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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저작권-저2-바둑4

060600 바둑의 기보도 저작물인가? (서*주, 저작권 위원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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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원회 서달주 연구원께서저작권 문화」에 기고寄稿한 글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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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전문가다운 식견이다. 단지 그 논지論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하 혜량惠諒 -





악보가 저작물이 아니다... 어쩌라고? 기다는 사람 없다고.
우쨌간에, 악곡은 저작물이자나. 악곡이 저작물 아니냐고! 버럭



바둑이 저작물이지 기보가 저작물인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제목부터 수정 요망된다고 봄, 「바둑도 저작물인가」로. 

바둑을 잘 모르니 '기보는 순서'라 잘 말하고서도
정작 (논리상의) 중요단계에서 (고작) '형상'이 튀어 나오고
'기획된 형상이 못 되기에'로 발전하고 결국에는 '순수형식'이라 하게 된다.

바둑 얘기에 미술이니 도형이 왜 나올까.
(형식면에서) 바둑을 형상이라 오인誤認하니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 어긋은 어디서부터? 누구 탓이었을까?
문 프로라도 잘 좀 하셔야 했다.
아니 아니,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추후 보강?)





* 보강 1 - 071104
한 판의 바둑에는 211년, 300년, 283년, 155년의 역사歷史가 담겨 있다.

한 폭 그림에도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하지 마라.

그 역사와 이 역사는 다른 것이다.
어떤 순간이라도 돌들 간에는 반드시 관계가 있고
같은 돌들이라도 순간순간 관계가 달라진다.

새로이 놓이는 돌들에 의해 (있던) 관계가 사라지고 (없던) 관계가 생긴다.
 


그 같고 다른 관계, 사라졌거나 새로이 생긴 관계들이
手手들 사이에 켜켜이 숨겨져 있고

그 관계들의 총체로서, 전체의 수순으로 마감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바둑이다.


한 장의 사진 속에도 물론 약간의 역사가 숨 쉬고 있긴 하지만,

당신은 한 커트의 사진으로, 사진 한 장만으로
그 일년 전, 이년 전, 십년 전 당신의 모습을 생생히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느 날은 내가 널 노려보고 있었고 어떤 날은 너가 날 노려보고 있었고,

어떤 날은 둘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어떤 날은 내가 널 때렸고
어떤 날은 너가 날 때려 내가 거의 죽을 뻔 하였으나,

다행히 응원군이 와서 내가 너를 사석死石으로 만들었다. 


- 이런 바둑돌의 독백이 가능하지 않은가.


바둑은 가능하지 않은가.




「한 판의 바둑이나 일련의 수순」을 전체로서 관조觀照하였을 때,

그것이 (달랑 한 장!의 그림인) 형상으로 보인다면 바둑을 모르는 까닭이다.

바둑을 두는 자에게, 그 속에 담긴 영겁!의 역사, 비로소 보이리라.


이 영겁이 과연 '기획되지 못한' 세월이고
그리하여 고작「순수형식」에 지나지 않는단 말인가.



*보강2 -080719
이미 언급하긴 하였지만 이 부분의 오해가 근원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 또 언급한다.(사실, 이 얘기는 해도 해도 부족하지 싶다.)



서 연구원의 글 제목을 잘 보자. 「바둑의 기보도 저작물인가」.

「바둑은 저작물인가」가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 (서 연구원은 「바둑은 저작물인가」도 아니고 「기보는 저작물인가」도 아니고 ‘바둑’의 ‘기보’라고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돌아가서, 무슨 차이일까? 이 차이는「악곡의 악보도 저작물인가」와 「악곡은 저작물인가」를 비교판단하면 자명해진다.


뭔 얘기냐면, 서 연구원은 「악곡은 저작물인가」를 논한 것이 아니라 「악곡의 악보도 저작물인가」를 논하였다는 얘기다. -글의 내용이 어떠하든 제목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이다- 그럼 악보가 저작물일까. 저작물이 아니란 설이 지배적이다. 이 논리와 유사하게 기보도 저작물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역시 제목만 놓고 보면, 자꾸 단서를 다는 이유가 있다.- 서 연구원은 사실 당연히 아닌 것을 두고 정색을 하고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다.


잘 모르던 이들 사이에서 ‘기보저작권’이란 용어가 일시 통용될 수는 있다. 누구에게나 ‘제일감’으로 다가서는 단어이니까. 그래서 이 용어가 바둑에 있어 저작권이 불거지면서 선행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다. 실제 그러하였다. 그러나 뭔가가 잘못되었다면 고쳐 놓아야 한다. 누가?


잘못은 바둑저작권을 공론에 올림에 있어, 악곡과 악보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이들이 ‘바둑’과 ‘기보’의 두 용어 차이에 둔감하였다는 데 있다. 그토록이나 말이다. 사정이 그랬으니 오해를 부를 용어를 방치함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지금에 와서 이 용어를 제대로 고쳐놓을 수 있을까?



기보저작권이라니.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평소 악곡과 악보의 차이에 철저한(바둑은 모르지만) 서 연구원의 눈에는 웃기는 작업으로 비쳤을 거다. 그런데 명색이 교수, 프로기사들이니 연구원의 신분으로서 반론은 정색을 하고 하였을 뿐이다.(나는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멀쩡히 바둑저작권이란 딱 들어맞는 용어가 있는데 기보저작권이란 애매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하물며 연구원에게조차도 오해를 시키고 있지 않은가.

바둑저작권이다.(棋局이란 용어는 폐기한다.) 

바둑의 기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바둑은 저작물이다.


위에서,  ‘제목으로만 보면’「바둑의 기보도 저작물인가」는 마치 악보를 두고 논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제목으로만 보면’이란 단서를 단 이유는, 서 연구원 글의 제목은 그렇지만 정작 글의 내용은 기보(-악보에 유사한)가 아닌 바둑 자체의 저작물성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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