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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야기-저작권1

070303 표절이야기3 - 뜻을 풀어놓다


순수창작≫무의식적 모방>의식적 모방≫무의식적 표절≫≫의식적 표절/변용작>모작>도용/도작

법적 용어는 하나도 없다. 표절도 물론 법적 용어는 아니다. 표절은 도덕적 가치판단을 내포한 말이고 법은 형식논리이기 때문이다. (둘 간의 괴리는 당연하며 불가피하기도 하다.)또, 법의 기준은 획일적이지만-별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지만 어쨌든-도덕적 가치판단은 개인마다 다르지 않은가. 표절이라 단정하거나 표절시비를 함부로 걸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타인 양심에 대한 자의적 재단과 간섭으로서 폭력이며 나아가 일종의 권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리상)표절이지만 (법상)침해가 아닌 경우가 생기는 이유이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은 하다.

무의식적 표절 왼쪽의 큰 간극은 원작과 후의 작품이 현상적으로 실질이 유사하고 작가가 원작을 언젠가 본 적이 있다면 비록 법은 의식적, 무의식적 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앞의 조지 해리슨 사건)의식적 표절 왼쪽의 더 큰 간극의 이유는 굳이 말할 필요 없으리라. 



패러디는 의식적 모방과 의식적 표절 사이와 주변 어딘가에 있다. pastiche(;혼성모방;스타일의 베낌 또는 혼합(mixture)), 역시 그들과 멀리 있지 않다. 영화계에서는 타란티노가 대표적, 『영원한 제국』에 표절시비가 제기되자 이인화는 혼성모방이라 응수하였다 한다. 오마쥬는 형식논리상 표절이지만 ‘homage(존경)'이기 때문에 원작자가 그냥 넘어가 주던 세월이 쌓이어 마침내 관행이 되어 버린 경우이다.


(참고적인 기준일 뿐이다)베낀 양이 베낀 작품의 일부(양적,질적으로)를 구성하더라도 표절임은 물론인데, 만약 전부라면 변용작(질적 측면에서),모작/도작(양적 측면에서)이 된다. 도용/도작은 베낀 자가 버젓이 먼저 발표하는 경우이다. 모두 다 넓은 의미의 표절이 된다. ‘표절’은 그러나 법상 용어는 아니고 단지  앞의 『순수창작~도작』가로선상에서 오른쪽일수록 (윤리적)비난여지와 (법상)침해의 여지가 높아질 뿐이다.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표절이 아니라는 윤리적 판단으로 연장되어서는 곤란한 경우가 있는 이유이다. 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자, 법관이 치열하게 고뇌하여야 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quote는 물론 인용이며 paraphrase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quote,‘긁어’서,‘끌어’ 왔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형식논리상 표절이다. 허나 모두 일일이 다 밝혀야 해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도 없’는데다가 (특히 문학성 글의 경우)글이 태가 나지 않게 되니 무언가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의 하나(1)는 내가 신세를 지는 상황인가이다. 다른 거는 한 게 없고 마우스 드래그와 클릭만 하였다면 작은 따옴표나 ...라 한다 또는 무엇에 의하면 등으로 인용되었다는 표시를 하여 신세졌음을 알려야 한다. 이에 의하면 얻어온 곳이 어디냐는 중요시되지 않으며 내것이 아니오 하는 고백만으로 충분하다.

기준의 또 하나(2)는 원작자가 화를 낼 것인가이다. 아리랑 가사(원작자 불명)나 난중일기(저작권기간 만료), 신문의 뉴스란을 긁는다 해서 누가 화를 내겠는가. 사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원작자가 화를 내리라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내것이 아님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얻어왔는지까지 밝혀야 한다. 이 기준의 보조기준으로 상업적 이용 여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개인이 아닌 업계라면, 가령 한겨레가 조선의 뉴스기사를 베낀다면 조선이 ‘매우’ 화낼 것이다. 대체성도 보조기준이 된다. 긁을 곳이 오직 그 곳뿐이라면 ‘그’가 많이 화낼 터이나 많은 곳 중에서 그곳에서 긁어왔다면 그다지 화내지 않을 터이고 어쩌면 내심 흐뭇하게 여겨줄지도 모른다.

기준의 또 하나(3)는 공중의 이익 기타이다. 이 부류의 다양한 기준 중 하나만 예를 들면 어떤 글에서 단순 정보(이창호 몇 년도 몇승 몇패 이런 것들)나 무언가 사물의 정의를 긁어왔다 하자. 내것도 아니고 그가 살짝 화낼지도 모르지만 그나 법이나 웬만한 수준까지는 눈감아 주지 않겠는가. 기준이 충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공중의 이득과 위(2)가 충돌할 경우이다. 해결‘원칙’이라면 양자 간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가늠한다 이겠지만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가 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위의 어떤 기준도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이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한가는 글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다. 논문이라면 내 것이 아닌 경우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한 형식으로 철저히 출처를 밝혀야 한다. 사람에 따라 어떤 기준을 더 중요시함에 있어 다름도 물론이다. 각자가 알아서 기준을 세우되 다만 그 모두가 자신의 책임으로 되돌아 올 따름이다. 기준이 많고 복잡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일반상식과 평범한 윤리의식으로  해결이 난다. 마지막으로, 인용이 지나치면 ‘복제’로서, 물론 침해이다.


