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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저작권-저2-바둑4

060403 표현과 표현


바티즌들의 감정으로부터 느끼건대 논단에서 기보저작권 인정을 위해서는 아홉 개 정도의 생사관문을 통과해야 할 듯 합니다.모든 것이 부족한 저로서는 일단 이 글에서는 다른 모든 관문들은 제쳐 놓고 우선 ‘이것’만 집중하려 합니다.

‘이것’이란

A.저작물의 법적 정의에서 '표현'이란 용어, 그리고 ‘기보’

B.현행법 체계 내에서 인정되고 있는가 여부 및 입법필요성이란 말이 주는 의미

C.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문답에 대해서(1년 전 글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입니다.



A.저작물의 법적 정의에서 '표현'이란 용어, 그리고 ‘기보’

저작권법(2조)에서는 저작물을 ‘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시중의 설명자들은 이를 조금 보충하여 ‘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인간의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 정의합니다.(저는 뒤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인간의 사상/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서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합니다.이유는 이 글 속에 있습니다.)

 

(설명자들은) 그리고 이를 분설한다 하면서 ‘저작물의 성립요건’이라 칭하고는

1)‘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2)인간의 사상/감정의 표현으로서

3)2)의 표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4)대외적으로 표현될 것 이 요구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4)가 빠진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만 4)까지 포함시켜야 딱 적확합니다.)


나아가서는 저작권의 보호범위(무엇이 보호가치가 있고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주도적 이론으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서의 ‘표현’이 위의 성립요건 상의 2)인간의 사상/감정의 표현에서의 표현이며 4)대외적으로 표현될 것 에서의 표현이 아님을 명백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저작물이란 것의 개념파악을 위하여는 우선 이 점을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생각하며  그래서,게다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그 이전에 성립요건 상의 2),3)에서의 표현과 4)에서의 표현이 전적으로는 일치되는 개념이 아님을 분명히 해주지 않음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위 서두의 정의(굵은 부분)에 표현이라는 단어가 한 번 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도 혼란에 일조합니다.그래서 저는 그 정의에‘표현‘이 있음에도 불구 저 나름의 정의로’드러난 것‘이란 말을 집어 넣습니다.이 둘은 다른 것이거든요.)


2),3)에서의 ‘표현’과 4)에서의 ‘표현’이 전적으로는 일치되지 않는다 함은 일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는 말이겠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는 구분되어야 하고, 또 개념의 출발선상에서도 구분되어야 하겠습니다.(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감정을 표현한 무형의 의미형상 그 자체’라는 데 저는 이것을 원론적으로는 4)에서의 ‘표현과 구분하여야 한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이 생기니 구분하는 데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사상/감정의 표현=표현 at내심=1차적 표현=성립요건의 하나

대외적 표현       =표현 to외부=2차적 표현=보호요건

위처럼 정리하고 있습니다.물론 인간의 내심은 증명불가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성립요건이 되긴 합니다만...

이하 ‘표현 at내심’과 ‘표현 to외부’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왜 구분되어야 하고 그래서 어떻게 구분되어지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보’는 ‘표현 to외부’로서의 그 표현(매개체)입니다.이것은 무엇의 ‘표현’입니까? 바로 사상/감정의 표현이자 ‘표현 at내심’이 외부로 향한 모습입니다.

그럼 사상/감정의 표현이자 ‘표현 at내심’은 무엇일까요.도리 없이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일 겁니다.

자연히 ‘표현 to외부’는 그 수순이 외부자와 소통되는 수단,즉 종이에 문자로 기록(우리가 말하는 ‘기보’)되든,말로 읊어지든 바로 숫자들의 나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작물(그게 저작물이든 아니든 어쨌거나 지금 두고 논하고 있는 대상)이란

위에서 전자입니까?후자입니까?..자 지금쯤 와서 보면 ‘기보’란 용어 자체가 많이 잘못된 용어란 게 확실해집니다. 종이니 기록지니 하는 오해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기보’란 용어 대신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라 칭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으로 갑시다.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서의 표현을 ‘표현 to외부’(=기보)라 보아 버리게 되면 ‘표현 to외부’(2차) 이전의 모습, 즉 (1차),사상/감정의 표현이자 ‘표현 at내심’이 본의 아니게 아이디어가 되어 버리는 결과가 옵니다.

결국 초래되는 건 ‘기보’의 저작물성 부인이죠.(‘기보’야 저작물 아니지요.그러니 말이야 옳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다루는 건 ‘기보’가 아닌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라는 거죠.당연히 저작물이고요.

