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바둑저작권에 대한 諸 현황의 정리ㆍ보고를 주목적으로, 그 중 일부분에 대한 견해표명을 부수적 목적으로 한다.
*모든 글상자는 인용이다. - 인용이지만 글상자가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인용(1편은 예외)은 바탕체로 한다. - 모든 바탕체는 인용이다.
*모든 인용(1편은 예외)은 작은따옴표 또는 최소한,「(이)라고 한다. 」「누구누구의 말이다.」로 한다. - ‘작은따옴표’이지만 ‘인용’이 아닐 수도 있다.
*인용문 안에 맹물의 목소리가 들어갈 경우 ‘注’를 단다.
*파란색은 예외 없이 연결이다.
■법률안
(싣는 순서: 법률안-->검토보고서-->회의록-->심사진행경과)
**법률안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6280 |
발의연월일 : 2007. 3. 26. 발 의 자 : 김기춘․이미경․김명주 박희태․최병국․박형준 김성조․이종구․문석호 이인제․고흥길․김무성 이재창․이규택․심재엽 허태열․이상배․박세환 서상기․최구식․정진섭 이인기․나경원․유기준 윤두환․허 천․김태환 최경환․강창일․박종근 황진하․선병렬․원혜영 박찬숙․노영민․김춘진 최규성 의원(37인)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바둑 대국의 기록물인 기보는 대국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프로기사의 기보는 가치 있는 저작물로서 많은 대중이 연구하고 감상하는 저작물임.
현재 케이블 TV나 위성방송의 바둑 프로그램,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기보를 이용한 서비스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보 이용에 관한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아 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인터넷 사업자는 기보가 대국자의 우발적 착수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는 근거로 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면서 기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저작물의 예시 조항에 바둑 기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바둑 기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프로기사 등의 바둑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8호).
법률 제 호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101호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모형”을 “모형·바둑 기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검토보고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 김기춘의원 대표발의(2007. 3.26)
2007. 11.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현
(중략;필자 注)
Ⅲ. 검토의견
가. 법안의 발의 배경 및 필요성
□ (생략;필자 注)
이에 개정안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예시에 바둑 기보를 명시하여 기보의 저작물성
인정하고 프로기사 등의 바둑 기보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러나 기보의 저작물성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체스, 장기 등 바둑과 유사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나. 기보의 저작물성에 대한 검토
(1) 개정내용
□ 개정안은 저작물의 예시에 바둑 기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8호).
(조문 대조표 생략;필자 注)
(2) 검토의견
□ 우리 「저작권법」제2조제1호1)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둑 기보를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는 바둑 기보가 이러한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하여 기보의 저작물성을 긍정하는 입장은 ①바둑 기보에는 기사의 기풍이나 철학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이라 볼 수 있고, ②저작자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저작자의 고유한 개성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창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함.
반면, 기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①바둑알의 위치선정은 각 기사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인 것이며 대국 상대방에 따라 그 표현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우연적인 산물이고, ②기사들은 승리를 위한 경기를 한 것일 뿐이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함.
이와 같이 기보를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 입법례가 없는 상황임.
또한 기보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장기, 체스, 마작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작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기보의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07.11.20 회의록(그림 부분을 클릭하면 글씨가 커짐)
**심사진행경과
심사진행경과 - 임기만료폐기 08.05.29
■부정론 간단 정리(無順)
기록론 : 기록일 뿐이다
기록지론 : 야구의 기록지가 저작물이더냐
사상ㆍ감정 결여론 : 정해진 기록방법에 의하므로 창작성이 부족하다 또는 사상이나 감정이 비집고 들어갈 여지는 없다
양자택일론ㆍ스포츠론 : 스포츠여 예술이여 / 스포츠라더니.. 구라였어?
엄 기자의 지적 : 스포츠냐 예술이냐 저작권을 갖는 스포츠냐 (이론 구성에 신경을 써라)
체스ㆍ장기 비교론 : 체스, 장기, 오목...에는 없다 든데... 니는 왜 안 찌그러지냐
스타크래프트론 : 바둑이 저작물이면 파리도 새다
신수ㆍ정석론 : 신수ㆍ정석에 사용료 주게 생겼네
복제론 : 같은 판 자꾸 나올 틴디? 우짤라고 그러는 겨?
승부론 : 승부에 웬 저작권?
창작의지 결여론 : 승부는 창작이 아니야 (≒ 승부론)
형상론 : 기보는 형상, 이 형상은 우연적인 산물 ∴기보는 사상ㆍ감정이 결여된 순수형식
예술론(창작성 요건 결여론) : 예술이 그리 쉽냐고, 그럼 나도 예술가여?
시기상조론 : (중국기원) 우리 사람, 급할 거 없다 해
i/e론(표현론) : ‘표현’만 저작물이야, 수순은 표현이 아니야
■용어
**악곡 vs 악보, 바둑 vs 기보
악보저작권이란 건 없다. 어디까지나 악곡저작권이요 음악저작권이다. 악보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단지, 악보에 저작권이 미칠 뿐이다.
악보로 악곡을 재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음악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악보 한 장 내게 있다고 그 악곡까지 반드시 내게 있다고는 하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기보로 바둑을 재현하려면 눈동자를 끈기 있게 놀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기보 한 장 있으면 그 바둑이 바로 내게 있는 셈이 된다.
사달이 여기서 시작된다. 악곡과 악보는, 이 둘이 같은 것이라기엔 우리가 ‘왠지 아니다 싶은데?’하는 바이지만 바둑과 기보는,‘그거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식으로 느껴버린다는 데서 사달이 시작된다. 그 땜에 결국 이곳 우리의 논의 대상까지 기보저작권이라 해버렸지 않았나 싶다. 무심하게도...
저작권에서만큼은 바둑, 바둑저작권이라 해야 하는 것을.
악보가 없어도 악곡은 저작물이다. 마찬가지로 기보가 없는 대국對局도 저작물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보저작권이 아니라 바둑저작권이라 해야 한다. 또는 대국저작권.
기록론(:바둑저작권 부정론의 하나)은 기보에 초점을 맞추어 바둑저작권을 부정하는 논리이다. 기록론 등에 맞서려면 기보와 바둑 자체는 같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備忘錄
(Mozuyama씨에게 감사한다. 이하 이 글에서는 Memorandum과 Mozuyama씨가 자주 등장하겠다. Memorandum備忘錄은 將棋장기저작권에 대한, 어떤 개인의 독자적 공부를 정리한 웹사이트의 이름, 그 주인이 Mozuyama씨.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비망록Memorandum이 일본 내에서는 제일로, 잘 정리되고 동시에 방대한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가 찾아낸 곳들 중에서 그렇다는 거겠지만.)
(번역 오류 可, 이 글에선 늘 그러하므로 자구字句의 정확한 의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어차피 번역기에 의존한 불완전한 번역이므로, 가능한 한 정확히 그대로 옮기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역도 하였다. 따라서 엉터리 번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번역이 불가능한 것은 일본어 그대로 옮겼다.)
일본의 반대론이 어찌 그리 한국에서의 그것과 닮아 있는지, 승부론이며 기록론이며 표현론이며 창작성 결여론이며 창작의지 결여론이며..각각의 논법이며, 사회와 문화가 그렇고 법이 그렇고 바둑이 같다 보니 바둑저작권에 관한 논의마저 빼다 박은 듯 판박이였다. 놀라울 정도로. (다만, 일본에서는 장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장기보將棋譜에 대한 논의자가 오히려 棋譜에 대한 논의자보다 더 많았다.)
그런 와중에 용어에 정확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무한히 반가웠다. 다음은 ‘반가운 사람’ Mozyyama씨의 목소리이다. -
▶ 기보(은)는 저작물이다 고 주장해 본다. (이하 Mozuyama씨가 말하는 ‘기보’는 장기보將棋譜이다. ;맹 注)
위의 표제로 「기보(은)는」이라고 썼지만, 정확을 기한다면 이 표현은 부적당할지도 모른다. 일본의 저작권법上 , 매체에 기록되고 있을 것은, 저작물성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보(이)가 없는 대국을 기보(이)가 있는 대국과 구별해 취급할 이유는 없다. 저작물성을 논의하는 대상은 장기의 「대국」그 자체이며, 기보(은)는 「대국」의 복제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이 마디에서는 대국이 저작물일지를 저작권법의 문면에 따라서 검토해 본다.
▶ 장기의 대국도 넓은 의미로의 정신적 노작이며,
▶ 대국이 이 요건에 들어맞는 것은 명백하다.
▶ 창작성의 요건마저 만족하고 오면 대국이 저작물이다고 하는 주장이 완성하지만, 장기의 대국의 저작물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국을 저작물인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다. 다만, 소설이나 회화 등의 자주 있는 저작물에 비하면 창작성이 낮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하의 마디에서는, 대국이 저작물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어떠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 기보에 저작권이 있다고 하면
▶ 기보(은)는 대국의 복제이다 고 말할 수 있다.
▶ 기보(은)는 복제물로서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게 된다.
(번역기 번역이며 문언상 문맥상 일부 손을 본 것이 있음을 밝혀둔다.)
Mozuyama씨는 ‘기보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해 본다’바로 뒤에서 이 표현은 부적당하다고 바로 잡고, 이후부터는 (필요한 곳에서는) 철저히‘대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글 전부에 걸쳐서 세심히 살펴보면 인용된 글귀 外의 자신의 목소리에서는 용어에 매우 조심하고 있다.
**사용례
이제 용어 사용례를 정리해보자.
x 표시가 있는 것은 오용사례, ○는 옳은 말로서 좋은 표현, △는 틀린 말, 틀린 표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가급적 피하고 싶은 표현.
(당연한 말이겠지만, 기보 자체를 논의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괜찮은 표현이겠다.)
기보는 저작물이다.(x) 기보는 저작물이 아니다.(x) 바둑은 저작물이다 또는 아니다.(○)
기보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다.(○)
기보에는 저작권이 미친다.(○)
기보를 사용ㆍ이용한다(○) 기보 이용에 관한 저작권(○)
기보에 관한 저작권(○) 기보에 대한 저작권(△ 또는 x) 바둑에 대한 저작권(○)
기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기보에는 저작권이 있다.(x 내지 △)
기보의 저작권(x) 바둑의 저작권(○)
모든 전문가가 용어의 우상에 빠져 있지도 않으리라. 또, 모든 부정론이 기록론으로 함몰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기보저작권이라는 용어는 우리 논의에 매우 부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저작물성 논의의 대상은 바둑 그 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보가 없는 바둑도 저작물성을 논의할 수 있는데, Mozuyama씨의 표현대로 기보가 있는 대국이든 없는 대국이든 저작물성 여부에 하등 차이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기보저작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어색하다.
**도형저작물?
입법안을 보자. -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中 일부
▶ 악곡 작곡의 기록물인 악보는 작곡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프로 음악가의 악보는 가치 있는 저작물로서 많은 대중이
▶ 불과하다는 근거로 악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면서 (무엇인가 고쳤다;맹 注)
악보는 당연히 저작물이 아니다. 그러니 위 표현은 얼마나 이상한가.
▶ 법률 제8101호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모형”을 “모형·바둑ㆍ기보”로 한다.
저작권법 제 4조 (1)항은 저작물 예시규정인데, 8호는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이다. 입법안대로 하면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ㆍ바둑 기보 그 밖의 도형저작물’이 된다.
바둑이 졸지에 도형저작물이 되어버렸다. 아니 바둑이 아니고 바둑 기보이니 바둑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받은 게 아니긴 하다. 정학하게는 기보가 도형저작물의 일종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악보를 實施(:실제로 시행함;연주)하면 악곡저작권의의 침해이고 소설책을 실시(낭독ㆍ묵독ㆍ배우들이 연기)하면 소설저작권의 침해이다. 이는 법의 의도상 당연한 결과이다. 악보나 책의 복제는 이 실시의 예비행위이므로 역시 침해로 취급된다. 달리 보면 실시를 못하게 하기 위해 복제를 금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것들에서는 복제행위 다음이 없다는 점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복제행위 외의 행위가 침해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약도를 보고 집을 찾아가는 행위를 ‘약도의 실시행위’라 하든 아니 하든, 그 행위를 약도저작권의 침해라 우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대~략 비슷하게, (건축설계도는 제외) 기계설계도나 모형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도 그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도면이나 모형 자체를 그대로 복제하였을 경우에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저작물이란 것이 무형물이고 도형저작물도 이 점에서는 다를 게 없지만, 도형저작물에서만큼은 유형적인 복제행위 아닌 무형적인 복제는 침해가 아닌 것으로 함이 법의 의도이다.
