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諸 부정론
■용어
■법상 취급
■중계권과 저작권
■현황정리
■다툼이 없는 사실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
■판례
■관련 단체ㆍ연맹 등의 판단ㆍ방침ㆍ지침
■관행: 棋戰과 관련한 관행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서적 1234 *재판 中 간접적 언급 *서적 5 *전문가 1 : 저작권 위원회 연구원
*전문가 2 :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전문가 3 : 대화증권배 사이트 규약
*전문가 4 *전문가 5 *서적6 *서적7 *전문가 6 *프로기사
*기자 1 *기자 2 *기자 3 *기자 4 *연결
■누가 권리자인가
■분쟁사례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일반인들의 견해ㆍ주장
한국의 관련서적 중에 찾아낸 것은 다음 하나이다. (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서적 1 부정론-형상론 韓
저작물성 요건중 하나인「창작물일 것」부분에,
또 다른 요건인「‘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할 것」부분에
- 「한국 저작권법」, 서달주 著 박문각 刊
저자는 순수형식의 예로, ‘미술 팔레트를 등 뒤의 벽에 무작위로 뿌려 나타난 모양’, ‘위성사진처럼 완전자동으로 찍은 사진’ 등을 들고 있다.
「반론」을 좀 해보자.
순수형식을 누가 평론을 하고 싶을까. -「모양이 곧 바둑」이 아니다. 바둑은 수순과 모양이다.
고작 「팔레트 던진 모양」에 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관전기를 쓸까. 물론 ‘승부에 대고 쓴 것이다’ 란 재반론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승부를 왜 논의대상으로 하지 않고 「팔레트 던진 모양」을 논의대상으로 하느냐’ 는 재재반론을 하겠다. 다시 말해 「그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여 쓰는 대상」이 저작권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그건 바로 수순과 모양이다. 형상이 아니다.
(이하 일본 서적을 소개하는데, 따로 말하지 않는 한 이 정보를 얻은 곳은 Memorandum이다. Mozuyama씨는 도서관에서 전문서를 빌려가며 공부하였다고 한다.)
**서적 2 부정론-기록론 日
‘덧붙여 룰의 문제와는 별도로 게임의 기록, 예를 들면, 장기나 바둑의 대국의 기록인 기보에 대해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국자의 사상의 표현으로서 저작물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 생각을 펼치면, 야구의 스코어도 저작물일까 라고 말하는 셈이 되어, 의문이 남는다.
이 경우에는, 사실을 일정하게 결정되어 있는 어떤 방법에 따라 기록한 것이며, 거기에 기록자의 사상·감정이 비집고 들어가는 여지는 없기 때문에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관전기등의 기사는 별도이고, 이것은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서적 3 긍정론 日
‘기보라고 하는 표현 형식 즉 그 내용을,저작권의 목적물이라고 생각해도 좋은가.「최초로부터 투료까지의 전 과정」은,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의 정의에 필적할까.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 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라 하고 있다.
최초로부터 투료까지의 기보는, 개성적으로 완결한 창작. 신경이 쓰이는 것은,「문예, 학술……」에 적합하고 있을지 여부이다. 추리소설의 논리성, 비록 고정되지 않더라도 음영 吟詠(읊음;맹 注)된 즉흥시를 저작물로 하는 것이나, 가창ㆍ실연을 저작권법으로 커버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하고, 완결했을 경우의 기보가 나타내 보이는 것은 저작물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인정해 그에 적합한 (것;맹 注)이다.’
**서적 4 긍정론 日
이미 말한 바도 있지만, 우리의 저작권법과 일본의 저작권법은 매우 유사하다. 일본의 저작권법 제 10조 제 1항은 저작물을 언어저작물, 음악저작물...등의 총 9가지로 예시하고 있다.