‘논(論)‘형의 글은 정보나 사실 자체가 목적이므로 이것들이 내것인지 끌어온 것인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에 온갖 각주가 달리는 이유이다.(paraphrase도 출처를 밝혀놓음이 안전하다.)’문(文)’형의 글은 미학적 표현이 우선되는 목적이라 정보나 사실의 베낌에 상대적으로 관대하다. 상대적으로 관대할 뿐이지 소설이라 하여


(장을 배의 중간으로 모아 바세린을 바른 거즈로 둘러싼 다음 아이스크림의 콘 모양으로 만들면, 중력으로 아래쪽 장부터 배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사일로'라고 한다) /‘시골의사’ 박경철의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中에서


"장을 배의 중간으로 모아 바셀린을 바른 거즈로 장을 둘러싼 다음 아이스크림의 콘 모양으로 만들면, 중력으로 아래쪽 장부터 배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걸 사일로라고 하죠." / 동인문학상 수상작 『꽃게무덤』(권지예) 中에서, 큰 따옴표는 소설 中의 대화체 부분이기 때문


이렇게 해놓고 신세진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면, 뒤늦게 ‘블로그에서 우연히 보고 백과사전을 베끼는 심정으로 옮겼’다고 애소해도 면피가 되지는 않는다. 백과사전에도 없는 표현(바로 그렇다!)이라 오직 그곳에서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 경우보다 더 문제 있는 경우가 문예성 표현을 몰래 베끼는 경우인데 물론 혹독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인용의 흔적을 보이기 싫은 경우 paraphrase,‘다른 방식으로 말하‘게 된다.(의역이나 부연은 뜻을 제대로 내포하지 못하는 번역이다. 차라리 暗引(암인)이 그 맛을 살리는 번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최소한의 ’소화’가 필요하다. 음식물이 들어가서 위산과 위액정도만 섞인 정도이고 아직 날음식의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인용이지 ‘다른 방식으로 말함’이라 해주긴 어렵다. 닭의 대가리와 날개와 모가지와 다리를 이쪽저쪽 바꾸어 갖다 붙여 놓는다 해서 paraphrase가 되지 못한다. 하여간 인용이냐 paraphrase냐를 가리기는 심증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단어 하나 때문에 판정이 갈리기도 할 터이다. 어쨌거나 최종판단자는 본인이다.



모방되는 이, 피모방자는 모방자를 가상하게 스스로를 흐뭇하게 여김이 보통이다. 또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이기도 하므로 용서되고 북돋우어진다. 표절당하는 이는 도둑질의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며 그래서, 표절자를 괘씸하게 여기게 된다. 인용은 내놓고 하는 도둑질이라 훨씬 덜 괘씸하며 모방의 경우처럼 피인용자를 빛내주는 측면도 있으며(논문의 경우를 보라), 또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므로 형식논리상 표절이되 공중의 이익에 창작자가 양보하는 경우이다.

패러디당하는 원작자의 감정이 유쾌하지 않음은 표절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나 우선, 원작 자체에 대한 조롱이 아니며(이것은 패러디와 별개의 문제이다.), 게다가 ‘원작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고정관념을 풍자하거나 조롱하거나 해학화’한다는 패러디 고유의 창작(;공중에 대한 기여)적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표절에서 멀지는 않지만 표절은 아닌 경우이다. 그러나 패러디는 감상하는 이가 그것이 무언가의 패러디임을 눈치챌 수준으로 ‘무언가’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며(그것으로 충분하다. 설혹 그 무언가가 구체적으로 불명인 상태이더라도 용인되어야 하며, 고로 원작에 대한 별도표시가 필요없다.), 그런 흔적이 감득되지 못한다면 ‘표현의 베낌’에 불과하게 된다.


paraphrase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존재’이듯 암인(暗引)과 표절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이다. ‘성공한 paraphrase’에서 원 문장은 paraphraser의 내심에만 남게 되고 반짝이며 드러나오는 문장은 paraphrase된 문장이다. ‘실패한 paraphrase’에서는, 닭의 형체는 사라졌으되 닭머리,모가지,날개,다리 대부분이 남아 원문장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 된다. 이는 표절이며, 그렇다고 패러디라 우길 궁리도 못되는 게, 패러디의 경우처럼 문장에 paraphrase임을 눈치 챌 지경으로 무언가의 흔적이 남아 있긴 한데 (원작 없이도 그 흔적이 감득되는)패러디와 달리 원문장 없이는 그 것이 남의 것의 흔적임을 알아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패러디는 원작의 공(功)과 패러디의 공이 쉽게 구별되므로 패러디가 원작에 편승은 하되 원작의 공을 부당히 가로채지 못하지만, 실패한 paraphrase의 경우에서는 양자가 혼재하여 남의 공을 제멋대로 취하는 격이다 는 말이다. 아래는 그러한 사례이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판도 지지 않기를

한 번의 완착에도 나는 괴로와 했다.