우리 논의의 초점은,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둑을 여기다 갖다 놓는 입법이 과연 제대로 하는 입법 방식이냐 이것이다.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인가 하면...
바둑을, 아니 기보를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과 함께 두게 되면 우스운 결과가 온다. 기보를 복제하면 기보저작권의 침해이지만, 남의 기보를 보고 그대로 바둑돌을 놓는 행위(를 공공연히 하거나 방송을 한다 해도, 기보만 작성하지 않는다면)는 기보저작권 즉 , 도형저작권의 침해는 아닐 소지가 다분하게 된다. (위 기계설계도나 모형의 경우를 참고.)
악곡이 아닌, 악보를 저작물로 규정하고 악보의 유형적인 복제만 금지시킨다 치자. 악곡이 어디, 악보로만 노는 물건인가 말이지... 잠시만 생각해도 그것만으로는 악곡의 보호에 턱도 없이 미흡함을 금방 눈치 채리라.
기보를 저작물로 규정하여 바둑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방식은, 인터넷상에서나 소기의 목적 8,9할 쯤 달성할 정도, 여타의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하지 못하다. 결정적으로, 바둑 자체의 본질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보호에 정도正道가 아니다.
※악곡의 필수요소가 박자(;리듬), 멜로디, 화음이다. 악곡에서 리듬을 제거하자. 그러면 단單박자가 되겠는데, 모든 악곡을 단박자로 흥얼거려 보자. 이는 곧 음치다.
바둑의 필수요소가 수순과 모양(≒도형)이다. 바둑에서 수순을 제거하자. (바둑 격언에 ‘붙이면 끊어라’가 있다. ) 그러면‘붙이면 끊고’가 아니라 ‘끊고 붙이’는 식이 되어버린다. 끊고 붙이다니, 이건 바둑이 아니다. 바둑을 오로지 도형으로, 또는 오로지 형상으로 보는 시각은 바둑에서 수순이란 필수요소를 망각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용어상의 혼란에서 온다.
■법상 취급
저작권법은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에서 저작물을 예시例示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바둑이 저작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위에서 이미 본 바대로 입법시도는 일단 무산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예시규정이므로 법상 명시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물일 수 있다. 따라서 바둑이 저작물인지 여부는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일본의 그것을 계수繼受하였는데, 이를 달리 말하면 일본의 저작권법 체계도 우리와 비슷하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말해 일본도 우리와 거의 마찬가지의 상황이다.
■중계권과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권리이다. 이 저작권은 결국은 여러 개의 낱 권리의 집합인데, 낱 권리들이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등등을 말한다.
(※06년, 법은 기존의 방송과 인터넷 송신 등을 포괄하여 「공중송신」 규정으로 통합하였다. 여기서는 공중송신의 의미로, 대신에 기존에 익숙한 용어인, '방송' 을 사용하는데, 말은 방송이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도 당연히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중계란 걸 말하자면 게임ㆍ스포츠 중계, 공연 중계, 사건ㆍ사고 중계, 개표 중계...등 방송의 일 유형이다. 결국 중계방송과 단순히 방송이라 말할 때의 방송은 현장감과 속보성이 강조되는 외에는 크게 다르지가 않다 하겠다. (異時이시중계도 중계는 중계이다.)
그런데 우리 논의에 있어서 중계권은 경우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다. 차이란 게 뭐냐면, 저작물을 중계할 경우 우리가 찾아가야 할 법리와 저작물이 아닌 것을 중계할 경우 우리가 찾아가야 할 법리가 각각 다른 곳에 있다는 소리이다. 전자의 경우 저작권에게, 후자의 경우에 초상권에 기초한 법리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보통 우리가 중계권이라 했을 때 그런 구분을 의식함이 없이 말하긴 하지만 실상은 이면에선 무언가의 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리서 결론을 짧게 맺어두자. 『중계권이라 했을 때 그것에 저작권이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작물이 아닌 것을 중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영상물 자체는 당해 중계진의 저작물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논의와 무관하므로 다루지 않는다.)
그래서 일어나는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차이, 요컨대, 이것이다. 박지성의 축구경기는 초상권의 규율을 받고 예술의 전당 공연 중계는 저작권의 규율‘까지’ 받는다는 차이이다. 다 같이 중계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은 다음의, 꽤나 큰 차이를 만든다.
박지성의 축구경기를 상암구장에 이웃한 고층아파트에서 촬영하거나, 촬영한 그것을 방송중계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촬영거절권, 공표거절권)의 규율을 받는다.(참고로, 보는 행위 자체를 막을, 법적인 방도는 없다. 누군가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가 무슨 법을 들이대어 ‘나를 좀 쳐다보지 마’ 하겠는가?)
이 행위에 저작권이 개재될 여지는 없다. (영상물 자체의 저작권은 논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박지성의 권리만 논의한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을 방송중계하는 경우, 공연장에 있는 인물들의 초상권과 작곡ㆍ작사ㆍ공연예술인의 저작권(방송권 등)이 동시에 관련되게 된다. (실제의 중계권 업무처리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든,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웃한 고층아파트’에서 하는 촬영 또는 그것의 중계는 초상권에, 녹음 또는 그것의 중계는 저작권의 규율을 받는다. (음악에서 저작권을 박탈해 보라. 소리만을 중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다.)
- 06.03.28 관전기 기보권 심포지엄에 대해 중에서, 엄민용 기자
엄 기자가 제기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나왔다.
우선, 중계권과 저작권은 택일적인 관계가 아니다. 음악 공연에 중계권과 저작권이 함께 따라붙지 않는가. 따라서 바둑이 스포츠든 아니든 바둑에도 초상권에 기반하는 중계권은 너무도 당연하다. 음악 공연도 바둑 대국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 바둑 중계에서 대국의 수순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을까? 대국자의 초상(얼굴)밖에 남지 않는다. 그것은 물론 바둑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순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 그래서 바둑대국도 음악공연처럼 중계권과 저작권이 같이 따라붙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다.
바둑이 중계권 시장 현장에서 어떻게 취급되어야 할까. 결국 바둑이 저작물이냐 아니냐에 의해 결판이 나리라. 전자라면 음악공연 중계권 방식에 의해, 후자라면 축구 중계권 방식으로 다루어지리라.
(여기서 말하는 ‘방식’ 의 실제적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무슨 얘기냐 하면 FIFA가 KBS에 이용허락을 하여도 ‘중계권을 주었다’ 이고 조용필의 공연기획사가 甲에게 이용허락을 하여도 ‘중계권을 주었다’ 이다는 얘기다.
드물겠지만 甲에게 저작권의 낱 권리 중 하나인 방송권 자체를 양도하여도 ‘중계권을 주었다‘ 이다. 참고로, ’FIFA가 KBS에 뭐뭐 권리를 양도한다‘ 라는 형식의 중계권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양도란 전적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이용허락이란 ‘잠시 네가/너도 좀 써‘란 허락을 말한다. 이론상으로 보았을 때, 전자의 경우는 만인을 구속 즉, 만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둘 만의 문제로 그친다.
전자의 경우는 누가 무단으로 쓰면 그 자에게 직접 ’하지 마‘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도의상은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요컨대 법에서 하는 말로 양도에 의해선 배타권을, 이용허락에 의해선 채권을 갖게 된다.※
결국 우리가 중계권(;중계할 권리 - 권리자는 중계를 허락할 권리를, 이용자는 중계할 권리를,..우린 둘 다 중계권이라고 부른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배타권일 수도 있고 단순한 채권에 불과할 수도 있게 된다. 예를 들어, KBS가 월드컵 중계권을 (FIFA애 대한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MBC가 ‘이웃한 고층아파트’에서 촬영하여 중계한다고 하자. 채권 법리상으로 KBS는 무단 사용자인 MBC에게 직접은 손을 쓸 수 없긴 하다. 아마도 다른 까다로운 법절차가 필요하리라. 이와 달리, 만약 甲이 음악공연의 중계권을 ‘양도’ 형식으로 받았다 하자. 직접, ‘너 하지 마’ 그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방식의 차이’라면 차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둘의 시장에서의 실제적인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지 않을까 싶다. 법절차상의 차이 정도 아닐까.
단지 한 가지, 담아둘 건 이것이다. 우리가 중계권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배타권일 수도 있고 계약 당사자 둘만의 채권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장황했던 비요점을 뒤로 하고) 요점을 말해보자. 중계권이 배타권이든 둘만의 채권에 불과하든, 바둑이 저작물이라면 바둑의 중계권에 저작권이 들어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큰 차이는 뒷 문장에서 온다. 이것이 요점이다.
만약으로 바둑이 저작물이라 하자. 그렇다면 음악공연의 (공연자 등의) 초상과 소리에 다 같이 중계권을 주듯이 바둑에서도 (대국자 등의) 초상과 수순에 중계권을 주어야 한다. (또 말하지만 이 중계권에는 스포츠 중계의 중계권과 저작권의 중계권이 동시에 들어있다.)
이제야 인터넷 (수순)중계와 TV 재연 중계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중계와 TV 재연 중계란 음악 공연에 있어서 소리만의 중계와 마찬가지의 것이다. 소리의 중계권이란 결국은 저작권, 수순의 중계권도 그것을 인정한다면 결국은 저작권이다.
■현황정리(여타 란欄과 당연히 중복된다.)
전체적인 현황을 아주 거칠고 간단하게 말해 보자.
바둑(또는 장기)의 저작권!
- 기원棋院은 주장ㆍ관철하고 싶어 하는데,
- 그러나 법률은 불명하(다고들 말해지)고,
- 판례는 아직 없고,
- 관련업계의 관행을 말하자면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물밑 분쟁이 있긴 하되,
1) 그래도 대체로, 무언가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쪽이다 볼 수는 있는데,
2) 그것이 무슨 성격의 권리인지는 역시 단언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3) 권리를 갖는 주체는 기원이되,「신문사 등」이 일정 내용의 이용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된 상태라 봄이 타당한 추측이 아닐까 싶으며,
(「신문사 등」:일본의 경우 후원사 겸 주최사인 신문사, 한국의 경우 주최사인, 신문사ㆍ바둑TVㆍ세계사이버기원)
(일정 내용 : 대국 후 최초 공표시까지는 독점적 이용허락, 그 후는 단순 이용허락)
여기서 韓日이 다른 점은 한국은 후원사와 주최사가 따로따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4) 한국 특유의 상황이 있었는데, 한국기원이 인터넷 사업권을 세계사이버기원에게 전면 위임함으로써 인터넷上 사업 중의 하나인 인터넷 중계권만큼은 위 3)의 상황과 따로 놀았었다는 점이다.(이와 관련하여 04년 LG배 중계권 사태)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작권 인정여부에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으며,
- 일반 애기가들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 선입견적인 거부감이 상당한 정도로 발견됨도 韓日이 비슷하다.
- 마지막으로 체스 자체에 대한 여하한 권리도 구미歐美, 韓日 통틀어 인정되지 않는다.
■다툼이 없는 사실
상황적으로, 현재 상태가 이러이러하다. 또는 긍ㆍ부정 양 론 공히 다투지 않는, 의견이 일치하는 사실들.
**바둑ㆍ장기
- 법률에 저작물이라 명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예시규정일 뿐이므로 명시되고 있지 않다 해서 부정된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못한다.
- 판례 없다. (마찬가지로,) 판례 없다 해서 부정된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못한다.
- 관전기ㆍ기보의 해설은 저작물이다.