‘이 예시가 모두를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시에서는 읽을 수 없는 듯한 것에서도, 저작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서는, 예를 들면 바둑이나 장기의 기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보도 나의 이해로는 대국자의 공동 저작물로 풀어집니다 그러나, 본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장르에도 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Mozuyama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책은 1974년에 초판이 발행되어 2002년까지 7회의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이 시행된 것이 1970년이니까, 해설서 중에서도 무엇보다 역사가 오래된 하나이다. 저자인 加戸守行은 당시의 저작권 입안 담당자이기도 해, 이 책은 저작권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권위 있는 책 같다. 그 의미로, 다른 책의 기술과는 중량감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례로서...’
‘일례’란 아래아래 글상자의 끝머리, 책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초록색 글씨 부분을 말한다.
Memorandum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음 사건은
**재판과정 중 간접적 언급 - 日중고소프트사건(일명 동경소송)
‘중고 게임 소프트(;비디오 게임 또는 게임 비디오를 말한다;맹 注) 판매회사인 上昇이 게임 소프트 제작사 에닉스를 상대로 「반포권에 근거한 금지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요구한 소송사건으로서, 1998년 10월 5일 동경 지방법원에서부터 2002년4월25일의 최고재판소 최종 판결까지 공소인」-제작사 측과 「피항소인」-판매점 양측은 저작권 전문가-대리인을 내세워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였다.‘
인용되는 기술記述은 준비서면의 일부이긴 하지만, 해당 재판에 있어서 직접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판례가 아님을 유의하길 바란다. 쉽게 말해, 재판 도중 「스쳐 지나간 이야기」정도로 보면 되겠다. 참고로 소송은 원고(중고 소프트 판매점 측)의 승소로 확정.
'피항소인(판매점;맹 注)은, 2월과 8월, 바둑의 예를 들어 「바둑의 룰을 설정해, 바둑돌과 바둑판을 제공해도, <플레이어에 의한 한 판의 바둑>을 미리 창작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무엇 말이 되는 논술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바둑의 룰도, 바둑돌도 판도 저작물은 아닌 것이고, 본건 게임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다.
한 판의 바둑은, 대국자의 공동 저작물이라고 풀어지지만, 그 저작자는, 대국자이다(加戸守行 저작권법 축조 강의 개정판·90페이지). 이것은, 한 판의 바둑이 대국자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동서同書에서는 저작권법 10조 1항의 저작물의 예시에 관해서 「…이기 때문에, 이 예시가 모든 것을 커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시에서는 읽을 수 없는 듯한 것에서도, 저작물로 충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보도 나의 이해로는 대국자의 공동 저작물로 풀어집니다. 그러나, 본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장르에도 속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공소인(제작사;맹 注)의 주장을 선해善解하면 「기보는 대국자의 저작물이 되지만, 게임 소프트로 플레이를 한 결과 표시되는 영상은 플레이어의 저작물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된다. 이 공소인의 주장도 본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피하지만, 공소인이 기보에 대해 서는 입장에 의하면, 바둑 소프트나 장기 소프트에 있어서의 플레이 결과도, 기보의 경우와 같게 플레이어의 저작물과 이해해야 할 것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스치고 지나간 이야기」에서 양 측 전문가 공히 기보의 저작물성을 긍정 또는 적어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논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적 5 부정론-기록론 (Memorandum2에 소개됨) 日
이 책에서는 위 서적4의 記述기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반론하는 형태로 써지고 있다. ‘2004년 발행의 초판에는 없는 기술’로서 비교적 최근의 기술(2007.06.10 발행)이다.
'바둑이나 장기의 기보는, 예시외의 저작물이며, 대국자의 공동저작물이다 고 하는 견해(加戸·전술 축조 강의 118페이지)가 있다. 그러나, 기보는, 승부의 한 국면을 정해진 표현 방법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의 요건이 부족해, 저작물은 아니다. 그것은 사실의 기록이며, 신문 등에 게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의 전달에 지나지 않는 잡보雑報(10조2항)라고 봐야 할 것이다.(붉은색은 맹물이 추가. 譜가 아님에 유의;맹 注) 詰힐장기의 기보는, 이것을 창작하기 위하여 사상 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작물이지 않을까 싶겠지만, 그 사상 감정은, 힐장기의 창작으로 향해진 것이다. 표현의 방법은 정해져 있어 표현에 사상ㆍ감정이 포함될 것은 없기 때문에, 힐장기의 기보도, 역시 저작물은 아니다. 그것은 수식으로 써진 계산 문제(원문은 ‘数式で書かれた計算問題’ ;맹 注)가 저작물이 아닌 것과 같다.'