(棋詩-나성따이화, 이하생략)


[해설: 김흥규]

이 시는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서 철저하게 양심 앞에 정직하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내부적 번민과 의지를 보여 준다.

[시평과 해설:맹물국수]

(시평)이 시는 .... 왜냐 하면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서 바둑 앞에 철저하고자 했던 한 젊은이의 내부적 의지와 고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총 3연 9행으로 된 짧은 자유시로서

1연은 하늘의 이미지가 표상하듯이 광오(狂傲)순결한 승부의지로 해석되고, 2연은 섬세한 감수성의 울림으로서 앞의 치열한 승부의지와 함께 자충이란 횡재수를 반기는 마음, 그리고 그 자충을 앞에 두고 미안함 속에서 고뇌하는 바둑꾼의 속내를 보여준다. 3연은 '바둑알, 아니 뭉텅 따먹는 사석을 꿈에서조차 갈구하는 마음’처럼 진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바탕으로 한 소망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나에게 주어진 회돌이를 쳐가야겠다’ 라는 구절은 승리애(愛에) 대한 확고하면서도 신념에 찬 결의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자아 성찰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앞의 두 행에서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을 말한다. 이것은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의 달관한 말이 아니다.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어 본 나이 지긋한 사람이라면 감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사람이 부끄럼 없이 산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자신 역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를 알 터이기 때문이다.

(해설)맨 앞의 두 행에서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판도 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의 소망을 말하고자 한다. 이것은 인생을 알고 바둑을 아는 사람의 달관한 말일 수 없다. 바둑판 위 갖은 험고를 다 겪어 본 묵고 묵은 물바둑이라면 감히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바둑이력을 돌이켜보면서 이창호라 해도 모든 판을 이긴다는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하물며 자신의 보잘 것 없는 기력에 비추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떡수를 뿌려왔는지 알 터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불완전하며 갖가지 그늘과 어둠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사리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버리고 세속적 삶에 타협하게 한다. 이 작품의 서두는 바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 선언이다. 그것은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과 결백한 신념에서 나온다.

바둑수의 오묘함은 하늘너머 또다른 하늘이며 한 판의 바둑은 갖가지 기수,묘수,암수들의 연속이다. 이는 많은 바둑꾼들로 하여금 쉽사리 승리에의 표독한 열정을 버리고 머엉하니 ‘돌’을 ‘뿌리게’만 만든다. 이 작품의 서두는 바로 이러한 나태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 선언이다. 그것은 젊은이의 순수한 열정과 결백한 신념에서 나온다.


그러나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전판전승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더욱이 삶 자체가 치욕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식민지의 상황 아래서 그것은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윤동주는 이에 대해 날카로운 반성의 언어로서 답한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다.' 그의 괴로움은 자신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생겨난다. 부끄러움이란 잘못을 저질러서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올 수 있다.

시인은 이에 대해 날카로운 반성의 언어로써 답한다. ‘한 번의 완착에도 나는 괴로와 했다.’ 그의 괴로움은 자신이 완착 없는 바둑을 한 판도 두어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생겨난다. 부끄러움이란 꼭 바둑을 져서가 아니라 마땅히 최선을 다해 바둑공부를 해 보지도, 그렇게  두어 보지도 못하였을 경우에도 생겨날 수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결백한 삶을 추구하는 젊은이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란 그의 양심의 뜨거움에 비례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에서조차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자신의 바둑을 되놓아 보면서 완벽한 바둑을 추구하는 젊은이에게 있어서 그의 부끄러움이란 그의 바둑사랑의 뜨거움에 비례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것에서조차 괴로움을 느낀다.


.....(략)

.....(략)


paraphrase라 하기에는 베낌의 정도가 패러디의 그것만큼 심하여 원작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패러디라 하기에는 원작의 흔적이 자체로서(;위처럼 나란히 놓기 전에는) 감득되지 않는다. 결국 프로 평론가의 공을 부당히 제것으로 한다. 인생을 바둑으로, 그렇게 되도록 개개의 낱말까지 신중히 골라서 치환시킨 공이 있긴 하나, 미약하다. 나머지가, 낱말을 빌리고 형식을 빌리고 전개과정을 빌리고, 빌림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결국 원작에 편승하여 그 공까지 멋대로 취하고  있다. 이래서는 ‘기존 해설을 참고하여 흉내 낸 것입니다.’정도로는 부족하다. 무엇을 어떻게 신세지는가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시(棋詩)』가 더 베꼈는데도 불구하고 표절이 아닌 까닭은 풍자나 조롱이나 익살이 강력하며, 자체적으로 원작과 구별됨에 있다.

paraphrase에 있어 논(論)과 문(文)의 결정적 차이로서 마무리한다. 논(論)에 있어 paraphrase가 관대히 통과되고 대신에, 그것이 quote도 아님에 불구하고 출처명시가 엄격히 요구하는 이유는 인(引)의 문제는 논자의 자존심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문(文에) 있어 paraphrase가, 그것의 출처명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 표현 하나 하나를 원문장과 엄격히 비교하는 이유는 표현은 작가의 자존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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