- 사활문제는 저작물이다. 詰힐장기는 저작물이다. (나중에 나오지만 힐장기조차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일본에 2인이 있다. 1인은 「기보의 저작성, 채우기 장기의 저작물성」, 나머지 1인은 아래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 서적 5로)
※힐장기란,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박보장기가 아닐까. 아무튼 일본에서는 힐장기가 대학이나 인터넷에 동아리ㆍ동호회가 결성될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바둑에 저작권이 없다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중국은 그렇다 치고 2006년의 연구보고회, 관련 논의들, 비록 실패하였지만 작년의 입법시도 등의 정보가 현해탄 너머 전달된다면 한국 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 신수나 정석은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 부정론이나 긍정론이나 묘하게도 이 점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 차이는, 한 쪽은 이 명제를 부정론의 논거로 삼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이 명제가 저작권을 긍정함에 전혀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 점에 있다.)
- 필연적 수순(또는 최선의 수순)은 저작물이 아니다.
※필연적 수순 : 예를 들어, 「155수 이하로 이렇게 수상전을 하였으면 이러이러한 필연적인 수순을 거쳐 흑 승」「이러이러한 수순의 끝내기를 밟아 이창호 1.5집 승」하는 경우의 그 수순을 ‘필연적 수순’이라고 한다. 일종의 수학문제의 답이기 때문이다. 주의할 건, 그 장면에 이르게 된 수순까지 문제풀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장면에 이르기까지 밟아온 수순은 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장면도와 그 답」(= 필연적 수순)은 보호되지 않는다.
- 기보는 저작불이 아니다.
※‘기보’의 의미를 둘러싼 혼란은 ■용어 편 참조. 부정론자는 ‘기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든, 모두 ‘기보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한다. 긍정론자는 어떤 이는 ‘기보는 저작물이다’ 라고 하고 어떤 이는 ‘기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바둑 자체는 저작물이다’ 라고 한다.
- 기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주의:전화번호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고 해서 전화번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둑 자체에 대한 보호가 아니다.)
- (초상적) 중계권 : 바둑저작권을 전면 부정하는 이라 할지라도, 바둑 대국의 (초상)중계권은 예외 없이 긍정한다. 이를 부정하면 일반 스포츠의 중계권을 부정함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겠다.
**체스계
결론부터,
체스계는 저작권 불인정이 관례라고 한다.
먼저, 바둑ㆍ장기와 구분되는 체스계의 특징적인 현황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 「일본문화로서의 장기将棋」 尾本恵市 편저 三元社「장기와 체스의 비교론」(旦代晃一)
동호인도 더 많고 대국의 기록도 더 강제되니, 기보도 방대하고 이를 모아 놓은 데이타베이스도 바둑ㆍ장기계보다 더 많은 모양이다. 그런데도,
또, http://www.bcmchess.co.uk에는 ‘Legally the actual moves of any game as played are considered to be in the public domain and not subject to any copyright laws.’ 라고 나와 있다고 한다.
체스보 자체와 체스보 해설의, 저작권을 염두에 둔 구분은 엄격한 모양이어서, Seki's Diary 2000년 02월 22일(화) 일기에 의하면, 넷에 올라와 있는 해설이 딸린 체스보에서 '해설만 따로 분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있을 정도' 라고 한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 A vs B의 다툼이다.
A : 바둑은 저작물이다. 따라서 기보 이용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B : 바둑은 저작물이 아니다. 따라서 기보 이용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 중계권 : 스포츠의 중계권일 뿐이다. vs 저작권의 중계권까지 추가되어야 한다.
- 인터넷 중계권과 관련한 한국 특유의 다툼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다.)
▶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
▶ 인정되고 있다면 그 권리는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 누구에게 있고, 어떤 식으로 행사되는가?
■판례
**韓日 - 바둑과 장기 모두 현재까지는 판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체스
Mozuyama씨는 말하기를,
고 한다. -「일본 문화로서의 장기」 尾本恵市 편저,「장기와 체스의 비교론」(旦代晃一)
그런데 Mozuyama씨는 ‘미국의 그 판례가 어떤 것인지를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지만 결국 단서를 얻을 수 없었다.’ 고 말하고 있다.
Mozuyama씨나 우리가 판례를 직접 찾아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책에 기술되었다고 하는 위의 문장이 매우 모호하게 읽혀지기 때문이다.
'꽤 창의로 가득 찬 것’이 어찌 보면 데이터베이스(;database:기보집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이다.) 그 자체의 저작물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듯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기보(-'바둑'이 옳겠지만-)그 자체의 저작물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듯도 하다는 말이다.
결국 Mozuyama씨의 말처럼 ‘현재로서는 (미국에 체스 자체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지) 잘 모른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고 하겠다.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간단히 정리하자면, 한국기원과 일본기원은 명확한 태도, 일본 將棋연맹은 그렇지 못한 태도이다.
**한국기원
- 한국기원 유건재 사무총장이 2003년 9월 한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발표했다 고 한다. '판도라의 상자' 인터넷 생중계 (3) - 정용진 기자의 傳言인데, 해당 발표문을 한국기원 홈피에서는 현재 찾을 수 없었다.
1)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가 생산한 기보 등 한국기원의 동의 내에서 얻게 되는 모든 저작권은 한국기원이 소유권을 가진다. 이는 현재까지의 오프라인 상에서의 관례와 다름 없이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인터넷 바둑 사이트는 한국기원이 생산한 저작권과 소속 프로기사들이 생산한 기보에 대한 한국기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2) 따라서 모든 한국기원 주관 시합에 대한 사업권은 한국기원이 가지며 한국기원으로부터 그 사업권을 위탁 받는 모든 사업체(유무선 인터넷, 케이블, 위성 등 포함)는 한국기원과 계약한 바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알려진 바대로, 한국기원은 이미 2006년 3월 기보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연구보고회를 열었고 이로 말미암아 바둑계가 당시 한바탕 시끄러웠던 바 있다.
또한 07년 08월 07일, 한국기원 윤상호 사무국장은 「주간 바둑신문」 인터뷰에서,
라고 저작권 추진을 계속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 또, 06년 8월 4일 ‘한국기원 관계자’의 인터뷰.
[대담] 한국기원, 기보 저작권을 이렇게 생각한다.(1) - 타이젬 명예기자 i진선
‘사실상의 법’이라.. 국내의 관행이야 익히 아는 바이지만, 일본의 관행도 대략 모르지 않는 바이지만, 필자는 직접 현지인의 목소리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동시에 그네들의 찬반론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한 구경하고 싶었다. 그래서 조사해본 바 원하던 것을 확인하였고, 그 확인한 바를 소개하고자 쓴 글이 이 글 「바둑저작권 현황 총정리」이다. 어이없이 길어져버렸기는 하지만.
**일본將棋연맹
- '장기보(맹注;장기)가 저작물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무언가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는 있는 듯. 아직(2002, 이후는 미확인이나 역시 없는 듯함 ;맹 注)까지는 공개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한 적은 없다고 한다. 한편으로 장기연맹이 장기보(맹注;장기)의 저작권을 주장하였다는 傳言(연결된 곳의 목록 중에서 「기보데이터를 갖고 싶다」부분임;맹 注)도 있고, 저작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어느 타이틀 보유자급 장기기사도 있다.’
Memorandum의 위 서술로 보아 일본 장기연맹은 정확한 태도가 오락가락이거나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확실한 건, 기보의 공개를 신중히 보류하거나 관계인ㆍ관계처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실제적 대처는 있다는 점이다.
-Wikipedia 일본판, 기보와 저작권이란 란에는
注를 단 이유는 위에서 본 Mozuyama씨의 ‘아직(2002, 이후는 미확인이나 역시 없는 듯함 ;맹 注)까지는 공개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한 적은 없고, 다만 무언가의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다’ 란 전언傳言 때문이다.
- Memorandum의 운영자인 Mozuyama씨도 일본장기연맹에 직접 문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뭐냐 하면 그가 운영을 맡고 있는 어떤 동호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프로 장기의 장기보를 게재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였다.(2003.2)
그 회답은,
였다고 한다.
- Mozuyama씨의 또 다른 전언인데 이로 미루어 장기연맹은‘어떠한 무형재산권’에 대하여 여러모로 자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답변자 ‘마리오’는 현역 프로 장기기사 武者野勝巳 六段이다.)
[2734] Re[2726]: 저작권 투고자:마리오 투고일:2003/05/31(Sat) 12:23
<문> 몹시 소박한 생각으로 황송합니다만, 기보와 보통 저작물과는 성질이 다르지 않을까요?
완전히 그렇습니다.거기서 「현행법제상, 장기 바둑의 기보는 저작권의 대상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소리 높여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중략)
마리오도 총무 담당 이사였다고 나무에 문화청에 판단을 바라보거나 많은 법률가에게 상담하거나 했습니다만, 대개 「기보의 권리에 대해서는 입법 끝난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액의 대가를 수반해 권리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무형재산권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지당」이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를 여럿이서 했다.
일본 장기 연맹과 신문사는, 기전 개최 기간 중의 1년간 「기보의 초출 게재권」이나 「독점 게재권」이라고 하는 표현의 계약을 맺어, 고액의 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구음 게시판 기입번호2734
**일본기원
홈피의 이용안내에는
‘기보에 관한 주의
유료·무료를 불문하고, 홈 페이지 등에서 승낙없이 기보를 공개, 배포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보는 저작물입니다. 개인으로 즐거움을 얻는 범위로의 이용은 됩니다.
또 신문·서적·web 등의 게재보(총보ㆍ부분도 포함)로부터 독자 또는 다른 소프트로 입력 또는 재입력하고, 기보를 공개, 배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본 위키 일본판도 '일본기원은, 저작물이다, 하는 관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어떤 블로거(많은 과거)에 의하면 ‘일본 기원의 일부 이사와 직원이 1990년경에 당돌하게 저작권이 있다고 우기기 시작했다’ 고 한다.
그리고, 필자의 안테나가 시원찮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기원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무언가 소송을 나서려 한다든지 입법 움직임이 있거나 한다든지 등의 소식은 아직 없다.
**중국기원
중국기원 류사명劉思明 주임 인터뷰 - 오로가 만난 사람, 김경동 기자 中에서
‘Q. 한국에서도 「바둑에 대한 기보권」(바둑저작권, 원문에는 「」가 없다;맹 注)에 대해 말이 많다. ‘바둑’이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저작권과 중계권 문제가 중요하다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내가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기원이 보낸 인터넷 저작권과 관련된 문서를 받았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접촉만 했을 뿐 심도 있는 연구는 아직 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과 사정이 다른 면이 있다. 바둑보급을 위해서 중국은 특정한 곳에 중계권을 주는 것이 아직 시기상조라 본다.
중국기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지적재산권은 아주 복잡한 문제다. 예를 들어 국제적인 시합의 기보에 대해서 외국기사들이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한국에서 주장하는 저작권에 대해 우리는 이의가 없다. 중국기전의 지적재산권은 아직 엄정하게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중국 내부의 제한을 두는 조치는 특별히 없다. 어떤 사이트는 우리를 찾아와서 독점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아직은 시기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으며, 이후 중국도 그런 환경이 된다면 한국, 일본과 협의하여 관련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특정한 곳에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든지 ‘중국 내부의 제한을 두는 조치는 아직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은 저작권 또는 그 유사의 권리를 주장할 생각이 ‘아직은’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며,‘아직’의 이유는 중국의 바둑 시장이 아직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실익이 없겠다 고 자체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
**FIDE(세계체스연맹)
‘FIDE(세계체스연맹)가, 몇 년 전 체스의 기보를 관리 하에 두려 시도하였지만, 맹반발을 받았다. FIDE는, 체스보에 저작권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그것은 무리였다.’
■관행 - 棋戰과 관련한 관행
▶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
▶ 인정되고 있다면 그 권리는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법적 성질)
▶ 누구에게 있고,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 위 셋을 늘 염두에 두면서 -
**일본 將棋장기계
Memorandum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본 장기 연맹과 신문사는 기전을 운영하는 금전 계약을 맺어, 기전 주최 신문사에게 「기보의 최초 게재권」(맹注;일종의 공표권)을 주고 있다.’고 한다.
Memorandum은 이와 함께 이렇게 가상假想적 추측을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두 당사자가, 해당 권리가 저작권이라 해석하면서 서로간의 계약을 맺고 있는 건지, 그게 저작권이라 여기지는 않지만 또는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단지 우리 둘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지를 확정짓고 있지 않은 상태의 가상이다. 다시 말해, 이 가상으로 인해 현재 관행이 '저작권' 통용 상태라 오해하면 안 된다 라는 점이다.)