「기록론」에 근거한 부정론이야 익히 보이는 바이지만, 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되던 힐장기의 저작물성까지 부정하고 있음은 이채롭다 하겠다.
삽곡달기 씨는 ‘詰힐장기의 기보는, 이것을 창작하기 위하여 사상ㆍ감정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상 감정은, 힐장기의 창작으로 향해진 것이며, 표현의 방법은 정해져 있어’ 라는 논리, 그리하여 결론이 무엇이 되고 있냐면, ‘표현에 사상 감정이 포함될 것은 없기 때문에, 힐장기의 기보도, 역시 저작물은 아니다.’ 로 되고 있다.
다른 기록론의 경우 ‘기보’(정작으론 바둑이어야 하지만 기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정말로 기보를 두고 논하고 있으니까)를 기록이라 하여 저작물성을 부정하면서도 사활문제의 저작물성은 긍정한다.
삽곡 씨는 다른데, 부정 논거를 사활문제에까지 관철하고 있다. (당연히 이래야 한다 라고 생각한다.)
이 일관되고 있는 삽곡 씨의 핵심적 의도는 ‘표현의 방법은 정해져 있다’이다. 여기서 ‘표현의 방법은 정해져 있다’ 가 무엇을 의미할까? 삽곡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자 의도했을까?
어떤 사활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자. 사활이란 일종의 이론이다. 과학으로 치면 빅뱅론 같은...우리 바둑에서는 이러면 산다 이러면 죽는다 이런 것이 일종의 이론 역할을 한다. 또, 사활문제란 사활 관련 이론의 설명과 그 과정에서의 재미를 추구하는 바둑 특유의 형식이다. 과학으로 치자면 이론의 설명인데, 이 이론 자체는 개성 개입의 여지가 없지만, 이론의 설명 -예를 들어 빅뱅론의 설명- 은 A의 설명, B의 설명..설명자의 개성에 따라 백인백색이 된다. 그래서 저작물이다. (「개성」과 관련해서는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 기자 4 부분 참조)
바둑이론(;과학이론)인 됫박사활(;빅뱅론)도 ‘설명자에 따라 백인백색’이라면 당연히 저작물이리라. 밑붙임手와 헤딩手...를 기획하고 이를 위하여 용의주도하게 돌을 배치하고...자 여기까지 오면 됫박형 사활 정도로는 개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으리라. 이 이론(됫박사활이란)의 설명방법(그것을 위한 돌의 배치방법)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이 정도로 그치고,
가정으로 됫박형 사활도 개성을 인정받는 다고 하자. (가정이다.) 그리고서 삽곡 씨의 ‘표현의 방법은 정해져 있다’의 진정한 의미를 연구해 보자. 삽곡 씨가 말하는 ‘표현방법’은 「돌의 배치 방법(;됫박형 사활이란 이론의 설명방법)」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결정된 돌의 배치를 「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는 걸까? (앞의 것도 표현, 뒤의 것도 표현이다.)
문제의 문장 바로 뒤에서 삽곡 씨는 ‘그것은 수식으로 써진 계산 문제(원문은 ‘数式で書かれた計算問題’ ;맹 注)가 저작물이 아닌 것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수식으로 써진‘ 이 바로 ’정해진 표현 방법으로 써진‘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자. 여기서 잠가안,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데, 「수식으로 써진 계산문제」의 저작물성과 「어문語文으로 써진 수학문제」의 저작물성에 있어서 수식 vs 어문이 그렇게 극명한 차이를 주는 걸까?
