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의 기보도 저작물인가? (서*주, 저작권 위원회 연구원)
아래 글에서 '서 연구원의 글'이란 위 연결된 글을 말한다. 사실 이 글은 위 글에 단 감상을 따로 빼낸 것이다.
이미 언급하긴 하였지만 이 부분의 오해가 근원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 또 언급한다.(사실, 이 얘기는 해도 해도 부족하지 싶다.)
서 연구원의 글 제목을 잘 보자. 「바둑의 기보도 저작물인가」.
「바둑은 저작물인가」가 아니다. 그럼 이게 무슨 차이일까? (서 연구원은 「바둑은 저작물인가」도 아니고 「기보는 저작물인가」도 아니고 ‘바둑’의 ‘기보’라고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돌아가서, 무슨 차이일까? 이 차이는「악곡의 악보도 저작물인가」와 「악곡은 저작물인가」를 비교판단하면 자명해진다.
뭔 얘기냐면, 서 연구원은 「악곡은 저작물인가」를 논한 것이 아니라 「악곡의 악보도 저작물인가」를 논하였다는 얘기다. -글의 내용이 어떠하든 제목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이다- 그럼 악보가 저작물일까. 저작물이 아니란 설이 지배적이다. 이 논리와 유사하게 기보도 저작물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역시 제목만 놓고 보면, 자꾸 단서를 다는 이유가 있다.- 서 연구원은 사실 당연히 아닌 것을 두고 정색을 하고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건 그의 잘못이 아니다.
잘 모르던 이들 사이에서 ‘기보저작권’이란 용어가 일시 통용될 수는 있다. 누구에게나 ‘제일감’으로 다가서는 단어이니까. 그래서 이 용어가 바둑에 있어 저작권이 불거지면서 선행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다. 실제 그러하였다. 그러나 뭔가가 잘못되었다면 고쳐 놓아야 한다. 누가?
잘못은 바둑저작권을 공론에 올림에 있어, 악곡과 악보의 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이들이 ‘바둑’과 ‘기보’의 두 용어 차이에 둔감하였다는 데 있다. 그토록이나 말이다. 사정이 그랬으니 오해를 부를 용어를 방치함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지금에 와서 이 용어를 제대로 고쳐놓을 수 있을까?
기보저작권이라니.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평소 악곡과 악보의 차이에 철저한(바둑은 모르지만) 서 연구원의 눈에는 웃기는 작업으로 비쳤을 거다. 그런데 명색이 교수, 프로기사들이니 연구원의 신분으로서 반론은 정색을 하고 하였을 뿐이다.(나는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멀쩡히 바둑저작권이란 딱 들어맞는 용어가 있는데 기보저작권이란 애매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하물며 연구원에게조차도 오해를 시키고 있지 않은가.
바둑저작권이다.(棋局이란 용어는 폐기한다.)
바둑의 기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바둑은 저작물이다.
위에서, ‘제목으로만 보면’「바둑의 기보도 저작물인가」는 마치 악보를 두고 논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했다. ‘제목으로만 보면’이란 단서를 단 이유는, 서 연구원 글의 제목은 그렇지만 정작 글의 내용은 기보(-악보에 유사한)가 아닌 바둑 자체의 저작물성을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게 화가 났던 이유겠지 - 그렇게 만드는 사연은 다음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