Memorandum의 관측에 부합하는 實例실례가 있다.
Seki's Diary 2000년 02월 22일(화) 일기는 일본 웹 사이트 nifty.com의 「장기&체스 포럼」의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포럼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포럼에서는「기보(장기;맹 注)의 저작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견해를 지지’하면서도, ‘현재의 장기계의 기본적 시스템은, 신문사가 연맹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기보의 일차 게재권을 획득하고 있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장기 연맹과 포럼과의 대화에 의해,
우리 포럼의 「프로 장기 기사의 기보를 회의하는 방」에서 ,
*최초로부터 종국까지의 전체의 게재는 불가
*부분도와 거기에 계속되는 수수는 가능.
*최고의 수법(최선의 한 수;맹 注)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올리는 것은 가능
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작권이란 권리는 배타권으로서 누구나 구속'받는' 것이지 어떤 약속에 의해 구속받아 주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때, 위 인터넷 모임의 기본적인 입장은 물론, 장기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노선임을 상기하고 싶다.
**일본의 바둑계
필자가 평소 이 곳 저 곳에서 들은 바로, 일본의 바둑계도 위 Memorandum이 말한 장기계의 상황과 대동소이하게 신문사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독점적 이용허락과 최초 게재권」은 주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독점적 이용허락이란 갑이 을에게 이용을 허락하되, 갑이 (을에게)「을 외의 제3자에게는 이용허락을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는 경우의 이용허락을 말한다.)
사이버 오로 정용진 기자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 바둑계의 기보 게재 관행,
- '판도라의 상자' 인터넷 생중계 (3)
다음은 중국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본 바둑계의 기전 관행,
‘일본에서 기성전과 每日마이니치 신문, 명인전과 讀賣요미우리 신문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양 측은 서로의 대회에 대해서 보도해 주지 않는다. 每日마이니치 신문은 기성전의 모든 기보와 사진 등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일본기원이 발간하는 잡지를 제외한 다른 기타 언론은 이에 대한 보도를 할 수도, 하지도 않는다.
일본 바둑계 언론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분규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기보 및 사진 등 권리에 대해 각 신문사와 일본기원에 있다고 명확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스폰서인 신문사 측이 절대 주도적인 입장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기타 언론이 주관상의 허락 없이 기보를 게재한다면, 곧바로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의 문제는 ...‘
- 원문은 체단주보(2006-01-18), 번역 및 의역: 영호여
- 기보권 분규 일으키다!! (이창호 .com) 中에서
여기서 잠깐, 정 기자는 신사협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체단주보는 제재라고 하고 있다. 신사협정이란 적절한 강제수단이 여의치 않을 때 하는 것이고 보면, ‘제재’ 또한 법적 제재라기보다는 관행상의 제재, 예를 들어 기전과 관련한 각종 불이익이라고 보는 정도가 순리이리라.
왜 이런 것을 언급하여 두냐 하면, 일본에서(도) 기전과 관련한 확립된 관행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바둑저작권이 공인된 수준 다시 말해, 바둑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이다 라고 ‘공인‘된 수준까지는 아니다 하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다. 역시 바둑에 있어서 법률상 해석이 엇갈리고 아직 판례가 없다는 한계 때문이리라.
(위 말은 한편, 거꾸로 이런 말도 된다. 확립된 관행이 있다, 위 ‘한국기원 관계자‘의 표현처럼 사실상의 법이다 는 말도 된다.)
결국, 계약 당사자가 계약 문구에 저작권이라고 명시한다든가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고 있다든가 하는 식...의 실제적인 자료는 구하지 못하였다.
기전 관행. 확립된 권리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저작권으로 明若觀火해진 상태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앞에서도 나왔던 바둑 블로거 많은 과거,
**국내 상황은 전체적으로 일본보다 느슨하기는 하겠지만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이를 증명하는 실례實例이다.
그림은 사이버오로가 자사의 기사 말미에 회원에게 띄운 공지문이다. 그림에서 보면 KBS가 독점적 이용권을 갖고 권리(중계권)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기사의 법인체적 조직 또는 길드(guild)적 집합체로서의 한국기원이 가지는,「대국對局에 대한 권리」의 대행사로 알려진 사이버오로조차 KBS의 ‘강력’한 요청에 ‘협조’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아마도 KBS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대국에 대해 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중계방송자로 KBS를 선택한 주체는 결국 후원사(스폰서)인 삼성화재일 터이니 결국 KBS가 이용권을 갖는 상황은 신문기전에서 후원사 겸 주최사 겸 중계권자인 신문사가 이용권을 갖는 상황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인터넷과 관련하여
일례로 일본 기성전 본선판이 오늘 대국중이다 했을 때, 인터넷 생중계(;수순만의 실시간 중계)는 ‘불허’ 또는 ‘협조하여 (중계)하지 않’는 관례가 있다고 들었다. (도전기나 결승전은 예외)
아이디 관전사랑(타이젬논단)의 발언이다.
조금 느슨하긴 하겠지만 우리의 경우도 그런 관례가 전혀 없진 않지 싶다.
우리의 경우 또, 대국 당일 또는 다음 날에 기보가 한국기원에 올라오고 이것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전재轉載되는데(여기엔 대가가 있다고 들었다. 2006년에 대가 지불이 거부된 적이 있었으며, 얼마 전부터 다시 지불되고 있다 한다. 그런데 명실공히 저작권상의 대가인지 그렇지 않은 성격의 대가인지에 있어서도, 한국기원과 각 社의 입장이 또 제각각이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인지, 대가가 있다면 -필경 있겠는데- 어떤 성격인지, 알아내지 못하였다.
2004년 1월에 LG배 세계바둑기왕전 준결승의 인터넷 생중계와 관련하여 크게는 중계권의 귀속을, 작게는 절차상의 제 문제를 쟁점으로 하여 한국기원 자회사인 사이버오로와 타이젬 간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이 소동에서 양측은 중계권(■중계권과 저작권 참조)의 당연한 존재를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한국의 기전 관행에서도 초상중계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수순중계권 또한 인정되는 쪽에 가깝다 하겠다.
-현장중계(;방송중계)와 관련하여
추측컨대, 국내 바둑티비나 공중파인 KBS 등이 대국 현장의 생중계를 할 경우 공짜로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한국기원과 방송사 간에 일정 대가의 지불을 전제로 한 중계권 계약이 반드시 있다고 본다. 이는 위에서 그림으로 소개한 사례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여기서 잠깐, 프로스포츠의 중계권 시장이 돌아가는 방식(;작동원리)을 좀 짚어보자.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공급자는 해당 스포츠 연맹 하나만 존재한다(독점적 존재). 수요자인 방송국도, 그 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러한 상태를 「수요과점」상태(demand oligopoly)라 한단다. 수요자 vs 공급자 사이의 이런 구조 하에서 시장은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
냉혹한 현실이다.
3,4년 전, 국내에서도 어느 비인기 종목(테니스?)이 방송국에 중계료를 실제로 지불한 사례가 있었다.
바둑은 인기종목인가? 비인기종목인가? 적어도 韓日 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바둑은 비인기 종목이다.」라고. 그렇다면 바둑 중계권 시장에서 바둑TV나 KBS등이 협상의 칼자루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쩌면 중계권료가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생색만 내는 정도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설마 싶지만 바둑의 인기가 계속 계속 사그라든다면 바둑도 중계료를 내어야(!) 하는 지경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저런 사정을 살펴본바 현재 KBS나 (특히) 바둑TV가 한국기원에 중계로나 그럴듯하게 내고 중계를 하는지를, 쉽게 단정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앞, ■중계권과 저작권을 읽었다면, 때로는 초상중계권(:일반스포츠의 중계권)과 수순중계권(;저작권)의 개념적 분리가 필요함에 동의하리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인터넷 수순중계이다. (초상의 중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있고...)
여기 「방송사에 의한 중계」의 경우에는, 그러한 ‘개념의 분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양 당사자 간에 미봉彌縫이 가능하다’고 하고 싶다. 어차피 초상중계권은 만인이 인정하는 바이고 중계를 하고 싶으면 초상중계권계약이나마 해야 하는 거고, 결국 금전적 타협만 이뤄내면 되는 거니까, 대가의 명목이 하나든 둘이든 크게 중요치 않기 때문이다.
현장중계 관례를 정리하자. - 중계권 계약이 당연히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저작권 계약까지 포함해서 하는지는 불명이다.
일본의 경우도 확인된 것은 없다. 짐작컨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국제간 문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 한국과 중국의 (해당국 기원 사이트를 비롯한) 諸 인터넷 사이트들은 타국의 프로 기보를 (능력껏) 수순 생중계하거나 (당일이나 익일로 또는 뒤늦게) 올린다. 한국 쪽에서는 일본 기전은 결승이나 도전기만, 중국 기전은 좀 더 폭 넓게, 중국 쪽에서는 韓日의 예선, 본선대국도 땡땡(합당한 절차 없이 - 아마도) 올라온다.
일본기원 사이트 nihonkiin.or.jp에는, 살펴본 결과 상대국(韓中)의 기보를 올리지 않는 듯하다.(- 韓中바둑의 기보를 제한 없이 서비스하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일본 국내 대회 기보도 일본기원 사이트라 해서 함부로 기보를 서비스하지는 않는 듯하다.)
일본기원 외 일본 내 여타 바둑 사이트들은 모르겠으나 비슷하지 않을까 짐작해본다.
三국이 타국의 ‘권리’를 다루는 방식이 이렇게 제각각이다. 현 상태를 굳어진 관행. 또는 이대로 굳어지리라 보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든 정리가 요구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일본과는 상호주의에 맞지 않고, 한국기원 또한 한국 內가 아니라 해서 권리를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기보권 분규 일으키다!!」연결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런데 07.12.25 조선일보 발행 ‘사이버오로’ 중국 기원과 제휴라는 기사에는,
기사에 말은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설마 Tom.com 등이 사용료 명목이든 무슨 명목이든,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처럼 한국기원 측에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는 말일까. 아직은 아닌 거 같은데, 땡땡땡 올리는 것 같은데...
일본도 마찬가지, 몇 해 전 이미 富士通후지쯔배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다. 기원 차원의 행동이 언제 있을지는 알 순 없지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내심은 그네들에게 반드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스타크래프트론 : 바둑이 저작물이면 파리도 새다
파리더러, 너도 새냐 하고 놀리면 듣는 파리 난감하겠지만, 스타크더러 너도 새냐고 놀리면 듣는 스타크 화낸다. 스타크도 새(지적재산)이기 때문이다.
스타크래프트를 둘러싼 권리로서,
1차, 제작사인 블리자드 社의 영상 저작권(↔바둑판과 돌),
2차, 기旣 행하여진 게임에 대한 게임者(;gamer)의 知적 권리(↔두어진 바둑에 대한 권리)
3차, 게임上의 초상권이 있다. (↔바둑대국上의 초상권) (■중계권과 저작권 부분 참조. 1,2,3 숫자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바둑에서는 위의 1차 요소가 없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스타크래프트는 종목의 특성상 전적으로 카메라를 본위로 하는 중계방식이다. 그래서 지적 권리가 이미 관행화되기는 하였으되, 중계권화할 때 2차 요소와 3차 요소가 언제나 일체로 노는 방식이 되었다. 바둑의 특성인 기보(중계 카메라가 필요 없다.)만의 분리가 없다는 말이다.
결국 스타크에서는 (바둑과 달리) 2차 요소만의 개별적 권리화(바둑의 경우 인터넷 수순중계)가 없다. 그러고 보니‘바둑이 저작물이면 파리(스타크)도 새(저작물)다.’라는 바둑저작권 부정론이 한결 일리가 있어 보인다. 검토해 보자. 머리가 매우 복잡해지긴 하지만.
