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 놓고 보니 중구난방 기네요. 알아서 접수해주시길 바래야겠네요. ^^;;
우선 이것부터 보시죠. 4년 전의 제 글입니다.(☞연결,link)
-매직 존슨의 훅슛
10년 쯤 전이던가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이후로는 매직 존슨(지금 알기로 원조는 압둘 자바라지만 그 기사는 하여튼 그랬다.)의 훅슛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써먹어야 한다는 소리를 보고 황당해 하던 생각이 난다. (이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게 터무니 없는 소리란 걸 이제쯤은 아실게다.바로 위 신수,신형...참조) 무엇이 만인의 공유에 남겨져야 하고 무엇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보상되어야 하는지, 창작자와 공중의 이익조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기사를 쓴 기자나 읽은 나나 제대로 개념정립된 상태가 아니었으니 작금 바둑의 저작권 문제에 뜨악해 하시는 분들과 피장파장인 셈이다.
그런데 만일 매직 존슨의 훅슛 장면만을 모아 영상물을 만들었다고 하자. 이 경우 존슨에게 허락을 받거나 보상을 하여야 할까? 당연히 예스다. 단지 그 이유가 매직이 훅슛이라는 관념을 창안(필자도 할 수 있다. 주성치의 ‘소림축구’를 떠올려 보라)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그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실행한 대가, 즉 실제로 몸으로 보여 준 대가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즉 보상근거에서의 양자간 차이가 예술과 스포츠의 구별로 나타난다.
자. 그렇다면 매직의 훅슛 장면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므로 저작물일까? 아니다.
10년 쯤 전이라면 저 글이 2005년에 썼으니까 1995년 근처가 되죠. 제가 저 글을 옮겨놓은 이유는 95년 근처에는 이런 사안 관련하여 사람들이 많이들 엉터리 분위기였다는 얘길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그 이후 생각을 많이 했다는 소리도 하고 싶고요.
글에도 나왔지만 1995무렵에 한국의 신문 방송 등 매체들이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제가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저 글을 썼겠죠. 하튼 그 분위기에서 나온 터무니 없는 소리가 바로 압둘 자바의 「스카이 훅 슛」입니다. 한국의 매체들이 왜 저런 야단법석을 떨었을까요? 우루과이라운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세계 주요 각국 간의 무역 관련 다자간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그 중 주요 항목이 바로 지적재산권 관련이었죠. 지재권 관련하여 한국은 살짜기 공포분위기였죠. 이 봐 이봐. 「스카이 훅 슛」도 돈 내고 쏴야 한 대네...
야단법석 와중에 소식을 전하는 기자도 엉터리 독자도 엉터리,..하긴 누가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검색 님께서 찾아놓으신 대로 98년 중앙대 신문에 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제가 경험한 분위기에 기자도 예외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이 분 기자께서 어디서 무슨 취재를 해서 그런 기사를 썼는지..우선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뜬금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지적재산권의 일반적인 통념상 그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이로 인해 현역선수들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이상 그의 슛을 따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됐다. 압둘자바가 스카이 훅슛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그 사용에 대해서는 모든 현역선수들에게 허가를 내준 것이다.‘
-미국의 인터넷저작권 보호 강화, 독점자본의 논리…'정보는 소통돼야 한다' 김성윤 기자, 중대신문 98.01.01
‘지재권 통념상 다른 선수들은 따라 할 수 없게 된다.’ <==이 부분도 사실 얘기할 꺼리가 많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게요. 金기자는 이 부분에 전혀 의문조차 가질 생각이 없는데, 압둘 자바의 「스카이 훅 슛」은 도대체가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金기자가 대학생 기자이든 인턴 기자이든 베테랑 법 전문 기자이든 간에 스카이 훅 슛은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朴기자(한자 맞죠?)께서도 평소 관심이 있다 하셨지만요. 「스카이 훅 슛」이 도대체 어떻게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되나요?
압둘 자바가 ‘실제로 스카이 훅 슛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朴기자 말씀)
그랬을 수도 있죠. 자바는 농구선수이지 법률가는 아니니까요. 고문 변호사가 유독 지재권 분야에 띨띨했든지..저도 지재권 분야 문외한인 멀쩡한 변호사 좀 봤어요. 하튼 제가 그 사정을 어찌 다 알 수 있나요. 어쨌거나 이건 미국이 ‘우리가 달에 먼저 갔으니 저 달은 미국꺼야’ 하는 엉터리랑 비슷한 수준의 엉터리임은 확실하죠.
사정이 이렇다면(「스카이 훅 슛」은 지적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압둘자바가 스카이 훅슛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가지는 대신 그 사용에 대해서는 모든 현역선수들에게 허가를 내준 것이다.’
