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劉邦유방과 項羽항우가 싸웠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웠다.
■다툼이 없는 사실
상황적으로, 현재 상태가 이러이러하다. 또는 긍ㆍ부정 양 론 공히 다투지 않는, 의견이 일치하는 사실들.
**바둑ㆍ장기
- 법률에 저작물이라 명시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예시규정일 뿐이므로 명시되고 있지 않다 해서 부정된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못한다.
- 판례 없다. (마찬가지로,) 판례 없다 해서 부정된다는 결론이 곧바로 도출되지는 못한다.
- 관전기ㆍ기보의 해설은 저작물이다.
- 사활문제는 저작물이다. 詰힐장기는 저작물이다. (나중에 나오지만 힐장기조차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문가가 일본에 2인이 있다. 1인은 「기보의 저작성, 채우기 장기의 저작물성」, 나머지 1인은 아래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 서적 5로)
※힐장기란, 아마도 우리가 말하는 박보장기가 아닐까. 아무튼 일본에서는 힐장기가 대학이나 인터넷에 동아리ㆍ동호회가 결성될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는 바둑에 저작권이 없다고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중국은 그렇다 치고 2006년의 연구보고회, 관련 논의들, 비록 실패하였지만 작년의 입법시도 등의 정보가 현해탄 너머 전달된다면 한국 사정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 신수나 정석은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저작권 부정론이나 긍정론이나 묘하게도 이 점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 차이는, 한 쪽은 이 명제를 부정론의 논거로 삼고 있고, 다른 한 쪽은 이 명제가 저작권을 긍정함에 전혀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보는 점에 있다.)
- 필연적 수순(또는 최선의 수순)은 저작물이 아니다.
※필연적 수순 : 예를 들어, 「155수 이하로 이렇게 수상전을 하였으면 이러이러한 필연적인 수순을 거쳐 흑 승」「이러이러한 수순의 끝내기를 밟아 이창호 1.5집 승」하는 경우의 그 수순을 ‘필연적 수순’이라고 한다. 일종의 수학문제의 답이기 때문이다. 주의할 건, 그 장면에 이르게 된 수순까지 문제풀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장면에 이르기까지 밟아온 수순은 빼 주어야 한다. 하지만 「장면도와 그 답」(= 필연적 수순)은 보호되지 않는다.
- 기보는 저작불이 아니다.
※‘기보’의 의미를 둘러싼 혼란은 ■용어 편 참조. 부정론자는 ‘기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든, 모두 ‘기보는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한다. 긍정론자는 어떤 이는 ‘기보는 저작물이다’ 라고 하고 어떤 이는 ‘기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바둑 자체는 저작물이다’ 라고 한다.
- 기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주의:전화번호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고 해서 전화번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둑 자체에 대한 보호가 아니다.)
- (초상적) 중계권 : 바둑저작권을 전면 부정하는 이라 할지라도, 바둑 대국의 (초상)중계권은 예외 없이 긍정한다. 이를 부정하면 일반 스포츠의 중계권을 부정함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겠다.
**체스계
결론부터,
체스계는 저작권 불인정이 관례라고 한다.
먼저, 바둑ㆍ장기와 구분되는 체스계의 특징적인 현황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 「일본문화로서의 장기将棋」 尾本恵市 편저 三元社「장기와 체스의 비교론」(旦代晃一)
동호인도 더 많고 대국의 기록도 더 강제되니, 기보도 방대하고 이를 모아 놓은 데이타베이스도 바둑ㆍ장기계보다 더 많은 모양이다. 그런데도,
또, http://www.bcmchess.co.uk에는 ‘Legally the actual moves of any game as played are considered to be in the public domain and not subject to any copyright laws.’ 라고 나와 있다고 한다.
체스보 자체와 체스보 해설의, 저작권을 염두에 둔 구분은 엄격한 모양이어서, Seki's Diary 2000년 02월 22일(화) 일기에 의하면, 넷에 올라와 있는 해설이 딸린 체스보에서 '해설만 따로 분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있을 정도' 라고 한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 A vs B의 다툼이다.
A : 바둑은 저작물이다. 따라서 기보 이용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B : 바둑은 저작물이 아니다. 따라서 기보 이용에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다.
- 중계권 : 스포츠의 중계권일 뿐이다. vs 저작권의 중계권까지 추가되어야 한다.
- 인터넷 중계권과 관련한 한국 특유의 다툼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다.)
▶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
▶ 인정되고 있다면 그 권리는 어떤 성격의 권리인가?
▶ 누구에게 있고, 어떤 식으로 행사되는가?
■판례
**韓日 - 바둑과 장기 모두 현재까지는 판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체스
Mozuyama씨는 말하기를,
고 한다. -「일본 문화로서의 장기」 尾本恵市 편저,「장기와 체스의 비교론」(旦代晃一)
그런데 Mozuyama씨는 ‘미국의 그 판례가 어떤 것인지를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지만 결국 단서를 얻을 수 없었다.’ 고 말하고 있다.
Mozuyama씨나 우리가 판례를 직접 찾아 확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책에 기술되었다고 하는 위의 문장이 매우 모호하게 읽혀지기 때문이다.
'꽤 창의로 가득 찬 것’이 어찌 보면 데이터베이스(;database:기보집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이다.) 그 자체의 저작물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듯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기보(-'바둑'이 옳겠지만-)그 자체의 저작물성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듯도 하다는 말이다.
결국 Mozuyama씨의 말처럼 ‘현재로서는 (미국에 체스 자체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례가 있었는지) 잘 모른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