(부정론) 바둑이 저작물이면 파리(스타크)도 새(저작물)다.
vs
(재반론) 스타크 저작물 맞아. 바둑도 저작물이야.
vs
(재재반론) 스타크에 중계권은 있다 쳐.(- 이건 실제 있다고 말했다.) 근데 스타크譜(= 2차요소)가 개별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게 인정받고 있어야 ‘바둑의 2차요소’도 저작물이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올 수 있지. 그리고 체스(체스의 중계권 - 조사한 바로는, 최소한 국내에서는 아직 매우 미약하다. 국외에서도 미약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종합하면 바둑의 중계권, 스타크의 중계권이 둘 다 확립(거의)된 국가는 한국(일본의 스타크 현황은 모르겠다.)이 유일하다.)를 보자구. 체스에 중계권이 있다 쳐. 그럼 체스譜도 저작물이게?
vs
(3차반론) 스타크든 체스든 일단 중계권이 인정되는 상태라면 2차 요소를 절대 무시할 순 없다는 거지. 3차 요소만 중계해봐. 누가 보겠어? 또는 누가 2차 요소(만)를 쏙 뽑아서 인터넷에 올려봐. 중계권자가 가만히 있겠어? 이건 e스포츠 협회에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야.
요는 관행에 있어서 2차 요소를 분리를 하고 있든 그러지 않고 있든 간에, 2차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 2차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중계권이 인정된다는 거지. 이 2차 요소가 이른바 「지적 스포츠」의 앙꼬이거든.
체스도 사실, 중계권 자체(;전체)가 시장에서 미약하기 때문에 2차 요소(부분)도 미약한 거지, 체스에‘2차 요소는 없고 3차 요소만 있다’고 말할 순 없다는 거지.
일반 스포츠는 3차 요소만 가진다. 바둑과 체스는 2차 3차 요소를 가진다. 스타크는 세 요소를 모두 가진다.
또 한 가지, 그동안 e스포츠에 사실상의 후원사 역할(;방송사 측의 주장) 겸 주최사 역할을 해왔던 방송사 vs,「e스포츠 협회」가 -마치 한국기원이 오로란 대행사를 내세웠듯- 내세운 중계권 사업 대행사인 IEG社 사이에 중계권 분쟁이 있었다는 점이 비슷해서 재미있다. 오로가 팬들의 욕을 얻어먹었듯이 IEG社도 팬들의 욕을 태배기로 얻어먹었는데, 이 또한 비슷하다.
한편, 블리자드사가 게임영상 제공자인 자신들도 중계권에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바둑으로 치면 바둑판과 돌을 만들어 판 이가 그 바둑판과 돌로 두어진 바둑에 중계권 몫을 주장하는 셈이 되는데, 설마 그런 단순한 측면 이상의 것을 주장하고 있겠지 생각한다.
블리자드社 주장의 결말은 지켜볼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스타크 중계의 앙꼬는 (바둑과 마찬가지로) 게임者의 지적 활동의 소산所産이 아닐까.
다음,‘신한은행 프로리그 2007’중계권 확보 - 서울신문
한국e스포츠에서의 중계권 논란 - 위키백과
[기고] e스포츠와 중계권 - 이상호 MBC게임 국장 - 디지털 타임스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일반인들의 견해ㆍ주장
한국의 관련서적 중에 찾아낸 것은 다음 하나이다. (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서적 1 부정론-형상론 韓
저작물성 요건중 하나인「창작물일 것」부분에,
또 다른 요건인「‘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 것」부분에
- 「한국 저작권법」, 서달주 著 박문각 刊
저자는 순수형식의 예로, ‘미술 팔레트를 등 뒤의 벽에 무작위로 뿌려 나타난 모양’, ‘위성사진처럼 완전자동으로 찍은 사진’ 등을 들고 있다.
「반론」을 좀 해보자.
순수형식을 누가 평론을 하고 싶을까. -「모양이 곧 바둑」이 아니다. 바둑은 수순과 모양이다.
고작 「팔레트 던진 모양」에 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관전기를 쓸까. 물론 ‘승부에 대고 쓴 것이다’ 란 재반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승부를 왜 논의대상으로 하지 않고 「팔레트 던진 모양」을 논의대상으로 하느냐’ 는 재재반론을 하겠다. 다시 말해 「그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여 쓰는 대상」이 저작권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건 바로 수순과 모양이다. 형상이 아니다.
(이하 일본 서적을 소개하는데, 따로 말하지 않는 한 이 정보를 얻은 곳은 Memorandum이다. Mozuyama씨는 도서관에서 전문서를 빌려가며 공부하였다고 한다.)
**서적 2 부정론-기록론 日
‘덧붙여 룰의 문제와는 별도로 게임의 기록, 예를 들면, 장기나 바둑의 대국의 기록인 기보에 대해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국자의 사상의 표현으로서 저작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 생각을 펼치면, 야구의 스코어도 저작물일까 라고 말하는 셈이 되어, 의문이 남는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일정하게 결정되어 있는 어떤 방법에 따라 기록한 것이며, 거기에 기록자의 사상·감정이 비집고 들어가는 여지는 없기 때문에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관전기등의 기사는 별도이고, 이것은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서적 3 긍정론 日
‘기보라고 하는 표현 형식 즉 그 내용을,저작권의 목적물이라고 생각해도 좋은가.「최초로부터 투료까지의 전 과정」은,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의 정의에 필적할까.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 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라 하고 있다.
최초로부터 투료까지의 기보는, 개성적으로 완결한 창작. 신경이 쓰이는 것은,「문예, 학술……」에 적합하고 있을지 여부이다. 추리소설의 논리성, 비록 고정되지 않더라도 음영 吟詠(읊음;맹 注)된 즉흥시를 저작물로 하는 것이나, 가창ㆍ실연을 저작권법으로 커버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고, 완결했을 경우의 기보가 나타내 보이는 것은 저작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인정해 그에 적합한 (것;맹 注)이다.’
**서적 4 긍정론 日
이미 말한 바도 있지만, 우리의 저작권법과 일본의 저작권법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저작권법 제 10조 제 1항은 저작물을 언어저작물, 음악저작물...등의 총 9가지로 예시하고 있다.
‘이 예시가 모두를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시에서는 읽을 수 없는 듯한 것에서도, 저작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는, 예를 들면 바둑이나 장기의 기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보도 나의 이해로는 대국자의 공동 저작물로 풀어집니다 그러나, 본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장르에도 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Mozuyama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은 1974년에 초판이 발행되어 2002년까지 7회의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이 시행된 것이 1970년이니까, 해설서 중에서도 무엇보다 역사가 오래된 하나이다. 저자인 加戸守行은 당시의 저작권 입안 담당자이기도 해, 이 책은 저작권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권위 있는 책 같다. 그 의미로, 다른 책의 기술과는 중량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례로서...’
‘일례’란 아래아래 글상자의 끝머리, 책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초록색 글씨 부분을 말한다.
Memorandum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음 사건은
**재판과정 중 간접적 언급 - 日중고소프트사건(일명 동경소송)
‘중고 게임 소프트(;비디오 게임 또는 게임 비디오를 말한다;맹 注) 판매회사인 上昇이 게임 소프트 제작사 에닉스를 상대로 「반포권에 근거한 금지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요구한 소송사건으로서, 1998년 10월 5일 동경 지방법원에서부터 2002년4월25일의 최고재판소 최종 판결까지 공소인」-제작사 측과 「피항소인」-판매점 양측은 저작권 전문가-대리인을 내세워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인용되는 기술記述은 준비서면의 일부이긴 하지만, 해당 재판에 있어서 직접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판례가 아님을 유의하길 바란다. 쉽게 말해, 재판 도중 「스쳐 지나간 이야기」정도로 보면 되겠다. 참고로 소송은 원고(중고 소프트 판매점 측)의 승소로 확정.
'피항소인(판매점;맹 注)은, 2월과 8월, 바둑의 예를 들어 「바둑의 룰을 설정해, 바둑돌과 바둑판을 제공해도, <플레이어에 의한 한 판의 바둑>을 미리 창작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무엇 말이 되는 논술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바둑의 룰도, 바둑돌도 판도 저작물은 아닌 것이고, 본건 게임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다.
한 판의 바둑은, 대국자의 공동 저작물이라고 풀어지지만, 그 저작자는, 대국자이다(加戸守行 저작권법 축조 강의 개정판·90페이지). 이것은, 한 판의 바둑이 대국자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동서同書에서는 저작권법 10조 1항의 저작물의 예시에 관해서 「…이기 때문에, 이 예시가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시에서는 읽을 수 없는 듯한 것에서도, 저작물로 충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보도 나의 이해로는 대국자의 공동 저작물로 풀어집니다. 그러나, 본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장르에도 속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공소인(제작사;맹 注)의 주장을 선해善解하면 「기보는 대국자의 저작물이 되지만, 게임 소프트로 플레이를 한 결과 표시되는 영상은 플레이어의 저작물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된다. 이 공소인의 주장도 본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피하지만, 공소인이 기보에 대해 서는 입장에 의하면, 바둑 소프트나 장기 소프트에 있어서의 플레이 결과도, 기보의 경우와 같게 플레이어의 저작물과 이해해야 할 것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스치고 지나간 이야기」에서 양 측 전문가 공히 기보의 저작물성을 긍정 또는 적어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논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적 5 부정론-기록론 (Memorandum2에 소개됨) 日
이 책에서는 위 서적4의 記述기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반론하는 형태로 써지고 있다. ‘2004년 발행의 초판에는 없는 기술’로서 비교적 최근의 기술(2007.06.10 발행)이다.
'바둑이나 장기의 기보는, 예시외의 저작물이며, 대국자의 공동저작물이다 고 하는 견해(加戸·전술 축조 강의 118페이지)가 있다. 그러나, 기보는, 승부의 한 국면을 정해진 표현 방법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의 요건이 부족해, 저작물은 아니다. 그것은 사실의 기록이며, 신문 등에 게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의 전달에 지나지 않는 잡보雑報(10조2항)라고 봐야 할 것이다.(붉은색은 맹물이 추가. 譜가 아님에 유의;맹 注) 詰힐장기의 기보는, 이것을 창작하기 위하여 사상 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작물이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 사상 감정은, 힐장기의 창작으로 향해진 것이다. 표현의 방법은 정해져 있어 표현에 사상ㆍ감정이 포함될 것은 없기 때문에, 힐장기의 기보도, 역시 저작물은 아니다. 그것은 수식으로 써진 계산 문제(원문은 ‘数式で書かれた計算問題’ ;맹 注)가 저작물이 아닌 것과 같다.'
「기록론」에 근거한 부정론이야 익히 보이는 바이지만, 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되던 힐장기의 저작물성까지 부정하고 있음은 이채롭다 하겠다.
삽곡달기 씨는 ‘詰힐장기의 기보는, 이것을 창작하기 위하여 사상ㆍ감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상 감정은, 힐장기의 창작으로 향해진 것이며, 표현의 방법은 정해져 있어’ 라는 논리, 그리하여 결론이 무엇이 되고 있냐면, ‘표현에 사상 감정이 포함될 것은 없기 때문에, 힐장기의 기보도, 역시 저작물은 아니다.’ 로 되고 있다.
다른 기록론의 경우 ‘기보’(정작으론 바둑이어야 하지만 기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정말로 기보를 두고 논하고 있으니까)를 기록이라 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하면서도 사활문제의 저작물성은 긍정한다.
삽곡 씨는 다른데, 부정 논거를 사활문제에까지 관철하고 있다. (당연히 이래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이 일관되고 있는 삽곡 씨의 핵심적 의도는 ‘표현의 방법은 정해져 있다’이다. 여기서 ‘표현의 방법은 정해져 있다’ 가 무엇을 의미할까? 삽곡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자 의도했을까?
