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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저작권-저2-바둑4

090618 바둑저작권(기보저작권) 주간바둑신문 記事에 대한 반론


[기획]저작권, 기보저작권 그리고 카피레프트
(연결)

주간바둑신문에서 09.06.15자로 올린 기사이다. 아마 작금의 ‘이세돌 4대 사안’에 바둑저작권이 끼어 있는 김에 그 시의성을 급히 살려서 올린 기사인 모양이다.




기사記事의 일부분(
압둘 자바와 그의 「스카이 훅 슛」 부분, 그리고 카피레프트 부분)에 대한 반론을 쓴다. (기사의 다음 부분이다.)

'서두에 언급한 스카이 훅 슛은 어떻게 되었을까? 일단 카림 압둘 자바는 스카이 훅 슛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미국 프로농구에서는 스카이 훅 슛이 사라졌을까? 아니다. 카림 압둘 자바는 누구나 스카이 훅 슛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보의 공유와 그것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카피레프트의 정신이다. 수익과 공유, 권리와 발전.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
-주간바둑신문 기사, 저작권,기보저작권 그리고 카피레프트 중에서
 



(참고로, 기사의 나머지 부분은 훌륭한 정보이다. 다만 훌륭한 정보와 별개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 이를 지적해놓는다.

기사에는 ‘기보사용료를 내면서까지 팬들에게 기보를 서비스 할 업체는 없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론 바둑 사이트 중 적어도 두 곳 이상이 저작권 명목에 동의하여, 또는 동의는 없이 다른 명목으로 기보의 사용 대가를 한국기원에 지불하는 상태이다.) 


그런데 나는 위 기사를 우연히 어느 분의 블로그에서 접하였다.(연결) 따라서 이 분에게 보내는 트랙백 형태로 쓴다. (넷마블 기사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기 때문이다. 기사를 쓴 기자의 말에 의하면, 주간바둑신문의 記事가 넷마블社에게 계약 제공된다고 한다.)




 

넷마블 기사군요. 자폭(카피레프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카피레프트 운동은 간단히 말해, 아무 저작권이나 부정하자는 운동은 아니지요. 기자(넷마블 기사는 기자 이름조차 알 수 없네요)는 카피레프트 정신을 자기 논지에 견강부회, 억지로 끌어다대는 중이지요. 넷마블은 바둑저작권에 직접 당사자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럴듯한 반대논리가 필요하지요. 하여 저런 기사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스카이 훅 슛」은요. 저작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저작물이면 축구선수 호날두의 무회전 킥도 저작물이게요. 사실 이런 건 상식상으로도 매우 간단합니다. 훅 슛이나 무회전 킥을 저작물이라 쳐보죠. 그럼 저작권 원리상 다른 선수들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또는 허락을 받아야 하죠. 그럼 해당 스포츠는 즉시 사망이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처럼 무한히 간단한 것을, 진지하게 법이니 뭐니 따지다 보니 저작물이니 뭐니 그냥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오늘 이 기사를 보니 기자라고 예외는 아니군요.


기자에 의하면요. 압둘 자바가 미국 프로농구 사무국에 스카이 훅 슛을 ‘지적재산권으로 달라’ 했고 ‘인정받았다’ 되어 있는데요. (미리 말하자면 지적재산권에는 저작권만 있는 게 아니죠.)

「스카이 훅 슛」은 아까도 말했지만 저작물이 아니므로 어디다 저작권을 달라 말라 할 물건이 아니에요. 만약 저작물이면 그건 당연히 압둘 자바 꺼지 NBA 사무국에 대고 달라 말라 할 일이 아니지요.


바둑을 저작물이라 쳐보죠. 이세돌이 한국기원에게 달라고 하나요? 한국기원이 이세돌에게 일괄 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요?  한국기원이 이세돌에게 바둑저작권을 일괄 관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바둑저작권이라는 권리가 일단은 이세돌에게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압둘 자바의 「스카이 훅 슛」(만약 저작물이라면) 또한 당연히 자바에게 권리가 있어야지 ‘압둘 자바가 NBA사무국에 대고 지적재산권으로 달라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지요. 이거 원, 이상한 소리도 이런 이상한 소리가 없지요.


위의 이상한 소리를 카피레프트랑 어찌어찌 엮으려 하고 있으니 원...



기자가 어디서 무얼 보고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쓸 수 있었는지..짐작을 해보면요. NBA사무국이 ‘인정’해준 것은 아마 압둘 자바의 훅슛 장면을 담은 영상물에 대한 권리일 거에요. 그건 저작물이거든요. ‘박지성 골장면 모음’이 저작물이듯이요. 이런 부류엔 또 다른 권리가 걸려 있어요. 초상권도 걸려있지요. 압둘 자바와 박지성의 초상권이요.

요약하면 해당 영상물을 만든 사람(카메라 촬영하고 스튜디오 작업하고..)의 저작권과 영상물에 나오는 선수의 초상권이 걸려 있다는 거지요. 압둘 자바와 NBA사무국 간에 오간 얘기는 이 둘에 관한 거겠지요. 「스카이 훅 슛」의 지적재산권을 들먹여놓고 저작권 얘기만 하고 있는 기자는 아마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조차 모를 거에요.


그러니까 압둘 자바와 NBA사무국 간에 오간 얘기가 뭔 얘기든 간에 말이죠. 그 얘기와 다른 선수들이 「스카이 훅 슛」 사용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거와는 전혀 무관하지요. 그러니 여기다 ‘카림 압둘 자바는 누구나 「스카이 훅 슛」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란 의미부여를 함은 자폭이지요.

거기서 카피레프트를 이끌어냄도 마찬가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