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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펌譯] 時間공격사건 -101121

 

‘지분거리기 사건’은 한국의 자업자득, 조직위는 떼쓰기 棋譜 공개 안 한다고



 


新浪체육 특약 기자 謝銳 현장 보도  2010.11.21




***‘지분거리기’는 중국말 攪局(교국)의 번역. 攪局은 어지럽히다. 혼란하게 하다 란 의미를 가짐. 책상 단정히 정리해놨는데 재작꾸러기가 어지럽히는 경우를 생각하면 됨. 바둑 두다 흔히 당하는 예로 다 끝난 바둑에 둘 곳도 아닌 곳을 이리 저리 두며 상대방을 곤혹스럽케 하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임에, ‘지분거리기’로 번역.





記事어제 아시안게임 바둑 시합장에서, 박정환八단 이슬아初단 조가 이미 패배가 결정된 상태에서 ‘지분거리기’로써 劉星(류성)七단 唐奕(당혁)二단 조의 시간초과패를 이끌어내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재판장 吳玉林(오옥림)六단이 중국바둑규칙에 근거하여 시합을 일시 중단시키고 사건을 처리할 中日韓 재판위원 일동을 소집하였을 때, 미처 처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朴-李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였다. 이후 한국의 어떤 매체는 ‘텃세냐 폭력이냐! 중국 괴이한 판정, 경기개입’라고 보도했다. (譯註;대부분의 중국 記事에 의하면, 이 과정에 대회 기술위원 한국 측 人士인 김수장 프로가 나서 朴-李와 두세 마디 말이 오갔고 바로 패배선언이 있었다고 한다. 아마 金사범은 해당 중국규정의 설명-전달자 역할을 한 듯하다. 참고로 김수장 사범은 중국말 달인이라는 항간의 평이 있다.)

한국 매체의 이런 표현에 중국 재판진은 참으로 마음이 상했다. 어젯밤 인터넷 보도를 본 후 중국 재판진은 모두 크게 화가 나서 두 가지 방안을 고려했는데, 하나는 완전한 棋譜를 공개하여 朴-李조의 ‘지분거리기’ 30여 手를 완전히 드러내어 전 세계 바둑팬들 모두가 보게 하여 이것이 도대체 정상적인 끝내기인가 악의적 ‘지분거리기’인가(注 :이번 사건은 발생 후에 수많은 바둑팬들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그 중에 한국 棋士가 과연 ‘지분거리기’행위를 했나 안 했나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그 원인은 현재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중계 기보는 261수에서 잘려져서, 그것은 완전한 기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국 棋士는 최후에 아니 그 이전에 ‘집에다 메우기’를 개시하였다.), 다른 하나는 중국바둑 규칙 內의, ‘관련 재판장은 시합을 중지시킬 권한이 있다’는 해당 규정을 공포함으로써, 재판장의 현장 처리가 결코 폭력이나 괴이한 판정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직위는 결국 (완전한) 棋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유는 간단했다 :상황이 현장에서 종료되었고 한국 대표팀 감독 양재호와 김승준 등은 모두 이 결과를 수용함과 동시에 표명하기를, 규칙에 대한 오해가 있었으며 그들 또한 ‘지분거리기’행위에 반대한다는 점을 표하였기 때문이다. 거기다 완전棋譜의 공개는 棋士로서의 박정환 이슬아에게 그다지 좋을 것도 없다, 그들도 필경 당시에는 규칙위반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규칙의 합리적 이용’이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아시안게임 혼성페어 시합에 時間총량제를 실행하기로 결정할 당시는  대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중국 아마추어대회에서 보통 사용되는 (시간총량제라는) 이 시간 사용 제도를 한국 棋士들은 사용해본 바가 없었다. 어떤 棋士가 양재호에게 ‘만약 시합 도중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상대가 지분거리기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었다. 양재호 또한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바로 특별히 북경으로 날아가서 중국기원 관계자를 찾아 이 규칙에 대한 해석을 구했다. 구체적인 과정 여하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양재호는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합리적 이용이기만 하다면 상대를 시간초과패 시키는 방법’도 시합에서 사용가능하겠구나 하고 이해했다.


한국으로 돌아간 후 양재호는 한국 혼성페어 棋士들을 소집하여 훈련을 하였는데 사용 제도가 시간총량제였다. 양재호는 棋士들에게 강조하기를 ‘시합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상대가 규칙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라. 만약 시간적 유리함이 있다면 설령 형세가 나쁘더라도 규칙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상대의 시간초과패를 유도할 수도 있다.’어린 박정환 이슬아는 이 말을 확실히 기억하였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劉星(류성) 唐奕(당혁)과의 시합에서 시간적 우세의 상황 하에서 ‘지분거리기’를 행한 이유의 전부였다.


문제는 중국바둑규칙에 시간총량제를 채용한 대회에서의 ‘지분거리기’를 금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총량제 下 시간 사용법’항목 제7조에 ‘무리하게 상대방의 시간소모를 꾀하는 비정상적 착수를 재판장은 제지할 권한이 있다.’吳玉林(오옥림)은 아시안게임 이전에 이미 중국바둑규칙을 각국 대표단에 발송하였다고 말하였다. 단언컨대, 그러나 한국 측은 이 조항을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했으며 또한 棋士들에게 해당 규정을 분명히 말해주지도 않았다.


그들의 행위가 규칙위반임을 김수장이 설명하자 박정환은 곧바로 패배를 선언하였다. 당시 그는 ‘이 바둑은 어차피 졌다. 만약 규칙의 합리적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라면 바로 (우리의) 패배이다.’라고 말했다.


박정환 이슬아가 진정으로 ‘지분거리기’를 하려 했음이 아니고 규칙에 대한 오해가 유발한 결과임을 朴의 말로 알 수 있다.


현재 아마추어대회에서조차 그리 많이 사용되지 않는 시간총량제가 어째서 이런 중대한 아시안게임 바둑 시합에 출현하게 되었을까? 대회 일정이 매우 촉박하기 때문이다. 사흘 내에 모든 시합이 두어져야 하니, 부득불 하루에 3회전 시합이 진행되어야 한다. 조직위가 가장 걱정한 점은 대회가 순조로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결국 관리가능한 방식인 시간총량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난 시간총량제는 애초부터의 결함이 있는데 바로 규칙의 합리적 이용과 지분거리기 이 둘 사이의 경계이다. 아마추어 天王 胡煜淸(호욱청)은 ‘우리는 이 규칙에 왕 빠삭합니다! 상대가 지분거리를 하기만 하면 한수만 보고 바로 재판을 부릅니다.’라고 말한다. 문제는 아시안게임 대회장의 프로기사들은 도리어 이 규칙 사용이 처음이라는 점, 게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치는 너무나 커서 분쟁 안 발생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한 재판위원이, ‘시간을 다 쓴 상황 하에서 시간총량제는 사형선고와 같다, 바둑 시합 본질에 어긋난다, 초읽기 제도를 이용해서 棋士에게 숨 돌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시합이 종료되지 못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면 10분에 20초 3회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분거리기‘행위의 발생이 원인부터 제거된다.


사건이 생긴 후 양재호는 매우 곤혹스러워했다. 그는 멍청이라고 자조했다. 훈련했던 ‘규칙의 합리적 이용’행위가 (도리어)‘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임을 棋士들에게 재삼 강조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편집 :王曦晨(왕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