어떤 사활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자. 사활이란 일종의 이론이다. 과학으로 치면 빅뱅론 같은...우리 바둑에서는 이러면 산다 이러면 죽는다 이런 것이 일종의 이론 역할을 한다. 또, 사활문제란 사활 관련 이론의 설명과 그 과정에서의 재미를 추구하는 바둑 특유의 형식이다. 과학으로 치자면 이론의 설명인데, 이 이론 자체는 개성 개입의 여지가 없지만, 이론의 설명 -예를 들어 빅뱅론의 설명- 은 A의 설명, B의 설명..설명자의 개성에 따라 백인백색이 된다. 그래서 저작물이다. (「개성」과 관련해서는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 기자 4 부분 참조)
바둑이론(;과학이론)인 됫박사활(;빅뱅론)도 ‘설명자에 따라 백인백색’이라면 당연히 저작물이리라. 밑붙임手와 헤딩手...를 기획하고 이를 위하여 용의주도하게 돌을 배치하고...자 여기까지 오면 됫박형 사활 정도로는 개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으리라. 이 이론(됫박사활이란)의 설명방법(그것을 위한 돌의 배치방법)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이 정도로 그치고,
가정으로 됫박형 사활도 개성을 인정받는 다고 하자. (가정이다.) 그리고서 삽곡 씨의 ‘표현의 방법은 정해져 있다’의 진정한 의미를 연구해 보자. 삽곡 씨가 말하는 ‘표현방법’은 「돌의 배치 방법(;됫박형 사활이란 이론의 설명방법)」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결정된 돌의 배치를 「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는 걸까? (앞의 것도 표현, 뒤의 것도 표현이다.)
문제의 문장 바로 뒤에서 삽곡 씨는 ‘그것은 수식으로 써진 계산 문제(원문은 ‘数式で書かれた計算問題’ ;맹 注)가 저작물이 아닌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수식으로 써진‘ 이 바로 ’정해진 표현 방법으로 써진‘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자. 여기서 잠가안,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데, 「수식으로 써진 계산문제」의 저작물성과 「어문語文으로 써진 수학문제」의 저작물성에 있어서 수식 vs 어문이 그렇게 극명한 차이를 주는 걸까?
토플문제가 엄연히 저작물인데, 그럼 수학문제는 저작물이 아닐까? 또는 어문으로 된 수학문제는 저작물이지만 수식으로 써진 계산문제는 절대로 저작물이 못 될까? 차이가 작다고는 못하겠지만 이렇듯 무 자르듯 단호한 차이가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내가 알기로는 계산문제, 수학문제 그 문제 자체를 두고 개성을 논해야 한다. 문제 자체도 그 이전 단계 무언인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아이디어와 표현을 자꾸 도식화해서 보려 하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제 돌아가자.
'그 사상 감정은, 힐장기의 창작으로 향해진 것이다. 표현의 방법은 정해져 있어' -삽곡 씨가 말하는 ‘표현의 방법’은 「기보에 있어 좌표를 잡는 방식」이다. 바로 이런 것들.
[방식1;線형기보]q4,d4,p17,d17,f3,..
[방식2:선형기보]동3북4, 서4북4, 동4남3, 서4남3, 서6북3,..
[방식3:선형기보]A34, B44, D43, C43, B63,..
또는 종이板 위에 동그라미 숫자들이 ‘정해진 표현방법’이다.
그렇다면 ‘힐장기의 창작으로 향해진 것‘의 의미는 돌의 배치 방법, 돌의 위치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되겠다.
이렇게 삽곡 씨는 ‘힐장기의 창작으로 향해진 것’ vs ‘ 정해진 표현 방법’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매겨놓으면서도 전자가 아닌, 유독 후자만을 저작물성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까. 바로 ‘기보저작권’의 맹점이요 결국은 기록론의 맹점이라 하겠다.
위의 삽곡 씨와 함께 「힐장기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2인의 전문가」중의 나머지 1인은 思考사고와 표현이라는 용어로 구분한다. 비슷한 취지이다.
‘무엇보다, 일정 정도의 수手의 집적에 의해 창작성이 있어, 편집 저작물과 같이 저작물성이 있다 라는 주장도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대국 후에 기보를 진(??, 원문은 対局後に棋譜を振返ると;맹 注) 돌아가면, 여러 가지의 수로부터 취사선택 해 창작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을 지도 모르다.
그러나, 취사선택의 배후에 있는 것은 일정한 사고이다.
동일한 사고를 표현하려면 , 동일한 수(원문은 同一の指手;맹 注) 밖에 없는 이상, 창작성은 역시 부정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보에는 저작물성은 없다고 하는 것이 된다.‘
토플문제가 엄연히 저작물인데 권오민의 창작사활이 저작물이 아닐까. 누가 보아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일단이고 이단은, 권오민의 창작사활에 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권오민이 둔 바둑에는 개성을 더 인정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법률안>>검토보고서>>검토의견에는 ‘②기사들은 승리를 위한 경기를 한 것일 뿐이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보면, 하긴 바둑에 개성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의견(;부정론)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창작활동이 아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창작의도가 없다 란 얘기인데,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사활문제는 창작활동의 결과이지만 바둑은 승부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주장이다. 결국 [창작의지 결여론=승부론=단순사실론]으로 가는 셈인데,
축구선수들은 「승리를 위한 경기를 한 것일 뿐이지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왜 축구경기에는 무언가 권리가 인정될까? (물론 저작물로서의 권리는 아니지만 말이다.) 축구란 원래 승부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으니까? 그렇다면 「승부보호법」을 만들거나 그런 이론구성을 하였어야지, 왜 거기다 초상권이라는 개성보호이론을 끌어다 붙였을까? 잘 몰라서? 귀찮아서?
이하는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 기자 4 부분을 참조하였으면 한다.
요는 맥락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자연권 사상과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저작권법, 자본주의와 개성 보호, 저작권의 목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전문가 1 부정론-형상론 韓
- 한국 저작권 위원회 on-off 동시 간행 「저작권 문화」2003년 11월호, 문답 <서달주 / 저작권 위원회 연구원>, 서적1의 저자
'즉, 기보에 의한 형상은 기사들이 바둑을 둔 끝에 기사들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우연히 나타난 형상일 뿐입니다. 그 기보가 아무리 기발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지라도 도형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마치 화가가 아무런 생각없이 벽에 물감을 뿌려 얻은 형상과 비슷한 시각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간행 「저작권 문화」 2006년 6월호「바둑의 기보도 저작물인가」-위 문답의 답변자와 동일 인물의 동일 취지의 답변이다. 우리 블로그에서 별도글로 다룬다.
**전문가 2 긍정적 : 日 문화청 저작권과
Memorandum에 의하면
‘문화청 저작권과에서 詰힐장기(이에 대해서는 전술;맹 注)의 저작권 등록 수리 과정에서 등록 담당자의 「장기나 바둑의 기보도, 신청이 있으면 등록되겠지요.」라는 구두 회답이 있었다는 傳言전언이 있다‘
그러나 등록을 받았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물이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한국의 판례에서도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 대상을 두고 (저작물 요건의 하나인) 독창성 여부 등 (저작물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할 권한은 없고, ...등의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진다.’
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의 추정력」은 인정되는 모양이다. Mozuyama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등록이 수리되면 저작물인 것이 사실상 추정되게 된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반증에 의해서 뒤집는 것이 가능하다. 문화청은 해당 대상이 저작물일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재판소뿐이다. 따라서, 등록이 수리되었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힐장기가 저작물이다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기는 하지만, 문화청 저작권과가 힐장기가 저작물이 아니다고 하는 논거를 발견해 낼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 3 : 日 인터넷 장기將棋전「사이트 이용 규약」이 기보(장기;맹 注)를 저작물로 주장
(연맹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불명하여「■관련 단체 등의 방침」이라 하기에도 부족,「■업계의 관행」이라 하기에도 역시 부족, 이곳 「■관련 전문가 등의 주장」 란에 넣는다.)
Memorandum에 의하면, ‘이 사이트의 공식 발족은 2007년 2월이고 적어도 동년 3월 21일의 시점에는 이 규약이 존재하고 있었’ 으며 ‘기보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집어넣은 흔적이 보인다.’ 고 한다.
제5조 컨텐츠의 취급
1.본 사이트상의 컨텐츠(기보, 문장, 화상, 정보 혹은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합니다)(이하, 본 컨텐츠라고 합니다)는, 모두 연맹 혹은 스폰서의 저작물입니다.
2.(이하 생략;맹 注)
**전문가 4 긍정론 : 이상정(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韓
‘기보(바둑;맹 注)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며, 학설상으로도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세이다. 한국기원은 (중략;맹 注) 저작권법에 기보(바둑;맹 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타인기보의 이용)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타인 기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수순이 같더라도 기보저작권(바둑저작권;맹 注)의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문 삽입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연구보고회] 기보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
**전문가 5 긍정론 : 오승종(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韓
- [연구보고회] 기보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상담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 법률 변호사 오승종」의 이름으로 한, 지금은 찾을 수 없는 답변에서,
[re] 개별기보가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요? 2006/03/10
‘이 사안은 현재 재단법인 한국기원과 방송사 등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합니다.
다만, 기보가 저작물에 해당하느냐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상 이론이 갈리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일본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살펴보면 기보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쪽이 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저작권 주석서를 집필한 加戶守行(앞에서 등장한 바 있다.;맹 注)은 저작물의 예시규정에 대한 해설에서, "기보도 대국자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해석되지만 본조 각호의 어느 장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2) (**서적6 日 ;맹 注)저작권법 코멘탈(金井重彦/小倉秀夫 편)에서도 저작물의 예시규정을 해설하면서, "본 조항의 각호에 나타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일 수 있는 것이다(예컨대 바둑이나 장기의 기보, 수학문제 등)"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3) (**서적7 日 ;맹 注)저작권법의 기초(菊池武 外 편저)라는 책에서는, "예컨대 바둑이나 장기의 기보 등은 저작권법이 열거하는 구체예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나 대국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저작물로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6 긍정론 : ACCS(일본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Q&A 답변자
Q&A 에서 답변자는 답변자의 균형감각 상, 위의 서적 4(긍정론)와 서적 2(부정론)를 인용하는데, 인상적인 것은 서적 2의 「야구 스코어론」의 허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 필자를 기쁘게 했다.
‘이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야구라는 경기는, 저작물이 아닌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결과를, 숫자와 기호로 스코어북에 전기転記해도 저작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기보는, 대국자의 사상·감정을 반상으로 표현한 저작물(영화 이외의 저작물에는, 고정의 요건은 없다)의 복제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흔히 있던 표현인 한 방법이나 정석이나 최고의 수법(누구나 인정하는 정답이 있는 장면에서, 최선의 한 수 또는 여러 수;맹 注)에는, 창작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보는, 극히 한정된 것이 되겠지요.
다만, 이것도 회답자의 사견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함이 없는 사항은, 최종적으로 재판소의 판단을 들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보가 쟁점이 된 판례가 없습니다. (2004년 4월)‘
기보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하다.
바둑은 저작물이요 기보는 (그 저작권이 미치는) 복제물이다.
**프로기사 : 문용직 ※프로기사 치고 저작권을 부정하지는 않을 테니 대표적 1인만 소개한다.
다음, 몇 분 바둑 기자의 견해 ‘등’을 소개하는데, 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에 무슨 의미를 두고자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견해가 파악되지 않았으면 않은 대로 그쳤지, 어떤 개인의 견해에 대한 짐작을 굳이 소개하지는 않았다.
견해가 파악된 분의 경우는 파악된 대로 견해를 소개하고 그것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또 당연히 비판을 한다. 특별히 파악된 견해는 없으나 써 올린 기사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기사를) 소개한다. 당연한 이야기로, 기사에 인용된 견해가 그것을 쓴 기자의 개인적 견해와 반드시 일치할 리는 없다 하겠다. 시간 순이다.
**기자 1 : 정용진 기자ㆍ손종수 기자
두 기자 사이에 오고간 일련의 논쟁에서 무언가 권리의 당연한 존재를 전제로 논리를 전개하였음은 ■중계권과 저작권 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하나 부언하자면, 손 기자는 일관되게 ‘중계권’만을 사용했고 정 기자는 중계권과 저작권 두 용어를 다 사용하였다.
최근 인터넷 중계에 관한 모든 사태에 관하여 타이젬에 바란다 04.02.07 손종수 기자
'판도라의 상자' 인터넷 생중계 (3) 04.03.11 정용진 기자
두 기자 간에 직접적으로만 다섯 개의 글이 오고 갔다. 그 중 2개만 연결한다.
**기자 2 : 엄민용 기자
- 06.03.28 엄 기자 관전기 기보권 심포지엄에 대해 중에서
저작권을 갖는 스포츠, 이채롭지만 스포츠로 꼭 가야겠다면 필연적 귀결이고, (저어기 앞인 중계권과 저작권 부분과 뒤인 기자 4 부분에서 나오는) 몸의 개성과 정신의 개성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론상의 무리도 없다 생각된다. 어떻든 간에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라 생각되므로 소개하였다.