[수순은 아이디어 내지 공유이고 기보는 종이쪼가리]라는 이상한 논리의 연유는 그래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순은 표현입니다! 사상/감정의 표현입니다.수순은 1차적 표현,‘기보’는 2차적 표현입니다.

여전히 ‘좀 미심쩍다’ 싶을 것입니다. 악곡저작물을 살펴보겠습니다.(음악에서 가사를 제외한 부분이죠.)

작곡자 내심에 구상한 일련의 선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바로 ‘표현 at내심’입니다.그는 이를 외부자 앞에서 흥얼거리거나 악보에 콩나물을 그리는 등등의 방법으로 ‘표현 to외부’를 실현합니다.

자 무엇이 보호대상이고 저작물입니까?당연히 그의 내심의 악상이 저작물이고 흥얼거림이나 콩나물대가리는 악보이며 동시에 표현(to외부)매개체이고 보호요건(현실적으로는 성립요건,아까 말했습니다)입니다.


악보가 저작물입니까? ‘한 곡의 악곡 내지 일련의 선율의 흐름’이 저작물입니까?

무엇이 저작물입니까? (꼭 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보가 저작물입니까?[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이 저작물(이거나 아니)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논의하고 있습니까?(바로 위의 답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표현 to외부’인 기보(;악보)를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까?

‘표현 at내심’[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한 곡의 악곡 내지 일련의 선율의 흐름)를 두고 논의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서의 ‘표현’에 해당하는 건‘표현 to외부’이다. 그러니 ‘표현 at내심’은 사상/감정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까?


어문저작물에서 ‘표현 at내심’은 언어를 매개로 한 작자 내심의 (구체적인 문장으로서의) 구상일 것이며 그것이 문자 또는 구문(口文)에 의해 ‘표현 (to외부)’되겠습니다.물론 두부 자르듯 엄격한 구분이 늘 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만 어떤 경우든 시간적 선후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심지어 즉흥시나 즉흥연주라 하더라도 말이죠.


(참고로)한 가지 특이한 건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저작물]에선‘표현 at내심’ 과 ‘표현 to외부’의 시간적 선후가 다른 저작물의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이게 승부요소가 개재되어 비롯된 결과인데..반드시 부분적인 (한수 씩의)‘표현 at내심’ 과 ‘표현 to 외부’의 시간적 선후가 반복 합계됨으로써 전체가 완성된다는 것이죠.다른 저작물의 경우엔 ‘표현 at내심’ 과 ‘표현 to외부’가 전체와 전체로서도 시간적 선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돌의 수순에는 기사들의 사상/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 중앙으로 흐르는 다께미야의 돌에는 자연류라는 그의 바둑관,즉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3선,3선 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여 풍덩 뛰어드는 조치훈의 돌에는 돌의 생명력에 대한 그의 확신,역시 바둑관이 담겨 있습니다.도대체 기사의 사상/감정이 바둑에 담겨..다시 말해 표현되어지나요?표현되어지지 않나요?

‘기보’(사실은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이지만)에는 인간의 사상/감정만 담겨있다고 합니다.‘표현’은 없다고 합니다.그럼 그 사상/감정은 어떻게 타인에게 다가가나요?

담겨지지,..표현되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다께미야의 바둑관과 조치훈의 바둑관이라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우리가 느낀다는 건 그 느낌의 대상이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어져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표현되어진다면, 사상/감정이 어떻게 담겨..표현되어지나요?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이란 표현형태로 담겨지지 않나요?그런데 왜 돌의 수순이 그냥 사상/감정 그 자체입니까?


이 모든 게 ‘표현 at내심’ 과 ‘표현 to외부’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아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서의 표현을 ‘표현 to외부’라 보는 데서 오는 착시입니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간정리합니다.

사상/감정의 표현=표현 at내심=1차적 표현=성립요건;[한 판 바둑의 수순....]:저작물(인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대상):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상의 표현, so 그 고찰의 실질대상. 

대외적 표현    =표현 to외부=2차적 표현=보호요건(사실상성립요건);기보:비저적물(일 가능성 매우 높음):표현의 표현,so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고찰의 실제적 대상.    


