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음표기보1에 대응된다
(음표기보1)2007년도 PSAT(공직적격성시험) 상황판단영역(무책형) 문19~20에서 위 종이판기보와 함께 차용
(음표기보2)음표바둑.com에서 차용 - 위 종이판기보의 31,32수만 없다. 음표에 찍힌 점은 위 음표기보1에서 음표에 비스듬히 쳐진 가로선과 같다고 보면 된다.
(설명)
■바둑판을 4分한다. 각 4반면은 음표의 꼬리의 방향(상하좌우)로 표시한다.
■가로좌표는 음계로 표시한다. 1선은 ‘도’(예:31수), 2선은 ‘레'(예:12수, 13수), 3선은 ‘미’(예:1수)...
■세로좌표는 음표(의 생김새)로 표시한다.
(설명도)
음표바둑.com에서 차용
어떤 개인(박*호)이 착상하였다는데, 이 분은 종이 바둑판에 숫자로 적힌 기보를 놓아 보다가 그게 너무 불편하여 이런 착상을 하였다고 한다. 판형板形(3편 참조)기보가 불편하여 일종의 선형線形기보를 직접 만든 셈이다. (q4-d16-p15...방식 등 기존하는 선형기보 방식이 없지는 않은 바이니 그의 공은 음악에의 접목이다.)
그는 이것에서 나아가 전자식 바둑판(:보통의 기보처럼 바둑판에 입력하면 음표기보로 바꾸어 출력하는 바둑판)을 발명하여 특허까지 받은 모양이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누군가가 음표기보란 방식 자체를 즐기는 데 어떠한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제한이 생기지는 않는다.
*추측컨대, 위의 PSAT시험 문제는 음표바둑.com에서 연유되었음이 거의 확실하다.(단, 악간의 변형이 있다.) 두 곳의 종이판기보와 음표기보를 대조하여 보면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우리가 인터넷 기보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는 복기이다. 조훈현이 종이기보를 스으윽 훑어보면 이도 그에게는 복기이다. 조훈현이 마치 모짜르트처럼 절대음감까지 갖추었다 치자. 그가 바둑악보를 듣는다 치자. 그 듣는 자체로 그에게는 복기이다. 얼마나 서정적인 복기인가.
조훈현, 그는 ド・レ・ミ・ファ (;도레미파)로 엄살겸 쭝얼쭝얼하면서 머리속으로는 바둑을 그리고 있으리라.
착상의 핵심은 4半分과 접목(음악에의)이다.
기보를 적는데 있어서 4반분의 착상은 기실, 한 십여 년 전쯤이었을까 월간바둑에서 누군가(박병*씨일까)가 제안한 걸 본 기억이 있다. A(6,7), B(1,3)식으로 적었을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때 제안은 있었으나 우리가 지금까지도 바둑판을 한 개의 면으로만 파악하여 기보를 적고 있다. 제안자가 주장처럼 바둑판을 4개면으로 파악하는 방식은 바둑의 본질에 부합한다. 바둑판은 천원이 중심점으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보다 간편,간이도에서 우수함은 당연하다.
음악에의 접목, 기존 방식의 숫자 좌표(a12, n4, q19 등등)에서는 10이 넘는 숫자가 많아서 그 착상이 쉽게 떠오를 리 없다. 4반분을 하니 모든 좌표가 10 이하 또는 9 이하가 되어 접목의 착상이 좀 더 쉬웠으리라. 그렇긴 해도 음악을 가져다 붙인다는 착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음표기보를 보자. 1수부터 5수까지만 좌표화해 볼까. (물론 판형기보를 보고 하면 훨씬 쉽다.)
A34, D44, B43, C34, C54...에서 34나 43은 소목이요 44는 화점이요 33은 물론 33이요 54는 고목이다. 우리 평소의 관념과 [음표형 좌표 - 4半分형 좌표]가 그대로 들어맞고 있다. (그래서 간편해진다.)
9 다음은 10이 아닌 0이다. 따라서 우변 화점은 A40 또는 D40 이 되는데, AD40 이라 해도 좋겠다. 하변 화점은 CD04. 천원은 00이 된다.(00 앞에 A,B,C,D 중 어느 것도 붙일 필요도 없다.)
4반분 좌표 - 음표형 좌표가 우리가 음표기보에서 얻는 소득이다.
선형기보와 판형기보 구별(전편 「080719 악곡vs악보, 바둑vs기보 - 3번째 글」참조)의 관점에서 보면 00, A34, D44, B43, C34, C54나 음표기보나 완전히 같다. 차이는 음악에 접목되었는가 여부와 가독성이다.
음표기보를 기보가 아닌 악보의 관점에서 보자. 우리는 이를 기보악보 내지 바둑악보라 할 수 있겠다. 이 악보는 물론 전편에서 말한 대로 저작물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악보에 담긴(內在된) 악곡은 (악곡)저작물일까? (악보가 아닌 기보로 파악하였을 때, 기보에 내재된 바둑은 저작물임은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바둑의 기보도 저작물인가?」(서*주, 저작권 위원회 연구원)에서 말하는 ‘우연저작물’즉, ‘표현에 사람의 사상,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것 ’이다.
서 연구원은 말한다. ‘바둑 기사들은 집 차지를 위하여, 승부를 위하여 한수씩 위치를 정하는 것이지 형상을 기획하여 배치,배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긴 하나 수순이란 긴요한 요소를 놓쳐버림으로 인하여 결론이 어긋나게 된다. 바둑 기사들은 수순과 모양의 총체 즉, 바둑 자체를 기획한다.)
같은 식으로, 바둑 기사들은 집 차지를 위하여, 승부를 위하여 한수씩 수순을 진행하는 것이지 선율(또는 곡조)을 기획하여 딱 따다닥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바둑악곡(;바둑을 악곡化한 것)은 아무리 듣기가 좋아도 저작물이 아니다.
*2,3 년 전 방영된 스펀지(MBC)에서 바둑악보의 연주를 들려준 적이 있다. 바둑은 박정상과 최철한인가 박영훈과 최철한인가..확실치는 않다. 바이올린 연주였던 걸로 기억한다. 선율이 어떠했을까?
듣기가 상당히 괜찮아서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한 50급이 둔 바둑곡(;바둑악곡)을 연주하였으면 어땠을까? 내 생각엔 고수나 50급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어차피 돌이 몰려다닌다고 본다. 때문에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싶다.
만약 고수의 바둑과 50급의 바둑을 바둑곡으로 들었을 때 어떤 음악적 차별성이 발견된다면 이거야말로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 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