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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저작권-저2-바둑4

090620 이세돌의「바둑저작권 한국기원 일괄 위임 거부」건을 살핀다


「바둑저작권 한국기원 일괄 위임 거부」는 소위 「이세돌 4대 사안」 중 하나이다.

(나머지 3개는 바둑리그 불참, 중국리그 수입 5% 납부 거부, 시상식 불참)




이세돌(프로棋士)이 가진 권리


초상권(얼굴,이름 등에 대한 권리)

           -(1)대국(바둑 경기) 內 초상권 --> 생중계권. 異時이시중계권

           -(2)대국 外 초상권(소위 퍼블리시티권) ex.조훈현의 금연초 광고


바둑저작권(수순에 대한 권리)  (주의)위의 대국 內 초상권과 구분

           -(3)대국 당시 저작권 --> 생중계권(TV,인터넷)

           -(4)대국 後 저작권 --> TV, 인터넷, 신문의 異時이시중계나 대국 해설을 허락할 권리. 인터넷 사이트의 기보 제공 서비스를 허락할 권리. 대국집(ex.이찰호 전집)의 출판권




일반적인 운동선수가 가진 권리


초상권(얼굴,이름 등에 대한 권리)

           -(1)경기 內 초상권 --> 생중계권. 異時이시중계권 ex.프로 스포츠 중계권

           -(2)경기 外 초상권(소위 퍼블리시티권) ex.박지성의 스포츠 음료 광고




관계의 예


선수-프로모터(ex.권투의 돈 킹, 심영자)

선수-구단(ex.축구,야구)

선수-연맹(ex.테니스,골프)

선수-선수협(선수노조)

선수-길드(중세 동업자 조직)


*길드 :여기선 同職길드(craft guild) -중세 길드의 한 형태로 도시 내에서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공업자들이 직업별로 조직한 조합. 도장인(都匠人:master)들은 외부에 대해서는 영업의 독점을 요구하여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수공업 경영이 금지되었다. 또한 내부에 대해서는 도장인의 평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련의 규제를 실시하였다.(연결, 네이버 백과사전)

 


이운재, 이종범, 서장훈의 권리는 선수-구단 선수-연맹 관계에 의해 규율 받는다. 우선 (1)은 구단들의 집합적 대리인에 해당하는 연맹 또는 개별 구단이 갖는다. 물론 원초적으로 선수의 권리이긴 하지만 구단은 계약금과 연봉을 지급하는 대가로 선수의 권리를 양도(완전히 넘겨  받는 것)받았으므로 구단의 권리 또는 구단의 집합체인 연맹의 권리이다 고 보면 되겠다.


(2)를 살펴보면 프로축구의 경우 선수계약서 14조 초상권(선수의 광고행위에 대한 처리) 부분에서, ‘선수가 광고/선전에 출연하는 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구단이 소유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선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야구나 농구의 경우도 선수계약서나 규약에 비슷한 조항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말하면 선수의 광고활동을 구단을 통해야 하거나 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선수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세돌의 경우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말하자. 위에서 관계의 예를 여러 가지 들어놓은 이유부터 말하면 이세돌-한국기원은 위 관계의 예 어디에도 딱 들어맞는다 하기 곤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저 다섯 가지 관계중 적어도 3~4가지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관계라 보면 틀림없다.

(참고로, 한국기원은 중세 상공업 동업자 조직인 길드와 제법 유사한 점이 있다. 그렇긴 해도 제법 유사한 정도이지 다른 점도 많다.)



이제 이세돌의 경우를 살펴보자. 보기 좋게 일단 다시 가져와서,


이세돌(프로棋士)이 가진 권리


초상권(얼굴,이름 등에 대한 권리)

           -(1)대국(바둑 경기) 內 초상권 --> 생중계권. 異時이시중계권

           -(2)대국 外 초상권(소위 퍼블리시티권) ex.조훈현의 금연초 광고


바둑저작권(수순에 대한 권리)  (주의)위의 대국 內 초상권과 구분

           -(3)대국 당시 저작권 --> 생중계권(TV,인터넷)

           -(4)대국 後 저작권 --> TV, 인터넷, 신문의 異時이시중계나 대국 해설을 허락할 권리. 인터넷 사이트의 기보 제공 서비스를 허락할 권리. 대국집(ex.이찰호 전집)의 출판권



관계의 예


선수-프로모터(ex.권투의 돈 킹, 심영자)

선수-구단(ex.축구,야구)

선수-연맹(ex.테니스,골프)

선수-선수협(선수노조)

선수-길드(중세 동업자 조직)


이세돌-한국기원의 관계가


권투처럼 선수-프로모터 관계라면 (1)
,(2),(3),(4) 모두 프로모터에게 위임될 것이다.

