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이홍렬 기자,바둑TV 매거진/칼럼
[이홍렬의 흑백광장] 棋風에 관하여.
[ 2007-02-01 오전 11:39:56, 조회수: 339 ]
바둑을 두다보면 기풍이란 말처럼 자주 따라붙는 용어도 없다. 그렇다면 기풍이 뭐지? 막
상 한 마디로 딱 부러지게 정의하려면 이게 참 쉽지 않다. 국어사전은 ‘바둑이나 장기를 둠
에 있어서 그 사람의 독특한 방식 또는 개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너무 막연하다. 화풍
(畵風)이니 서풍(書風)이니 하는 게 있던데, 이것과 맥이 통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
다. ‘기풍’에는 뭔가 좀 더 심오하면서도 함축적인 뉘앙스가 담겨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과
연 기풍이란 무엇일까. 더보기more
우리는 모든 인간의 개성을 존중한다.
모든 몸은 모두 개성적(인 동시에 그 자체가 목적)이므로
몸의 산물(얼굴,음성,이름..)은 무조건적으로 보호되고(초상권)
정신의 산물,지적 산물(사상,철학,이론,사조,풍,관,신념,감정,욕구,..)은
개성적(표현)이란 조건을 달아 보호한다(저작권)
저작권법을 두고 예술보호법이라 하면 어지간히 틀린 말,
창작보호법이라 하면 대략은 맞지만 여전히 어수선한 말이다.
지적 초상을 보호하는 법이라 하면 딱 들어맞는 말이다.
저작권법은 우리의 정신적 개성(中 일부)을 보호하는 법이다.
이 점 유의하여 ‘기풍에 대하여’를 읽어야 하리라. (주인장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