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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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알리바바가 동굴 앞에서 외쳤다.
“열려라 탐깨!”
■용어
**악곡 vs 악보, 바둑 vs 기보
악보저작권이란 건 없다. 어디까지나 악곡저작권이요 음악저작권이다. 악보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단지, 악보에 저작권이 미칠 뿐이다.
악보로 악곡을 재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음악적 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악보 한 장 내게 있다고 그 악곡까지 반드시 내게 있다고는 하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기보로 바둑을 재현하려면 눈동자를 끈기 있게 놀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기보 한 장 있으면 그 바둑이 바로 내게 있는 셈이 된다.
사달이 여기서 시작된다. 악곡과 악보는, 이 둘이 같은 것이라기엔 우리가 ‘왠지 아니다 싶은데?’하는 바이지만 바둑과 기보는,‘그거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식으로 느껴버린다는 데서 사달이 시작된다. 그 땜에 결국 이곳 우리의 논의 대상까지 기보저작권이라 해버렸지 않았나 싶다. 무심하게도...
저작권에서만큼은 바둑, 바둑저작권이라 해야 하는 것을.
악보가 없어도 악곡은 저작물이다. 마찬가지로 기보가 없는 대국對局도 저작물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보저작권이 아니라 바둑저작권이라 해야 한다. 또는 대국저작권.
기록론(:바둑저작권 부정론의 하나)은 기보에 초점을 맞추어 바둑저작권을 부정하는 논리이다. 기록론 등에 맞서려면 기보와 바둑 자체는 같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備忘錄
(Mozuyama씨에게 감사한다. 이하 이 글에서는 Memorandum과 Mozuyama씨가 자주 등장하겠다. Memorandum備忘錄은 將棋장기저작권에 대한, 어떤 개인의 독자적 공부를 정리한 웹사이트의 이름, 그 주인이 Mozuyama씨.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비망록Memorandum이 일본 내에서는 제일로, 잘 정리되고 동시에 방대한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가 찾아낸 곳들 중에서 그렇다는 거겠지만.)
(번역 오류 可, 이 글에선 늘 그러하므로 자구字句의 정확한 의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어차피 번역기에 의존한 불완전한 번역이므로, 가능한 한 정확히 그대로 옮기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역도 하였다. 따라서 엉터리 번역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번역이 불가능한 것은 일본어 그대로 옮겼다.)
일본의 반대론이 어찌 그리 한국에서의 그것과 닮아 있는지, 승부론이며 기록론이며 표현론이며 창작성 결여론이며 창작의지 결여론이며..각각의 논법이며, 사회와 문화가 그렇고 법이 그렇고 바둑이 같다 보니 바둑저작권에 관한 논의마저 빼다 박은 듯 판박이였다. 놀라울 정도로. (다만, 일본에서는 장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서 장기보將棋譜에 대한 논의자가 오히려 棋譜에 대한 논의자보다 더 많았다.)
그런 와중에 용어에 정확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무한히 반가웠다. 다음은 ‘반가운 사람’ Mozyyama씨의 목소리이다. -
▶ 기보(은)는 저작물이다 고 주장해 본다. (이하 Mozuyama씨가 말하는 ‘기보’는 장기보將棋譜이다. ;맹 注)
위의 표제로 「기보(은)는」이라고 썼지만, 정확을 기한다면 이 표현은 부적당할지도 모른다. 일본의 저작권법上 , 매체에 기록되고 있을 것은, 저작물성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보(이)가 없는 대국을 기보(이)가 있는 대국과 구별해 취급할 이유는 없다. 저작물성을 논의하는 대상은 장기의 「대국」그 자체이며, 기보(은)는 「대국」의 복제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이 마디에서는 대국이 저작물일지를 저작권법의 문면에 따라서 검토해 본다.
▶ 장기의 대국도 넓은 의미로의 정신적 노작이며,
▶ 대국이 이 요건에 들어맞는 것은 명백하다.
▶ 창작성의 요건마저 만족하고 오면 대국이 저작물이다고 하는 주장이 완성하지만, 장기의 대국의 저작물성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국을 저작물인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다. 다만, 소설이나 회화 등의 자주 있는 저작물에 비하면 창작성이 낮은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하의 마디에서는, 대국이 저작물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어떠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 기보에 저작권이 있다고 하면
▶ 기보(은)는 대국의 복제이다 고 말할 수 있다.
▶ 기보(은)는 복제물로서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게 된다.
(번역기 번역이며 문언상 문맥상 일부 손을 본 것이 있음을 밝혀둔다.)
Mozuyama씨는 ‘기보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해 본다’바로 뒤에서 이 표현은 부적당하다고 바로 잡고, 이후부터는 (필요한 곳에서는) 철저히‘대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글 전부에 걸쳐서 세심히 살펴보면 인용된 글귀 外의 자신의 목소리에서는 용어에 매우 조심하고 있다.
**사용례
이제 용어 사용례를 정리해보자.
x 표시가 있는 것은 오용사례, ○는 옳은 말로서 좋은 표현, △는 틀린 말, 틀린 표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가급적 피하고 싶은 표현.