축구,야구처럼 선수-구단 관계라면 (1),(3),(4)는 구단에게 양도, (2)는 양도나 위임 또는 통제될 것이다.


이세돌-한국기원의 관계는 선수-연맹(ex.테니스,골프) 관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 관계의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타이거 우즈라면 (1)은 못 가지겠지만 (2)는 가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세돌은 적어도 (4)의 일부와 (2)를 가질 것이다.  


한국기원은 선수노조의 성격과 길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그래서 한국기원은 구성원의 복지와 영업(바둑이라는 경기)의 독점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에게 일정한 통제를 한다. 바둑저작권의 일괄 관리는 이 복지/통제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물론 통제의 타당성이 절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길드는 ‘중세’ 길드 아닌가!) 타당성은 현재 시대에 맞추어 다각적으로 살펴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별 별 관계를 들어 비교해보고 있는 것이다.

선수노조든 길드든 어쨌든 (1),(2),(3),(4)중 (1),(3)및 (4)의 일부는 한국기원에 양도 또는 적어도 위임되어야 한다. 조금 더 살펴보자.


바둑은 (1),(3)이 결합되어야 한다. 이것이 생중계권이다. 이 생중계권까지는 이운재, 이종범, 서장훈의 경우와 유사하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한국기원이 행사하고 있다.

남은 것은 (2)와 (4)다. (2)는 조훈현의 예(한국기원과는 무관하게 조훈현 자신이 결정하여 광고출연 하였다 고 보면)로 보듯이 이세돌 개인의 초상권을 한국기원이 위임해달라고 하진 않으리라 본다.

이제 남은 것은 (4), 그 중 [TV,인터넷,신문의 異時이시중계나 대국 해설. 인터넷 사이트의 기보 D.B. 제공.]에 대한 권리를 이세돌이 개인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그리고 이것들도 위에서 살펴본 생중계권처럼 관례적으로 한국기원이 관리하여 왔다. 이세돌은 애써 노가다(관리작업) 하려 들지 말고 이 부분은 한국기원에 맡기는 것이 좋다.

남은 것은 개인 전집 인데,..(아 더 이상 뭐가 있을까,..생각이 안 나넹) 이것은 이세돌 것(한국기원에 위임하기 싫어)이라 주장해도 좋다고 본다. 근데 관례가 지금끼자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결론적으로 이세돌은 바둑저작권에 있어서 개인 전집 부분 말고는 한국기원에 일괄 위임하는 게 그에게 편리하며 옳다고 본다.


(중국리그 바둑의 저작권이 남는데, 이 부분은 이 글에서 논외로 한다. 중국리그 대국료 5% 납인 건 해결 이후의 문제로 보면 충분할 테니까.)


이제까지 편견 없이 살펴보았다고 자신한다. 결론을 미리서 내림이 없이 살펴보았다 고 또한 자신한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 한다.


솔직히 이세돌 팬이긴 하지만 이세돌이 무엇 때문에 바둑저작권 일괄 위임을 싫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얼마 전에 킹스바둑과 브랜드 계약을 하였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 계약 때문에 그러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다. 한참 이전인 2007년 7월~2007년 10월에 한국기원이 기보저작권과 관련된 사안을 위임하는 방식을 추진했고 이세돌 혼자만 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기획]저작권, 기보저작권 그리고 카피레프트」) 무슨 생각이었을까?..


브랜드 계약이든 지재권 계약이든 이세돌이 킹스바둑에 줄 수 있는 건 위에서 살펴본 바,

(2)대국 外 초상권(소위 퍼블리시티권)과 대국집(ex.이찰호 전집) 출판권 정도이다. 나머지는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정리하면, 이세돌 자신이 노가다로 관리할 물건도 아니고 킹스바둑에 줄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그렇다면 동업자 조직인 한국기원에 관리 좀 잘 하시오 말이나 한 마디 하고 일괄 위임할 일이란 얘기다.


조심스레 말하건대 아마 잘 몰라서가 아닐까?..

이세돌의 진의를 알고 싶다.



*이세돌의 문제제기가 무익한 문제제기인지 유효한 문제제기인지 살피고 싶어 썼다. 이세돌은 못 주는 것만 확실히 하여 두고 나머지는 위임 서명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