 우리보다는 미약하다. 어떻게든 공짜로 해보겠다는 의식이 아마, 諸 사이트들에 만연해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한국기원 측만 마냥 뭐라 할 일은 아니다. ‘누군 땅 파서 장사하냐’고 볼멘소리를 할 법도 하다.


한국기원, 중국내까지 저작권을 행사하려 함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결국엔 기업이게 마련인 사이버오로가 한국기원의 입장을 헤아려 현명하게 일을 하였는지는 자꾸 의구심이 든다.


앞에서도 나온 기사, [대담] 한국기원, 기보 저작권을 이렇게 생각한다.(1) - 타이젬 명예기자 i진선에서‘한국기원과 사이버오로의 책임 있는 분’ 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i진선: 혹시 바둑 사이트들의 진짜 불만은 중계권에서 온 것은 아닐까요?

 

답변: 그것도 어불성설 입니다. 한국 기원과 사이버 오로는 오히려 중계를 권하는 입장입니다. 적당하고 타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얼마든지 중계를 하라는 것이지요. 타 바둑 사이트에서 같이 중계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해설이 나와서 바둑 팬들께도 좋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원합니다. 그런데 타 바둑 사이트 에서는 어떤 기전의 전부를 중계 대상으로 삼고 적정하고 타당한 금액을 지불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극히 일부의 인기 기사의 바둑만 중계하려고 합니다.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이버 오로는 일단 어떤 대회든 간에 중계를 결정하면 책임지고 중계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 바둑 사이트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중계하겠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중계를 권하는 입장’이라, 흠.. 좋다! 그런데, 정녕 그러하다면 ‘일부 극히 일부의 인기 기사의 바둑만 중계’ 하려는 행태도 용납해주어야 한다. 그게 안 된다는 건 끼워 팔기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우리는 끼워 팔고 싶다. 그러니 타 사이트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중계하겠다’ 는 것은 안 된다라... 이렇듯, 전부 다 중계 못할 바에 아무 것도 중계하지 마라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중계를 권하는 입장’ 이라기보다는 최대이익을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겠지. 오로는 기업이니까. 인터넷 사업권을 샀으니까.


보건대, 이건 누가 정당 누가 부당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결국 후원자와 한국기원과 시장, 3자간의 힘겨루기에서 판가름 나는 문제 아닐까?


한국기원은 약자이다. 비인기종목이며, 강자인 후원자에게 약자이다.

현재적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최대이익을 챙기고 싶어 하는 기업생리에 맡겨 두어서도 안 된다.


다음의, 순진한 소리를 해본다.

‘시청자 수가 한정된 디지털 위성방송국이나 유선방송국이 중계권을 독점할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일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 스포츠의 발전을 막는 일이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권전이라는 영국 윔블던 국제 테니스 경기가 위성과 유선방송국을 통한 독점 중계로 일반 시청자들의 시야에서 멀어지게 됨으로써, 지상파를 통해 유럽 각국으로 방송되는 롤랑 가로스 국제 테니스 선수권전에도 밀리게 된 것이 그 한 예이다.’

프랑스,스포츠경기중계로고시청률확보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1998.03.15


2002 한ㆍ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에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담합을 통해 중계료를 낮춘 바 있다. 당시 FIFA측은 한국 방송단(KP: KBS, MBC, SBS 등 3사로 구성)에 1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KP는 담합을 통해 이보다 훨씬 낮은 6000만 달러에서 중계료 협상을 타결지었다.

98년 박찬호 중계를 둘러싸고 MLB측은 국내 공중파 방송3사연합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인천방송에 중계권을 줘 버린다. 덕분에 공중파 3사는 3년 동안 박찬호 중계를 ‘굶어야’ 했다. 3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3社는 각자 돈보따리를 싸들고 협상창구로 달려갔다.‘

- 스포츠 경제학 - 김화섭, 博英社


- 재발 가능성 : 정리가 되지 않는 한 常存상태라 봄. 07.12.25 「사이버오로,중국 기원과 제휴」라는 앞의 기사대로 정말 정리가 되었을까?


 ** 2006년 담합 거부 사태

- 분야 : 인터넷 중계

- 視點 : 1.권리 인정 여부 2.권리의 성격

- 분쟁 당사자 : 한국기원 및 사이버오로 vs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

- 구체적 쟁점 : 기보 사용 대가 낼래? 안 낼래?

- 경과 : 한게임, 타이젬, 넷마블 등이 더 이상 못 내겠다고 버티기 시작, 재협상을 거쳐 얼마 전부터 다시 내고 있다고 함. 권리의 성격 및 금전의 명목은 미봉 상태라 추정.

- 평가 : 가일수 안 하고서,‘대마 잡아 봐’할 때 제일 곤혹스러움. 왜들 이러는 거니~이.

- 재발 가능성 : 법안 추진이란 상황이 압력이 되었을지도. (대표 입안자가 낙천落薦되고 법안은 임기만료 폐지된 지금) 불씨는 꺼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