**기자 3 : 박치문 기자
- 06.07.00박 기자 기사 `기보 저작권 인정 못한다` 중에서
전형적인 기록론(:승부의 기록일 뿐이다. 그런데 무슨 저작권이냐)이다.
(승부론은 승부에 강조점이, 기록론은 기록에 강조점이 있다. 그런 정도의 차이라면, 차이다.)
기록론에 대해서는 우리 블로그에서 누누이 살피고 있는 바,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이런 어법으로 반박해 본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위 글상자의 법무팀처럼.
「악보는 생생한 소리와 달리 악곡의 기록일 뿐이므로, 다시 말해 악곡으로 치면 누가 솔라솔미 소리를 내었고 누가 도~라 솔미미 소리를 내었다와 같은 기록일 뿐이기에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매우 당연한 말, 맞는 말이다. 그런데 악보가 그런 거지 악곡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저작물이 아닌가.
어느 일본 블로그의 말.
‘악보에 대해서 「소리의 높낮이, 강약을 기호로 기록했을 뿐의 것」이라고 할까? 피아노의 앞에서 작곡 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회화에 대해서 「사용하는 색이나 배치를 기록했을 뿐의 것」이라고 할까? 캠퍼스에 붓을 달리게 한 결과를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기보는, 예술과 같이, 인간의 五感오감에 감동을 주는 것. 바둑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창조자인 기사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일 것이다.‘
- `기보 저작권 인정 못한다` 중에서
동영상엔 얼굴이 들어가므로 초상권이 인정(;스포츠 중계권의 근거 법리)되고 바둑엔 정신적 초상이 들어가므로 '정신적 초상권'인 저작권이 인정된다. 바둑 대회 화상중계의 경우 두 초상권이 동시에, 수순만의 중계의 경우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자 4 : 이홍렬 기자
연혁적으로 저작권법은 (정신적) 창작 보호법으로 출발하였으나 결국은(;현재는) 「정신적 個性개성 보호법」으로 정착되었다. 저작물성 요건으로 흔히들 ‘창작’을 말하지만 이는 오해를 많이 시키는 말이고 ‘어떤 특별 취급’에 개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사람의 정신적 개성(적 표현)은 그 최소한의 감지가 일단 인정이 되면 보호된다. 창작이냐 여부가 아니고 개성적이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보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웬만하면 보호」하게 되는데, 유치원생의 글은 보통, 우리가 뛰어나다고 인정하기 주저하게 되는데도, 주저 없이 저작물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뛰어나야 보호한다」가 아닌「웬만하면 보호한다」「웬만해도 가치를 인정한다」이것은, 「개개 인간(의 가치)을 그 자체로 개별 인정한다. 뛰어난 인간만 대우하지는 않는다.」는 자연권 사상에서 온 것이다. 그렇긴 하되 결국은, 법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맹점이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셈인데, 법의 차원을 넘는 (법의 차원 내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시장원리란 놈에 의해 여지없이 메워진다. 왜냐, 유치원생의 글을 굳이 찾는 사람은 드무니까. 굳이 찾는다는 건 뛰어나다는, 가치가 있다는 실증實證이니까. ‘일률적으로 가치 부여’란 맹점이 이렇게 매워졌다.
「가치 있는 곳에 권리 있다」가 100%「시장이 원하는 곳엔 반드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를 뜻한다고 해선 안 되겠지만,「가치 있는 곳에 권리 있다」가「시장원리(진정가치)와 법(권리;이상적 가치)의 이원-동반적 조율」이란 대명제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음은 명백하다.
어쨌든 이것이 바로 법과 시장원리의 합작,「개성의 무한 보호와 시장원리의 합작」이며 이는 천부인권과 돈을 결부시킨 체제인 자본주의상 필연적 귀결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럭저럭 제대로 기능해온 바다.
(한편, 사회적 필요상 투하자본ㆍ노동에 대한 보상이 불가피할 때, 이것이 저작권법으로 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마냥 인정하기에는 망설여지는 그런 경우이다. 신자유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미국의 입김이 갈수록 드세어지고 있는 작금에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 체제상, 사람의 몸의 개성과 정신적 개성은 어떤 식으로든 보호받아야 한다. 그래서 전자는 초상권에 의해, 후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 우리는 동의한다.
바둑에 대해 말해 보자. 바둑은 무엇인가. 정신의 산물, 정신적 개성이다. 고로 바둑이 예술이든, 스포츠든, 승부이든 그 무엇이든 정신적 개성에 대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는 동의하여야 한다.
승부론(:승부를 했지 창작을 한 게 아니다. 그런데 무슨 저작권이냐), 스포츠론(:스포츠라면서 무슨 저작권이냐, 저작권은 예술에나 주어지는 것 아니냐)은 이 기저基底의 근본을 놓치고 있다.
말이 나온 김에 계속해보자. 우리는 축구경기를 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공 차는 승부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보호를 하나? 모짜르트가 즉흥곡을 흥얼거렸다. 자기가 흥이 나서 흥얼거렸을 뿐인데 왜 보호를 하나? 詩作시작 경연競演대회가 있었다. 왜 보호를 하나? 상 따먹기 승부를 하였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을 따지는 순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사람의 개성인가? 그렇다면 승부든 무엇이든, 보호를 하여야 한다. 몸의 개성인가? 그렇다면 초상권으로. 정신의 개성인가?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이홍렬 기자는 바둑저작권 긍정론자가 아닐까 추측한다. 그가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는 없었지만 적지 않은 기사記事 중에서 한 간접적 언급으로 보아 그렇게 보인다. 대표적인 가사가 「棋風에 관하여」이다. 필자가 바로 위에서 장황하게 말한 「개성보호법으로서의 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그 의미가 더욱 새록새록하지 않을까. 일부를 인용한다.
‘기풍이란 말 자체가 지극히 인간적인 용어인 것이다. 컴퓨터 바둑의 수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기풍이란 이름의 ‘숨결’까지 불어넣어 줄 수는 없다. 기풍이란 결국 ‘인간스러움’을 규정짓는 또 하나의 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지 모른다.‘
**연결 : 이미 소개된 Memorandum 외, 아직 소개되지 않은 곳들(모두 일본의 사이트이며, 모두 연결임)
Memorandum Memorandum2 Memorandum이 소개하는 자료집
당 홈피의 생각(승부론) 기록론 「마작의 패보에 저작권은 존재할까」
문답나무 大局적 견지에서 게임 아이템의 문제
1970 저작권 입안 담당자 加戸守行씨 韓中은 저작권 불인정이라든데?
■누가 권리자인가
▶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
▶ 인정되고 있다면 그 권리는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법적 성질)
▶ 누구에게 있고,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우리는 위를 늘 염두에 두고 있고, 사실 누누이 얘기를 해왔다. 여기서는 ▶중 3번째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는 데 의미를 둔다.
누가 권리자인가? 말하나 마나, 상식적으로 보면 타당한 결론이 나오게 마련이다.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이 보아도 바둑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그 바둑을 둔 사람이다. 나의 바둑은 내가 주인, 프로의 바둑은 그 바둑을 둔 프로가 주인.
남은 것은 뒷부분,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이다. 이걸 또, 우리의 관심사인 프로바둑으로 얘기를 한정해보자.
프로기사가 있고 기원이 있다. 그리고 후원사가 있다. 프로기사들은 바둑과 관련한 諸 권리를 기원에 위임 내지 양도한다. 기원은 후원사로부터 바둑대회를 유치하여 대회를 연다. (그러자니 주최사가 있어야 하겠고,..주최ㆍ후원 동일체일 수도, 따로따로일 수도 있다.)
대회에서 몇 판의 바둑과 바둑 두는 장면이 만들어진다. 우리는 ...가 생산된다 라고 말하고 이 생산된 것을 재화라고 말한다. 즉, 돈에 의해 대회가 열리고 재화가 생산되었다.
기원과 후원사 사이에 이 재화의 분배와 이용을 둘러싼 약속이 필히 있어야 한다. 물론 주최사도 있다. 그래서 기원 vs 후원사 간, 기원 vs 주최사 간에 후원계약, 이용권 계약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신문사가 후원과 주최를 겸함이 보통이고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보다 따로따로인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의 주최사는 바TV,신문사,세계사이버기원 등이다.)
이용권 계약에서는 재화의 이용을 둘러싼 논의가, 후원계약에서는 대회의 광고효과를 둘러싼 논의가 主가 된다. (일본에서는 한 번의 논의로, 한국에서는 같이 할 수도 있겠고 따로 할 수도 있겠다.)
대회개최를 둘러싸고 반드시 있는 2자 내지 3자간의 이 논의에서 주도권은 누가 쥘까. 누가 쥐어야 할까. (비슷한 논의인 중계권 시장 작동 방식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한국기원은 약자이다.) 아쉽게도 후원사라고 본다. 왜냐 하면 프로바둑의 자생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바둑은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이다. 바둑의 인기도는, 위에서 살펴본 스타크래프트보다도 못하다.
(참고로, 스타크 업계에서는 현재 스타크 팬들을 1800만명으로, 게임방송 순간시청자를 20만명으로 보고 있다 고 한다.)
A.‘아예 니가 가져(;양도;소유자 명의名義 자체의 이전)’도 있을 수 있고,
B.‘너만 쓰게 해줄게’(;명의는 유지한 채 「독점적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고,
C.‘니도 좀 써(;「단순이용」만 허락)’할 수도 있고,
D.‘너 쓰지 마(;아무 허락 없음)’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니’나 ‘너’가 바로 일본의 신문사, 한국에서의 바TV,신문사,세계사이버기원이다. 위에서 기원이 「신문사 등」에게 강자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사실은 약자이다. 진정한 강자는 다름 아닌, 후원사이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저 이용권 계약 자체가 후원계약에 종속된다. 왜 세상 일이 그렇게 때문이다. 돈 내고 손해 보는 바보는 없으니까.
일본에서는 대회기간을 둘러싼 일정기간동안은 위 B를, 그 이후에는 C를 신문사 등에게 주고 있다고 추측된다. 이는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일견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본 란의 주제인「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를 추측으로 본, 현재상황의 정리이다. 지금 그렇게들 한다든데..이다. 다음 단계로 나가보자.
한국적 상황에서 바둑저작권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는가」.
한국적 상황이란 일본식 후원방식에서 90년대 이후 후원사와 주최사가 분리되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더불어 인터넷의 등장까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관행도 필요하면 바뀌어야 한다.)
일본식, 언론사 후원 식, 이 경우에 행사 방식은 어떠한 방식인가. 후원 겸 주최사인 신문사에게 독점중계ㆍ게재권을 주고 기원은 타 社의 이용을 막는다 는 방식이다. 그렇군, 타당하다. 기원에 좋고 신문사에도 좋다.
좋다. 이것을 한국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자. 「LG배를 주최사인 조선일보에게 독점적으로 게재허락하고 기원은 타 社의 이용을 막는다. 인터넷 생중계는, 사이버 오로가 한국기원의 「인터넷 사업 독점 대행사」이니까, 사이버 오로에만 허락한다. 경쟁 타사에는 허락하지 않는다.」←이것이 한국기원이 주장하던 방식이고 실제 관철하려 했던 방식이다.
타당한가? 타당하지 못하다. 왜 후원사(;최고 강자인)인 LG의 이익이 도외시되고 있으니까. 한국적 상황은 후원사와 주최사(언론사이게 마련인)가 분리되고 있으니까.
한국기원은 이렇게 주장하리라. 후원계약상 문제가 없다. 오로의 행태도, 오로가 적법하게 한국기원의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 좋다. 법적으로야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과연, LG사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까? 삼성은? 농심은? 앞으로 말이다. 그들은 언론사가 아니거든. 한 창구만의 중계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
바둑 프로기전은 양반님 환갑잔치 (;일본 에도시대 어성기)의 현대판 버전이다. 어성기가 일본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진화한 형태가 신문기전이고, 일본바둑을 뒤따라 온 우리 바둑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신문기전보다는 기업후원 기전이 많아졌지만 결국 그것조차도 어성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박지성은 Old Trafford 입장료와 중계권으로 (수백 억을 벌어) 먹고 살지만 이창호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삼성이나 LG 등등이 주는 상금에 목매달고 있는 형편이다는 말이다.