(당연한 말이겠지만, 기보 자체를 논의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괜찮은 표현이겠다.)
기보는 저작물이다.(x) 기보는 저작물이 아니다.(x) 바둑은 저작물이다 또는 아니다.(○)
기보는 저작물의 복제물이다.(○)
기보에는 저작권이 미친다.(○)
기보를 사용ㆍ이용한다(○) 기보 이용에 관한 저작권(○)
기보에 관한 저작권(○) 기보에 대한 저작권(△ 또는 x) 바둑에 대한 저작권(○)
기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다.(△)
기보에는 저작권이 있다.(x 내지 △)
기보의 저작권(x) 바둑의 저작권(○)
모든 전문가가 용어의 우상에 빠져 있지도 않으리라. 또, 모든 부정론이 기록론으로 함몰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기보저작권이라는 용어는 우리 논의에 매우 부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저작물성 논의의 대상은 바둑 그 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보가 없는 바둑도 저작물성을 논의할 수 있는데, Mozuyama씨의 표현대로 기보가 있는 대국이든 없는 대국이든 저작물성 여부에 하등 차이가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기보저작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어색하다.
**도형저작물?
입법안을 보자. -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中 일부
▶ 악곡 작곡의 기록물인 악보는 작곡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하고, 프로 음악가의 악보는 가치 있는 저작물로서 많은 대중이
▶ 불과하다는 근거로 악보의 저작물성을 부인하면서 (무엇인가 고쳤다;맹 注)
악보는 당연히 저작물이 아니다. 그러니 위 표현은 얼마나 이상한가.
▶ 법률 제8101호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모형”을 “모형·바둑ㆍ기보”로 한다.
저작권법 제 4조 (1)항은 저작물 예시규정인데, 8호는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이다. 입법안대로 하면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ㆍ바둑 기보 그 밖의 도형저작물’이 된다.
바둑이 졸지에 도형저작물이 되어버렸다. 아니 바둑이 아니고 바둑 기보이니 바둑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받은 게 아니긴 하다. 정학하게는 기보가 도형저작물의 일종으로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악보를 實施(:실제로 시행함;연주)하면 악곡저작권의의 침해이고 소설책을 실시(낭독ㆍ묵독ㆍ배우들이 연기)하면 소설저작권의 침해이다. 이는 법의 의도상 당연한 결과이다. 악보나 책의 복제는 이 실시의 예비행위이므로 역시 침해로 취급된다. 달리 보면 실시를 못하게 하기 위해 복제를 금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것들에서는 복제행위 다음이 없다는 점이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복제행위 외의 행위가 침해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약도를 보고 집을 찾아가는 행위를 ‘약도의 실시행위’라 하든 아니 하든, 그 행위를 약도저작권의 침해라 우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대~략 비슷하게, (건축설계도는 제외) 기계설계도나 모형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도 그 저작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도면이나 모형 자체를 그대로 복제하였을 경우에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저작물이란 것이 무형물이고 도형저작물도 이 점에서는 다를 게 없지만, 도형저작물에서만큼은 유형적인 복제행위 아닌 무형적인 복제는 침해가 아닌 것으로 함이 법의 의도이다.
우리 논의의 초점은,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둑을 여기다 갖다 놓는 입법이 과연 제대로 하는 입법 방식이냐 이것이다.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인가 하면...
바둑을, 아니 기보를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과 함께 두게 되면 우스운 결과가 온다. 기보를 복제하면 기보저작권의 침해이지만, 남의 기보를 보고 그대로 바둑돌을 놓는 행위(를 공공연히 하거나 방송을 한다 해도, 기보만 작성하지 않는다면)는 기보저작권 즉 , 도형저작권의 침해는 아닐 소지가 다분하게 된다. (위 기계설계도나 모형의 경우를 참고.)
악곡이 아닌, 악보를 저작물로 규정하고 악보의 유형적인 복제만 금지시킨다 치자. 악곡이 어디, 악보로만 노는 물건인가 말이지... 잠시만 생각해도 그것만으로는 악곡의 보호에 턱도 없이 미흡함을 금방 눈치 채리라.
기보를 저작물로 규정하여 바둑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방식은, 인터넷상에서나 소기의 목적 8,9할 쯤 달성할 정도, 여타의 경우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하지 못하다. 결정적으로, 바둑 자체의 본질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보호에 정도正道가 아니다.
※악곡의 필수요소가 박자(;리듬), 멜로디, 화음이다. 악곡에서 리듬을 제거하자. 그러면 단單박자가 되겠는데, 모든 악곡을 단박자로 흥얼거려 보자. 이는 곧 음치다.
바둑의 필수요소가 수순과 모양(≒도형)이다. 바둑에서 수순을 제거하자. (바둑 격언에 ‘붙이면 끊어라’가 있다. ) 그러면‘붙이면 끊고’가 아니라 ‘끊고 붙이’는 식이 되어버린다. 끊고 붙이다니, 이건 바둑이 아니다. 바둑을 오로지 도형으로, 또는 오로지 형상으로 보는 시각은 바둑에서 수순이란 필수요소를 망각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용어상의 혼란에서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