라는 기사(金기자의)는 ‘달은 미국 꺼지만 다른 나라의 탐사는 허락한다’라는 수준의 넌센스죠. 자기 것이 아닌데 뭔 허락을 하나요. 넌센스죠.
기자라고 만능은 아니죠. 金기자도 예외가 아닐 거구요. 저 기사가 작문은 아니겠지요. 金기자는 아마 「스카이 훅 슛」에 대한 취재를 어딘가에서 했긴 했을 겁니다. 근데 金기자가 지재법 전문가는 아니어 보여요. 뭔가를 보긴 보았는데 그걸 오해를 했을 수 있는 거고, 그 오해에서 오류 기사가 나왔겠지요. 저런 오류는 확산되기 일쑤이고요.
朴기자의 기사는 어떨까요?
‘카림 압둘 자바는 스카이 훅 슛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쓰셨네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압둘 자바는 뭔가 오해를 해서 ‘스카이 훅 슛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머라마라 자바가 말했다’ 이건 사실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朴기자께서 쓰신
‘카림 압둘 자바는 스카이 훅 슛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았다. ’저 한 문장은 말이죠. 절대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金기자가 도대체 뭘 취재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저건 사실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영상물이니 초상권이니 쥐어짜서 말해본거는 혹시 이래서? 혹시 저래서? 하며 그나마의 타당성이 있을까 상상력을 발휘해본 거죠.)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요. 朴기자님요. 아는 사람이라면 기사記事의 신용도를 매우 심각히 평가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보죠.朴기자께서 매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1.지금 확인해보니 넷마블의 기사는 모두 주간바둑사에서 제공하나 보군요. 그럼 朴기자님의 기사가 넷마블에 실린 건 당연하겠구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굳이 넷마블의 입장을 언급한 이유는 있습니다. 넷마블은 우선 바둑저작권을 가장 강하게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 사실이지요? 그리고 거기 바둑 파트에 근무하시는 어느 분은 바둑저작권을 놓고 인터넷 공론장에서 논쟁에 참가하였죠. 저와 벌인 근 한 달 가까이의 논쟁(06년 여름이죠) 당사자였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넷마블 직원임을 당시 밝히지 않으셨죠.
그리고 어제만 해도 朴기자님의 기사는 넷마블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로선 당연히 넷마블에서 써 올린 걸로 생각했죠. 어제 드린 말씀의 사정은 그렇구요. 접수가 되었기를..
지금 시점에서 봅시다. 朴기자님은 ‘넷마블의 반대논리를 위해 작성된 기사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야 맞긴 합니다만, 이 기사는 엄연히 넷마블에 실려 있는 기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朴기자님의 기사이긴 하지만, 이 기사가 넷마블의 공식 입장과 전연 무관하다 고 넷마블이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는 애깁니다.
2.버티는 데까지 버티는 중이다 보면 맞겠죠. 자진해서 내겠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회사들의 입장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朴기자님과 저의 생각이 그다지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저도 얻어들은 소리에 불과하지만요. 오로에 위임했던 권리를 한국기원이 회수해갔고요. 기보저작권-중계권 모두 인정하여 계약을 한 곳도 있다 합니다. M사라 들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저작권은 부정하지만 중계권은 인정한다거나 문구를 변칙적으로 한다거나..하튼 어떤 식으로든 계약자체가 없진 않다네요.(제가 아는 건 여기까집니다.)
3.은 했지요.
두 번째 꼬리글에서 바둑보급에 대한 영향과 기사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요. 뭐 이 부분은 일단 생각의 차이이기도 합니다만,..어쨌든 바둑 자체에 해가 되게 해선 안 되겠죠. 그렇구..
뒷부분, 수익부분만 말하자면 전체로서는 좀 되더라만 기사 개인에게 돌아가는 수익이야 크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돈 보다는 전문기사의 자존심 문제 로 보아서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하고..
또 하나 짚자면요. 일부 바둑 팬도 그렇긴 하지만 그건 좀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겠고, 바둑 사이트들은 남의 것을 대가없이 사용하는 셈이 되자나요. 돈 내기 싫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남의 것을 사용하려면 돈 내고 해야 한다 생각하네요.
말씀하시는 카피레프트 부분은요. ‘기보저작권에 대한 공방에서, 카피레프트의 정신이 유효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제 생각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바둑저작권에 그렇다면 음반저작권에도 카피레프트가 유효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구요. 뭐 소설이니 미술이니..기실 모든 저작권에 카피레프트가 유효한 시사점을 왜 못 주겠나요? 혹 朴기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되 지나진 독점권은 곤란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카피레프트 정신이 유효란 시사점이 될 수 있지요.
카피레프트에 대해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에구 넘 길어지니..그만하겠습니다. 긴 글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