토플문제가 엄연히 저작물인데, 그럼 수학문제는 저작물이 아닐까? 또는 어문으로 된 수학문제는 저작물이지만 수식으로 써진 계산문제는 절대로 저작물이 못 될까? 차이가 작다고는 못하겠지만 이렇듯 무 자르듯 단호한 차이가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내가 알기로는 계산문제, 수학문제 그 문제 자체를 두고 개성을 논해야 한다. 문제 자체도 그 이전 단계 무언인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아이디어와 표현을 자꾸 도식화해서 보려 하기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제 돌아가자.
'그 사상 감정은, 힐장기의 창작으로 향해진 것이다. 표현의 방법은 정해져 있어' -삽곡 씨가 말하는 ‘표현의 방법’은 「기보에 있어 좌표를 잡는 방식」이다. 바로 이런 것들.
[방식1;線형기보]q4,d4,p17,d17,f3,..
[방식2:선형기보]동3북4, 서4북4, 동4남3, 서4남3, 서6북3,..
[방식3:선형기보]A34, B44, D43, C43, B63,..
또는 종이板 위에 동그라미 숫자들이 ‘정해진 표현방법’이다.
그렇다면 ‘힐장기의 창작으로 향해진 것‘의 의미는 돌의 배치 방법, 돌의 위치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되겠다.
이렇게 삽곡 씨는 ‘힐장기의 창작으로 향해진 것’ vs ‘ 정해진 표현 방법’을 분명하게 구분지어 매겨놓으면서도 전자가 아닌, 유독 후자만을 저작물성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까. 바로 ‘기보저작권’의 맹점이요 결국은 기록론의 맹점이라 하겠다.
위의 삽곡 씨와 함께 「힐장기의 저작물성을 부정하는 2인의 전문가」중의 나머지 1인은 思考사고와 표현이라는 용어로 구분한다. 비슷한 취지이다.
‘무엇보다, 일정 정도의 수手의 집적에 의해 창작성이 있어, 편집 저작물과 같이 저작물성이 있다 라는 주장도 있을지도 모른다.
확실히, 대국 후에 기보를 진(??, 원문은 対局後に棋譜を振返ると;맹 注) 돌아가면, 여러 가지의 수로부터 취사선택 해 창작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을 지도 모르다.
그러나, 취사선택의 배후에 있는 것은 일정한 사고이다.
동일한 사고를 표현하려면 , 동일한 수(원문은 同一の指手;맹 注) 밖에 없는 이상, 창작성은 역시 부정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보에는 저작물성은 없다고 하는 것이 된다.‘
토플문제가 엄연히 저작물인데 권오민의 창작사활이 저작물이 아닐까. 누가 보아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일단이고 이단은, 권오민의 창작사활에 개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권오민이 둔 바둑에는 개성을 더 인정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법률안>>검토보고서>>검토의견에는 ‘②기사들은 승리를 위한 경기를 한 것일 뿐이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창작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보면, 하긴 바둑에 개성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의견(;부정론)이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창작활동이 아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창작의도가 없다 란 얘기인데,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사활문제는 창작활동의 결과이지만 바둑은 승부의 결과일 뿐이다」라는 주장이다. 결국 [창작의지 결여론=승부론=단순사실론]으로 가는 셈인데,
축구선수들은 「승리를 위한 경기를 한 것일 뿐이지 자신들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왜 축구경기에는 무언가 권리가 인정될까? (물론 저작물로서의 권리는 아니지만 말이다.) 축구란 원래 승부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였으니까? 그렇다면 「승부보호법」을 만들거나 그런 이론구성을 하였어야지, 왜 거기다 초상권이라는 개성보호이론을 끌어다 붙였을까? 잘 몰라서? 귀찮아서?
이하는 ■관련 서적ㆍ간행물ㆍ전문가ㆍ프로기사ㆍ기자ㆍ일반인 등의 견해ㆍ주장 >>> 기자 4 부분을 참조하였으면 한다.
요는 맥락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자연권 사상과 자본주의, 자본주의와 저작권법, 자본주의와 개성 보호, 저작권의 목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