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09 철한,구리,세돌-갑조리그 대국에 부쳐
철한,구리,세돌 세상사 묘하다고 밖에 달리 표현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는 무어라 불러야 할까...운명?인연?우연? 여기 국경을 넘어 세 젊은이가 있다. 구리(古力):1983.02.03 95년 입단 이세돌 :1983.03.02 95년 입단 최철한 :1985.03.12 97년 입단(최연소 역대4위) 이력,실력,상징성.. 그리고 지난 일년, 특히 엊그제의 승부를 돌이켜 보면 이들 3인은 아무래도 연(緣)의 실타래에 얽혀 매인것 같다. 조/서,조/고바야시,이/유처럼... 앞으로 이들은 고비의 길목마다 우연히,그러나 운명처럼 필연처럼 서로를 마주할 것이다. 구리v.s.최철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사들은 개인의 차원에서도 ‘유행포석’이 있다. 특정기사들은 일정기간동안 한 가지 포석만(흑번으론 주도포석,백번으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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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16 악곡vs악보, 바둑vs기보 - 1.바둑저작권이다
(08010?) 노래 한 곡,악곡 한 곡이 저작물이지 악보가 저작물은 아니다. 바둑 한 판,한 판의 대국이 저작물이지 기보가 저작물은 아니다. 저작물 논의/주장의 대상은 고작 종이쪼가리, 알파벳 숫자의 조합이 아니란 말이다. 바둑 한 판, 한 판의 바둑, 바둑이 진정 대상이란 말이다. 바둑저작권이다. - 아래의 ‘기국’이란 용어를 폐기한다. (아까워라) (0502??) 노래 한 곡,악곡 한 곡이 저작물이지 악보가 저작물은 아니다. 바둑 한 판,기국 한 판이 저작물이지 기보가 저작물은 아니다. 저작물 논의/주장의 대상은 고작 종이쪼가리, 알파벳 숫자의 조합이 아니란 말이다. 바둑 한 판, 한 판의 바둑, 기국이 진정 대상이란 말이다. 기국저작권이다. 바둑에 가장 유사한 저작물은 음악, 정확히는 [음악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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