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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펌譯]1987년 長江사건 -芮乃偉 (東方체육일보)


***長江사건, 장강의 三峽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삼협사건'이라는 이름도 보인다.



출처
(前略)1988년 6월, 芮乃偉(예내위)는 九단으로 승단하여 세계의 唯一無二한 九단이 되었다. 이는 중국 여자바둑이 예내위 시대로 들어섰음을 나타낸다. 출중한 성적의 예내위는 당시 중국이 참가하는 가장 중요한 대회인 中日바둑승발전에 여러 차례 중국대표로 출전하였다. 그런데 하필 1987년 대회에서 그녀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長江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中日바둑대항전은 長江 연안을 따라 내려가며 한마당 한마당 씩 두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 도중의, 중경(重慶)에서 무한(武漢)으로의 路程(노정)에 선수들은 ‘강릉(江陵)호’를 탔는데 이 路程 중에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어느 일본 棋士가 酒店에서 중국 여자 棋士에게 ‘실례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하여 수뇌부 羅建文(라건문) 및 총감독 聶衛平(섭위평) 등이 「여자 기사들은 단독으로 일본 기사 방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규율을 만들었다. 배가 무한에 닿았을 때, 예내위와 또 다른 棋士 張璇(장선)이 하필 이 규정을 (깜빡) 잊고 일본 기사 방(譯註 ;依田(요다)이었다. 기억이 맞다면.)에 가서 바둑을 두었다. 이 일은 평지풍파를 불러왔다. 두 사람은 調査를 받아야 했으며 또한 중요 대회 출전자격을 제각기 하나씩 박탈당했다. 예내위 기억에 의하면 장선은 棋王전 예선 출전자격을, 예내위는 거의 진입이 확실했던 國手전 리그 전 출전자격을 취소당했다고 한다. 이 일로부터 비롯된 상호간 감정의 골 때문에 芮와 기원 수뇌부 몇 사이의 공존은 힘들어졌으며 그 영향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譯註 ;중국의 최근 記事에 의하면, 예내위의 경위서 내지 반성문은 수차례 제출한 끝에 겨우 통과되었다고 한다. 하튼 바둑 두러 依田(요다) 방에 함 갔다가 조사 받고 반성문 쓰고 다 된 밥 한 그릇(국수전 리그) 빼앗기고, 거기다 쪽도 팔렸을 거이고,..당사자 芮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일에 대한 쌍방의 시각은 당연히 다르다. 한쪽은 원칙을 견지하며 ‘일을 그 일이 있은 그대로 논하’고자 하며, 국가隊 관리 규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 다른 한쪽은 사실에 터 잡아서, 명예를 지키고 개인의 발전공간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긴 세월 동안 많은 바둑계 인사들의 의견 역시 갈렸다. 예를 들어 중국바둑협회 主席 陳祖德(진조덕)은 여러 차례, “분명히 역사는 예내위를 높이 평가할 겁니다.”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런데 중국기원 부원장 華以剛(화이강)은 기원의 고충을 객관적 입장에서 풀이하였다. “오로지 여자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酒店에서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절대 재발되도록 할 순 없었습니다. 만약 원칙을 지킬 수 없다면 어떻게 棋士들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재론함에 오늘의 예내위는 많이 난감해했다. 지금에 있어 ‘잊을 수 없는’ 몇몇 옛 동료들에 대해, “지금에 무슨 관계니 무관계니 말할 나위가 못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이죠.”(後略)



이 글은 중국 검색 사이트 ‘互動백과’>인물>체육인물 편에 실린 내용의 일부이다. 원문은 중국의 신문인 2005.01.25 東方체육일보(원문보기)이다.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 하나. 중국의 검색 엔진을 보니 검색 기능 외에 컨텐츠 보관소 기능 또한 있다. 이는 우리의 소위 네이버니 엠파스니 하는 사이트와 마찬가지이긴 한데(네이버에 스포츠 란처럼), 문제는 이 문서 창고(컨텐츠 보관소)의 문서들의 원래 주인에게 과연 정당한 대가를 주는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검색기능으로 (고객을) 문서의 원래주인에게 引導하는 것과, 문서 자체를 나의 창고에 가져와서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互動백과의 창고에 보관된 이 예내위 記事만 해도 원 주인인 동방체육일보에 대한 표시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네이버 스포츠 기사라면 [스포츠서울, 기자 홍길동, 원문기사보기] 식의 출처가 반드시 빠지지 않는다.)
더구나 동방일보의 원문을 그대로 실은 것도 아니고 추가 편집작업까지 하였다. (연결된 두 곳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무단이용의 전형적인 냄새가 난다는 얘기이다. 웬만한 저자는 편집이용권을 쉽게 허락하지 않거덩. 스포츠서울이 네에버에게 '우리 記事 필요하면 이리저리 잘라도 좋고 다른 문장이랑 함께 붙여도 좋소.' 그런 식의 허락을 쉽게 할까?.. 간단한 얘기다.) 그렇다면 정당한 대가를 주었는지도 의문이다.
혼자 생각에 도출된 의문이 아니고, 최대 검색엔진인 百度백과만 해도 이런 식의 사용 행태 때문에 지적재산권 무단 사용으로 비판받는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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