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甲이 물었다. “그래, 살펴보니 어떠하더냐?”
乙이 답했다.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지 않나 하나이다.”
■현황정리(여타 란欄과 당연히 중복된다.)
전체적인 현황을 아주 거칠고 간단하게 말해 보자.
바둑(또는 장기)의 저작권!
- 기원棋院은 주장ㆍ관철하고 싶어 하는데,
- 그러나 법률은 불명하(다고들 말해지)고,
- 판례는 아직 없고,
- 관련업계의 관행을 말하자면 권리자와 이용자 간에 물밑 분쟁이 있긴 하되,
1) 그래도 대체로, 무언가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쪽이다 볼 수는 있는데,
2) 그것이 무슨 성격의 권리인지는 역시 단언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3) 권리를 갖는 주체는 기원이되,「신문사 등」이 일정 내용의 이용권을 갖는 것으로 정리된 상태라 봄이 타당한 추측이 아닐까 싶으며,
(「신문사 등」:일본의 경우 후원사 겸 주최사인 신문사, 한국의 경우 주최사인, 신문사ㆍ바둑TVㆍ세계사이버기원)
(일정 내용 : 대국 후 최초 공표시까지는 독점적 이용허락, 그 후는 단순 이용허락)
여기서 韓日이 다른 점은 한국은 후원사와 주최사가 따로따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4) 한국 특유의 상황이 있었는데, 한국기원이 인터넷 사업권을 세계사이버기원에게 전면 위임함으로써 인터넷上 사업 중의 하나인 인터넷 중계권만큼은 위 3)의 상황과 따로 놀았었다는 점이다.(이와 관련하여 04년 LG배 중계권 사태)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작권 인정여부에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으며,
- 일반 애기가들에 있어서도 비슷한 상황, 선입견적인 거부감이 상당한 정도로 발견됨도 韓日이 비슷하다.
- 마지막으로 체스 자체에 대한 여하한 권리도 구미歐美, 韓日 통틀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