돌의 수순은 공익적 견지에서 보호할 수 없다 고 합니다.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을 보호하면 우리가 바둑을 둘 수 없게 됩니까?정말 그렇습니까?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공중과 권리자의 이익 조율이 정말 불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이 보호대상이라면 수반되는 문제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를 들어 ‘초반 50수’연재물은 침해인가?중반 하이라이트 조명은?등등 수순의 양적범위의 문제,특정기사가 담합,우연을 가장하여 유명기보를 대회에서 초반일부 또는 전부를 재현할 경우의 문제등 골치아픈 문제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문제는 어느 종류의 저작물이든 있는 문제입니다.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 관행과 연구와 판례에 맡겨질 문제들일 뿐입니다.


B.현행법체계에서의 인정여부-입법이전엔 불인정인가?

저작권법 4조에 ‘기보’가 없다 하여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4조는 저작물을 예를 들어 제시하는 규정입니다.(4조가 지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물이 아닌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부는 오직 법 2조의 정의규정에 해당하는가 여부로서 판가름나며 저의 판단으로는 해당한다임은 전술한 바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하시기를,

심포에서 모 교수님께서 (타인기보의 이용)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타인 기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수순이 같더라도 기보저작권 침해로 되지 아니한다.

를 입법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하셨다. 그러니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현재의 법상으로는 불인정이라는 소리 아닌가? 하십니다.

제가 심포에서 직접 듣지도 못했고 자료도 없어 확신할수는 없지만서두..

법에 보면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제목아래 각종 저작권이 제한되는(;자유이용되는;공중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경우를 10 여 개 한정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전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권리가 있으니 제한을 하지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데 제한을 왜 합니까?

그렇다면 저런 제안을 하신 교수님은 논리구조는 당연히 현행법에서도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전제를 깔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법의 논리구조상(?)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타인 기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수순이 같아’져 말썽이 될 여지가 이론상으로나마 있으니 이를 원천봉쇄하자 그러니 명시하자] 이런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사실 실제상으론 전체수순이 같은 확률은 제로, 일부만 같은 확률은 가능이야 있지만 이 경우는 관행과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긴 합니다.예를 들어 중반수순 일부가 조이 사제바둑의 일부수순과 같다 합시다.이거 권리침해라 우기면 웃기는 거죠.)


C.저작재산권심의조정위원회 문답 그리고 판례없음에 대해

[답변] 바둑기보에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연구실  2002-07-18  master@copyright.or.kr 

조회수 : 21 

법적 보호대상이 아닌 것은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저작물입니다. 그러나 바둑기보 자체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고 보여집니다(바둑기보의 저작물성 여부에 관한 국내판례는 아직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주의할 것은 바둑기보를 해설한 것은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원시적 귀속주체입니다만, 이전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부는 개별적으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


먼저,판례 없으면, 아직 없다(그러니 그 뿐이)지 

[판례 없다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지 모르겠습니다.인정안된다는 판례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지?

[판례 없으니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자신 있는 분께서는 지금 당장 이창호 기보 한 열 편 묶어서 해설 엮어서 책 출판해 보시기 바랍니다.소송 들어간다 했을 때 침해인정에 올인입니다.내기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저는 위 문답의 답변자의 수준을 의심합니다.그가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vs 기보와의 구분,

‘표현 at내심’ vs ‘표현 to외부’의 구분이 개념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기보자체‘라는 가상한 용어를 쓰다가도 기보를 해설한 것..운운하는 친절하긴 하나 다소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기보자체‘야 당연히 저작물이 아니지요.저작물은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입니다.다만 용어가 혼용될 뿐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대답인지 의심스러운 지경인데 전폭적으로 신뢰해버리니 저는 의아할 뿐입니다.


[한 판 바둑의 수순 내지 (그 중 일부로서의)일련의 수순]에 대한 저작권은 이미 현재진행형입니다. 예스 노우가 아니라 교통정리 단계입니다 지금은.

세계사이버기원이 역주행 비슷한 걸 했거든요.

‘오로가 결국 사고를 쳤다’ 라고 표현하면 딱입니다.제가 보기엔.(물론 중국사이트 문제도 포함해서요.)교통정리 해야죠.

다만 이 곳 논단에서 수인받기 위해서는 대략 생사관문 아홉 개 정도는 통과해야 할 듯 합니다.(나름대로 타당하고 의미있는 문제제기도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만.)

저는 위에서 A,B,C세 개의 관문만 건드렸습니다.통과했는지는 모르겠고...해당 관문장님들의 반론은 환영합니다.다른 관문의 수문장님들의 반론은 자유이나 저의 답변은 듣지 못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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