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서,
표절 의혹보도, 즉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가 전 의원이 이 책을 저술하면서 유재순씨의 취재내용,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진실성이 인정된다” 라고..
항소를 안하자니 표절로 인정될 터, 항소를 하자니 나중이 되겠지만 언론의 헤드라인을 또 한번 장식할 터..
(근데 표절이란 이미 알려진 남의 작품을 함부로 써 먹는 걸 말하는 거이지, 미발표 원고를 '무단으로 사용'(재판부 표현임. 우린 이런 걸 '슬쩍'이라 한다. 쉽게 말하니 좋기만 하다.)한 짓은 표절이라기 보다는 도용,도작이라고 한다 말이지. 암 남의 것을 슬쩍하는 짓은 도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