후원사는 북적거리는 잔치(;대회)가 주는 광고효과가 그들의 관심 우선순위이고 대회에서 생산된 재화 자체에는 아직 권리의식이 미진하다. 잔치가 목적이지 잔치음식까지 눈여겨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바둑을 두기는 기사들이 두긴 했지만 후원사 자신들이 지갑을 열어서 연 잔치이고 잔치음식(중계권, 저작권 등을 말한다.)인데 불구하고, 후원사들은 잔치음식만큼은 기사들에게 주어 버린다. 그래왔다. 이 까닭은 잔치음식의 가치가 아직 그들에게는 약소하기 때문이다. (중계권? 아 됐어! 기보사용료? 애들 과자값이나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잔치음식을 가지고 후원사인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한국기원이) 행사한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도 용납한다는 뜻은, 백 번 아니리라.
‘아 몰라몰라 이거 내 꺼거든? 아 머라고? 아 몰라몰라. 내 꺼야.’ 계속 그런 식이면,
‘야야 평상 걷어! 잔치 그마해’ 이런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는가」를 마무리하자. 자, 법을 떠나보자. 그리고 裏面이면을 보자. 주인에는 명목상 주인도 있고, 실질상 주인도 있다. 하고자 하는 말은 기보의 주인이 한국기원임은 맞지만, 주인의 행보가 현명하지 못해 보인다 이것이다.
예로부터, 남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림을 그린 화가는 제대로의 주인 행세를 못하는 법이다. 굳이 하고자 들면 주인은 하겠지만, 주인이되 혼자 주인이 되어버리는 법이다.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으면 그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게부터 해야 한다.
중계권은 기본적으로 프로선수의 것이다. 이를 전제로, 이하 중계권의 실질적인(법적인 형식은 접어둔 채 역학관계에 중점을 두어서 관찰한다는 의미이다.) 행사자를 정리하면서 본 란을 마무리한다.
*인기종목의 경우, 중계권은 당연히 구단이, 또는 구단의 카르텔인 경기협회ㆍ연맹이 행사한다.
ex1. FIFA, PGA, EPL연맹(연맹?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다.)
ex2. 이탈리아 축구리그, 스페인 축구리그는 각 구단들이 개별적으로 중계권을 행사한다.
이 경우 후원자(당연히, 있다 - ex.첼시 스폰서인 삼성)는 ‘잔치상의 곁다리’이다. 잔치의 주인은 물론 선수(와 팬)이다.
*비인기종목이 혼자 노는(= 후원자 없는) 경우, 중계권은 구단 또는 구단의 카르텔인 경기협회ㆍ연맹이 행사한다. 위와 같다.
*비인기종목이지만 혼자 놀지 않는(= 후원자 있는) 경우, 중계권은 후원자가 주도하여 행사한다. 이 경우는 후원자가, ‘잔치집 주인’, ‘잔치를 연 양반님’ 격이 되신다.
*골프(미국의 인기종목이다.) 마스터즈 대회의 경우 후원자가 전혀 없다 (주최 클럽이 굳이 마다한다고 한다). 중계권 행사자(양도계약이겠지)는 선수도 PGA(선수협회)도 아닌 오거스타 클럽이다.
오거스타 클럽은 매우 특이한 사례인데, 이를테면 정몽준 축협 회장이 박지성 등을 불러 Peace컵을 열었다 하면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다. 요는, 심지어 인기스포츠에서도 역학관계가 이렇듯 중요하다는 말이다.
*일본 기전의 경우 諸 권리의 행사를, 적어도 대회기간동안은 신문사가 한다.
*한국기원은, 자신들이 만든 잔치음식을, 손 안에 틀어쥐고, 잔치손님들 일부에게만 나누어주려 하였다.
■분쟁사례
▶ 1.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
▶ 2.인정되고 있다면 그 권리는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법적 성질)
▶ 3.누구에게 있고,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가?
** 2004.02 LG배 중계권 분쟁
- 분야 : 인터넷 중계
- 視點 : 3.어떤 방식으로 행사
- 분쟁 당사자 : 사이버오로 vs 타이젬
- 구체적 쟁점 : 타이젬은 한국기원의 인터넷 사업권 수임受任자인 사이버오로의 허락 없이 인터넷 중계를 할 수 있는가?
- 경과 : 양 社 대표기자의 공개논쟁으로 飛火.
- 평가 : 형식상은 오로에, 명분상은 타이젬에.
- 재발 가능성 : 잔치음식을 손님 일부에게만 나누어주려 하는 한, 유사분쟁 재연소지 있음.
** 2005.04 富士通후지쯔배 무성의 중계
- 분야 : 인터넷 중계
- 視點 : 1.권리 인정 여부
- 분쟁 당사자 : 대회 주최 측 vs 한국 기원, 諸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관전객
- 경과 : 실시간 수순 중계에 일본 측의 비협조적 태도, 이는 주최 측의 태업성 실력 행사라 추측됨. 다음 대회부터 태도 변화 있음 (순조로운 중계), 모르긴 모르되 韓日 간에 미봉하였으리라 추측됨.
- 평가 : 세계대회만 예외로 할지, 국내관례와 동일하게 할지 등등에 대해서, 삼국 간 협의가 필요함. 일본이 부사통배 죽 쑤니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
- 재발 가능성 : 미약하나마 재연소지 있음
** 2006.01 정관장배 담합 외면 사태
- 분야 : 인터넷 중계
- 視點 : 1.권리 인정 여부
- 분쟁 당사자 : 한국기원 및 사이버오로 vs 중국 인터넷 사이트들
- 구체적 쟁점 : 한국기원 측이 허락한 sina.com 外의 사이트들은 정관장배를 중계할 수 없는가?
- 경과 : sina.com이 한국기원 측과의 제휴관계를 근거로, 한국기원 주관 바둑대회의 중국내 중계권 등이 자사에게 있음을, 공고문과 각 사이트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하여 선언/경고, 이에 소호, 혁성, Tom 등이 담합하여 정관장배에 침묵으로 일관(중계 및 보도를 외면).
‘후원사인 한국인삼공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더불어‘농심신라면배의 후원사인 농심사도 사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중국축구신문 06.01.20 백호은침 譯
- 평가 : 후원사가 셀까? 한국기원이 셀까? 아까 하던 얘기를 여기서 좀 더 해보자.
위 LG배 사태에서 타이젬은 중계권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 협상권자를 오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았다. 그러다 결국은 오로를 협상권자로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협상 결렬의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금액상 차이라고 한다.
더 이유가 있는지,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성급히 어느 쪽이 잘했다고 손을 들어줄 수가 없다.‘명분상 타이젬’이라 한 이유는 아직은 한국기원이 후원자보다 약자인 현실 때문이다. 결정적으로 한국기원이 자신들의 중대문제를 기업적 생리에 방치시켜놓는 한심함 때문이었다. (지금은 모종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정관장배 사태는 위 LG배 중계권 분쟁의 국제 판에 가깝다. 그래서 간단히 단정 짓기 쉽지 않은, 좀 더 미묘한 측면이 있다. 타이젬은 (일차로) 협상권자를 문제 삼았지만 중국 사이트들은 권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사이버오로/신랑망新浪網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요구를 했고 타 사이트들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LG배 당시의 타이젬과 비슷한 태도였을까?
‘돈 내고 중계하라’였을까? ‘우리 신랑망만 하겠다’였을까? (이것은 큰 차이다.)
어쨌든 위 연결된 기사(양형모 기자)에서 ‘㈜세계사이버기원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많이 못 내겠거든 하지 마라’였을까? ‘적당한 수준으로 내고 좀 중계하라’였을까? (역시 큰 차이다.)
중국은 저작권 의식이 우리보다는 미약하다. 어떻게든 공짜로 해보겠다는 의식이 아마, 諸 사이트들에 만연해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한국기원 측만 마냥 뭐라 할 일은 아니다. ‘누군 땅 파서 장사하냐’고 볼멘소리를 할 법도 하다.
한국기원, 중국내까지 저작권을 행사하려 함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결국엔 기업이게 마련인 사이버오로가 한국기원의 입장을 헤아려 현명하게 일을 하였는지는 자꾸 의구심이 든다.
앞에서도 나온 기사, [대담] 한국기원, 기보 저작권을 이렇게 생각한다.(1) - 타이젬 명예기자 i진선에서‘한국기원과 사이버오로의 책임 있는 분’ 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답변: 그것도 어불성설 입니다. 한국 기원과 사이버 오로는 오히려 중계를 권하는 입장입니다. 적당하고 타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얼마든지 중계를 하라는 것이지요. 타 바둑 사이트에서 같이 중계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해설이 나와서 바둑 팬들께도 좋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원합니다. 그런데 타 바둑 사이트 에서는 어떤 기전의 전부를 중계 대상으로 삼고 적정하고 타당한 금액을 지불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극히 일부의 인기 기사의 바둑만 중계하려고 합니다.
즉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이버 오로는 일단 어떤 대회든 간에 중계를 결정하면 책임지고 중계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 바둑 사이트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중계하겠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중계를 권하는 입장’이라, 흠.. 좋다! 그런데, 정녕 그러하다면 ‘일부 극히 일부의 인기 기사의 바둑만 중계’ 하려는 행태도 용납해주어야 한다. 그게 안 된다는 건 끼워 팔기를 하겠다는 거 아닌가.
우리는 끼워 팔고 싶다. 그러니 타 사이트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중계하겠다’ 는 것은 안 된다라... 이렇듯, 전부 다 중계 못할 바에 아무 것도 중계하지 마라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중계를 권하는 입장’ 이라기보다는 최대이익을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겠지. 오로는 기업이니까. 인터넷 사업권을 샀으니까.
보건대, 이건 누가 정당 누가 부당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결국 후원자와 한국기원과 시장, 3자간의 힘겨루기에서 판가름 나는 문제 아닐까?
한국기원은 약자이다. 비인기종목이며, 강자인 후원자에게 약자이다.
현재적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최대이익을 챙기고 싶어 하는 기업생리에 맡겨 두어서도 안 된다.
다음의, 순진한 소리를 해본다.
‘시청자 수가 한정된 디지털 위성방송국이나 유선방송국이 중계권을 독점할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일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특정 스포츠의 발전을 막는 일이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권전이라는 영국 윔블던 국제 테니스 경기가 위성과 유선방송국을 통한 독점 중계로 일반 시청자들의 시야에서 멀어지게 됨으로써, 지상파를 통해 유럽 각국으로 방송되는 롤랑 가로스 국제 테니스 선수권전에도 밀리게 된 것이 그 한 예이다.’
‘2002 한ㆍ일 월드컵 축구대회 때에 우리나라 방송사들은 담합을 통해 중계료를 낮춘 바 있다. 당시 FIFA측은 한국 방송단(KP: KBS, MBC, SBS 등 3사로 구성)에 1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KP는 담합을 통해 이보다 훨씬 낮은 6000만 달러에서 중계료 협상을 타결지었다.’
- 스포츠 경제학 - 김화섭, 博英社
- 재발 가능성 : 정리가 되지 않는 한 常存상태라 봄. 07.12.25 「사이버오로,중국 기원과 제휴」라는 앞의 기사대로 정말 정리가 되었을까?
- 분야 : 인터넷 중계
- 視點 : 1.권리 인정 여부 2.권리의 성격
- 분쟁 당사자 : 한국기원 및 사이버오로 vs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
- 구체적 쟁점 : 기보 사용 대가 낼래? 안 낼래?
- 경과 : 한게임, 타이젬, 넷마블 등이 더 이상 못 내겠다고 버티기 시작, 재협상을 거쳐 얼마 전부터 다시 내고 있다고 함. 권리의 성격 및 금전의 명목은 미봉 상태라 추정.
- 평가 : 가일수 안 하고서,‘대마 잡아 봐’할 때 제일 곤혹스러움. 왜들 이러는 거니~이.
- 재발 가능성 : 법안 추진이란 상황이 압력이 되었을지도. (대표 입안자가 낙천落薦되고 법안은 임기만료 폐지된 지금) 불씨는 꺼지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